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문서를 읽기 전에...[편집 / 원본 편집]
- 이 문서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를 빼앗고 싶어 억지 주장을 펼치는 일본의 억지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이 적혀 있습니다.
- 아래의 내용은 일본 혼자 지껄이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팩트 부분을 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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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이전에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근거 없음?[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주장한다. 일본 외무성 - 일본의 입장
- 여기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다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일본의 억지 주장이다.
반박[편집 / 원본 편집]
- 1451년(문종 1년) 편찬된 «고려사»에는 서기 930년 우산국이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토산물을 바쳤다는 기록이 존재한다.
- 또한 그 전에 서기 512년, 신라의 이사부가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이때부터 독도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헌(«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등)들이 독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적인 통치를 하고 있어왔다는 근거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편집 / 원본 편집]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2항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 또한 독도를 포함시켜달라는 한국측의 주장을 무시한 것은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 일본의 주장.
- 2항 (a)에는 독도가 적혀져 있지 않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억지 주장.
반박[편집 / 원본 편집]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적혀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남해안이 있는 수많은 섬들의 이름들도 적혀져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러한 섬이 모두 다 일본의 영토인 것인가?
- 또한 미국이 독도를 뺀 것에 대해 다른 연합국(영국 등)에서는 독도를 한국령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 누락은 미국이 러시아(당시 소련)의 견제를 위해 미국의 힘이 닿는 일본의 영토로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연합국들은 반대했으며, 카이로 선언과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 등을 통해 연합국의 의견을 감안하면, 분리되는 일본의 영토 속에 독도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
국제법상 거리적 근접성이 영유권과 관련이 있는가?[편집 / 원본 편집]
国際法上,ある島が自国の領土に距離的に近いことは,その島の領有権に関係があるのですか? 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일본의 주장[편집 / 원본 편집]
- 한국 측은 울릉도와 다케시마(독도)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로 '다케시마는 지리적으로 울릉도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제법상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국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 1920년대 미국과 네덜란드의 팔마스 섬 사건에서 '영역 주권의 근거로서의 근접성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no foundation)'라고 판시되었다.
- 2007년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카리브해 영토·해양 분쟁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리적 근접성을 영유권의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 2002년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간 리기탄 섬·시파단 섬 사건에서도, 귀속이 정해진 섬에서 40해리 떨어진 두 섬을 부속도서라고 하는 주장이 기각되었다.
반박[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은 단순히 독도가 울릉도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 이는 일본이 한국의 주장을 왜곡하는 것이다.
- 한국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단순한 거리적 근접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 팔마스 섬 사건(1928년)과 독도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팔마스 섬 사건은 스페인이 명확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덜란드가 실효적으로 지배한 사례다. 반면, 한국은 독도를 오랜 기간 실효적으로 지배해왔다.
-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사건(2007년) 및 리기탄·시파단 사건(2002년) 역시 독도 문제와는 별개의 사례로, 해당 사건들은 기존의 법적 귀속이 확립되지 않은 지역의 분쟁이었다. 그러나 독도는 조선 시대부터 꾸준히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편입되어 관리되어 온 영토다.
- 한국은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동국문헌비고» 등 다양한 역사적 기록을 통해 독도를 실질적으로 통치해왔음을 입증하고 있다.
- 또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대한민국 경찰이 상주하는 등 국제법상 실효적 지배 원칙을 충족한다.
- 일본의 주장은 한국이 거리적 근접성만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왜곡된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이며, 실제로는 한국이 역사적·국제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고문헌과 고지도에 독도가 기재되어 있는가?[편집 / 원본 편집]
韓国側の古文献・古地図には竹島のことは記載されているのですか? 한국측의 고문헌ㆍ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일본의 주장[편집 / 원본 편집]
- 한국 측은 한국 고문헌과 고지도에 기록된 '우산도(于山島)'가 현재의 다케시마(독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부족하다.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 우산도와 울릉도가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우산도가 현재의 독도라는 증거는 없다.
- «태종실록»(1417년)에는 우산도에서 대나무를 헌상하고 주민이 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독도에는 대나무가 자라지 않으며 사람이 거주할 수 없다.
- «동국문헌비고»(1770년)에 '우산은 일본에서 말하는 마쓰시마(松島, 당시 일본이 불렀던 독도)'라고 기술되어 있지만, 이는 신빙성이 없는 안용복의 증언에 기초한 기록이다.
