가온 위키/정책/문서 훼손 행위 제재

1조 - 정책[편집 / 원본 편집]

  1. 문서 훼손 행위란, 문서를 비정상적인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1. 문서를 삭제하는 행위
    2. 문서명을 엉뚱한 이름으로 변경하는 행위
    3. 특정 인물(또는 단체 등)의 거슬리는 내용을 삭제(또는 변형)하거나,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행위
    4. 기타 나열하지 않았으나 문서를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2조 - 목표[편집 / 원본 편집]

  1. 이 규정은 가온 위키의 발전을 목표로 한다.

3조 - 제재[편집 / 원본 편집]

  1. 문서 훼손을 한 유저는 아래의 제재를 한다.
    1. 문서 삭제(또는 그에 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기한 정지.
    2. 특정 인물(또는 단체 등)의 거슬리는 내용 삭제/변형,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수정하는 경우에는 1회 2주, 2회 1달, 3회 5년, 4회 이상 무기한 정지를 한다.
    3. 단 심각성에 따라 횟수와 관계없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4조 - 문서의 보호[편집 / 원본 편집]

  1. 문서 훼손 행위가 3회 발생한 경우, 이메일 인증을 받은 유저만 수정할 수 있도록 문서를 보호한다.
    1. 단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된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문서 보호를 할 수 있다.

5조 - 토론 기능의 악용 대처[편집 / 원본 편집]

  1. (토론 기능의 악용 대처) 가온 위키 내에 토론 기능을 통해 문서 훼손을 한 후 특정인(단체)의 입맛에 맞는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도록 할 수 없다.
    1. 문서 토론을 통해 문서 훼손에 대해 중심점을 찾도록 노력해야 하며, 문서 토론은 언제든 재시작할 수 있다.
    2. 다중 계정(또는 문서 훼손 보호에 반(反)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 문서 토론을 시작하여 문서 내용을 원하지 않는 쪽의 내용으로 변경할 수 없다.
    3.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토론 참여 불가문서 작성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6조 - 보고의 의무[편집 / 원본 편집]

  1. 문서 훼손 행위나 토론 악용을 발견한 경우, 보고의 의무를 지닌다.
    1. 보고하지 않는다면, 문서 훼손을 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의 최대 절반까지 제재를 할 수 있다.
    2.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커뮤니티 글 작성 제한, 위키 문서 내용 생성/수정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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