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전문[편집 / 원본 편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편집 / 원본 편집]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과 그 밖에 국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6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위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 통일의 기본적 원칙과 절차를 정한다.

제7조 대한민국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정한다.

제8조 대한민국의 상징은 태극기, 국가가, 국가 꽃, 국가 공휴일 등으로 정한다.

제9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10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며, 침략의 목적으로는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11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적 법질서를 존중하고, 통일의 기본원칙인 국민의 자유의지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는 평화적 방법을 지향한다.

제12조 대한민국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선언과 서약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 노력을 하며, 통일을 위한 국민적 인식과 연대의식을 증진한다.

제13조 대한민국은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14조 대한민국은 통일전쟁의 비용으로서 역적물자를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대한민국의 국방은 국민전체의 의무이며, 군인의 신성한 직책이다.

제17조 대한민국의 외교는 국익을 우선으로 하며, 국토의 안전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대한민국의 법률과 조약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19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선거한다.

제20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제1항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21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지위상의 중립을 유지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제22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국무위원을 제천한다.

제23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권자로 하며, 항해감독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한다.

제24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정을 통할하며, 행정기능을 다한다.

제25조 국회는 국민의 보통·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국회의 의원수와 관련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제26조 국회의 회기는 4년을 기준으로 하며, 국회는 그 권한의 폐지로부터 60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회기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국회의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대통령의 소집이나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제28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의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를 다스리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제29조 의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선출된다.

제30조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업과 지위에 있는 자와 법률이 정하는 부류의 자와는 선출될 수 없다.

제31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업과 지위에 관한 사항을 진정하여야 한다.

제32조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이상의 출석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법률안이나 예산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과반이상의 출석과 반대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제33조 국회는 그 규칙과 질서에 관한 자율성을 가진다.

제34조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회의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5조 국회는 국회의원 전부로 구성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37조 내각은 국정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의 자문기구로서 대통령의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구성하여 정책을 논의한다. 대통령은 내각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둔다.

제38조 1. 국군은 항상 국민의 봉사로써의 의무의식을 배양하며, 형성된 군인풍토를 바탕으로 더욱 견실하고 강력한 군대로써 항시의 전투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39조 1. 재해에 의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전쟁으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이 급박히 위태로울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사법원이 심판하는 범위 내에서 군법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40조 비상계엄령으로 인하여 범죄행위를 조장하거나 폭력행위를 하는 자는 그 행위에 관하여 단순한 사실조사만을 할 뿐,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41조 1. 대통령은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2.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을 받은 자에게 그 집단의 목적으로 정부의 총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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