- 16세기 이후 조선의 지도에는 우산도가 등장하지만, 이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 근처의 죽서(竹嶼, Jukdo)이다.
- «청구도»(1834년) 및 «대한전도»(1899년)에도 울릉도 동쪽 약 2km에 우산도가 표기되어 있는데, 이는 독도가 아니라 죽서(竹嶼)이다.
반박[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은 한국이 '우산도가 곧 독도'라고 단순 주장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지만, 한국은 다양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한국의 역사적 문헌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다.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으며, 우산도는 독도로 해석될 수 있다.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서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우산국이 삼국시대 신라에 병합된 점을 고려하면 독도는 이미 이 시기부터 한국 영토였다.
- «동국문헌비고»(1770년)에서는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에서 마쓰시마는 독도를 의미했다.
- «태종실록»(1417년)의 기록에서 '우산도에서 대나무를 채취했다'는 내용은 당시 조선이 실효적 지배를 했음을 나타내는 증거다. 다만 기록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존재하지만, 이는 독도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1711년 박석창이 작성한 «울릉도 도형»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이는 독도가 아니라 죽서(竹嶼)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우산도 = 죽서'라는 결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지도 제작 과정에서 우산도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하게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 일본이 근거로 삼는 «청구도»(1834년)와 «대한전도»(1899년)에서는 우산도가 울릉도와 매우 가깝게 표시되었지만, 이는 당시 지도 제작 기술의 한계 때문이며, 실제로 독도는 한국의 지배를 받아왔다.
- 조선 시대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독도를 꾸준히 관할해 왔으며, 현재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독도를 지배하고 있다.
- 일본은 '고지도는 국제법상 영유권을 결정하는 주요 근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지도를 이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안용복은 어떤 인물이었는가?[편집 / 원본 편집]
「安龍福」とは,どのような人物だったのですか? '안용복'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일본의 주장[편집 / 원본 편집]
- 안용복은 1693년 울릉도(당시 일본명 '다케시마')에서 어업 중 일본인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송환된 인물이며, 1696년에는 스스로 일본으로 건너갔다.
- 이후 조선으로 돌아온 후, 무단으로 국외에 도항한 혐의로 조선 정부의 취조를 받았다.
- 안용복은 취조에서 일본인의 월경을 꾸짖었으며, 일본인이 '송도(松島, 마쓰시마)'에 거주한다고 하자 송도는 '자산도(子山島, 우산도)'이며, 이 또한 조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 한국 측은 안용복의 이러한 진술을 독도의 영유권 근거로 인용하고 있다.
- 그러나 당시 조선 정부는 안용복의 행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의 주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 «숙종실록»(1696년 9월)에는 안용복의 증언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 기록(1697년 2월)에서는 조선 정부가 안용복의 행동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그를 국가를 대표하는 인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 또한 안용복의 증언은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신뢰할 수 없다.
- 안용복은 1693년 일본에서 '울릉도와 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았으나, 이를 쓰시마 번주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일본과 조선 간 울릉도 관련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이므로 일본이 그러한 문서를 발급했을 가능성이 없다.
- 1696년 일본 방문 당시 울릉도에 많은 일본인이 있었다고 진술했으나, 같은 해 1월에 이미 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을 금지한 상태였다.
- 안용복은 우산도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믿었으며, '송도(松島)는 곧 자산도(子山島)이며, 우리나라 땅'이라고 일본인에게 말했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히 명칭을 적용한 것일 뿐 오늘날의 독도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
반박[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은 안용복의 행동을 조선 정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의 증언을 불신하려 하지만, 안용복의 활동이 일본 측에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임을 주장했으며, 이를 일본 측이 받아들여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일본인의 도항 금지가 확립되었다.
- 실제로 1696년 에도 막부는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도항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안용복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다.
- 일본 외무성은 안용복의 활동이 막부의 결정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건이 일본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쳤음은 부정할 수 없다.
- 조선 정부는 안용복의 개인 행동을 조정에서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했을 뿐, 그가 주장한 내용 자체가 조선의 공식 입장과 배치된다고 한 적은 없다.
- 당시 조선은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안용복의 독자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했을 가능성이 크다.
- 그러나 이후 조선 정부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기록을 여러 문헌에 남겼다.
- 일본은 안용복의 증언이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활동 이후 조선 문헌에서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기록한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가 크다.
- 결국 안용복 사건은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일본 측에 공식적으로 주장한 중요한 사례이며, 일본이 이후 독도에 대한 명확한 영유권 주장을 하지 못하게 된 계기 중 하나였다.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증거가 있는가?[편집 / 원본 편집]
1905年の日本政府による竹島編入以前に,韓国側が竹島を領有していた証拠はあるのですか? 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있습니까?
일본의 주장[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은 독도를 영유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한국이 독도의 역사적 영유권 근거로 삼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의 고문헌에서 등장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별칭이거나 울릉도 근처의 작은 섬(죽서)이다.
- 한국 측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근거로 독도를 포함하여 관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칙령에 등장하는 '석도(石島)'가 독도를 의미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 설령 석도가 독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대한제국이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기록이 없으므로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울도기»(1900년)의 조사 기록과 «대한전도»(1899년) 등에서도 울릉도의 범위가 약 32km × 20km로 기술되어 있으며, 독도(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위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전까지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는 없다.
반박[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의 주장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수세기 동안 역사적·행정적·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고문헌을 통한 역사적 영유권 증거[편집 / 원본 편집]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울릉도와 별개의 섬인 '우산도'가 등장하며, 이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나타낸다.
- «동국문헌비고»(1770년)에서는 '우산도는 일본이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르는 섬'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도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조선의 관리들이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의 법적 의미[편집 / 원본 편집]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 및 석도(石島)'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일본은 '석도'가 독도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행정 구역상 울릉도와 함께 언급될 수 있는 섬은 독도밖에 없다.
- 당시 대한제국은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의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를 법령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영유권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기 전, 대한제국은 이미 자국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다.
실효적 지배의 증거[편집 / 원본 편집]
- 조선과 대한제국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해왔다.
- 1696년 안용복 사건에서 일본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이용했으며, 대한제국은 이를 행정적으로 관할했다.
- 일본은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의 강압적 외교로 인해 을사늑약을 체결해야 했으며,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했다.
-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것은,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제법적 관점[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이전에 대한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이는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 원칙과 충돌한다.
-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을 통해 독도를 명확히 행정구역 내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중요한 근거다.
-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고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이며, 이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해당하는가?[편집 / 원본 편집]
竹島は,カイロ宣言にいう「暴力と貪欲により奪取した」地域に該当するのですか? 다케시마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해당됩니까?
일본의 주장[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영·중 3국 정상이 발표한 «카이로 선언»(1943년)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독도가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독도는 한 번도 한국의 영토였던 적이 없으며, 일본은 늦어도 17세기 중반까지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 1905년 일본 정부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일본의 영유 의사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조치였다.
- 그 후에도 일본은 독도를 평온하고 지속적으로 지배했으므로,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독도를 '탈취'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 또한 전후 영토 처리는 국제 조약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영토를 법적으로 확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이다.
-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영토 처리에 대해 최종적인 법적 효과를 가지지 않으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되었다.
반박[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의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독도는 카이로 선언에서 언급한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해당한다.
일본의 독도 '편입' 자체가 불법적인 행위였다[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은 1905년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 원칙을 적용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했지만, 이는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포함한 울도군의 행정 관할권을 확립했다.
- 1905년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것은 러일전쟁 중 일본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독도를 강제 점령한 행위로, 국제법상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행위에 해당한다.
- 일본이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고 편입했다는 것은, 일본조차도 독도가 원래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였다[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은 독도가 '한 번도 한국 영토였던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왜곡이다.
- 조선 시대의 여러 문헌(«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등)에서 독도(우산도)가 조선 영토로 명확히 인식되고 있었다.
- 조선은 17세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독도를 실질적으로 관리했으며, 1696년 안용복 사건을 통해 일본 측에 독도가 조선 영토임을 강력히 주장했다.
- 대한제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공식적인 행정 구역으로 지정했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불법적인 영토 확장을 부정한다[편집 / 원본 편집]
- 1943년 미·영·중 3국 정상은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 독도는 일본이 1905년 대한제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편입한 지역으로, 이는 일본의 '폭력과 탐욕'에 의한 영토 확장에 해당한다.
- 따라서 독도는 일본이 카이로 선언에 따라 반환해야 할 지역에 포함된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 독도는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지만, 연합국 일부(영국 등)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미국이 독도를 명확히 기술하지 않은 것은 냉전 시대 소련 견제와 관련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
- 일본이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법적 근거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연합국 총사령부(SCAP)에 의해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는가?[편집 / 원본 편집]
第二次世界大戦後,竹島は,連合国総司令部によって日本の領域から除外されたのですか?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연합국 총사령부(SCAP)에 의해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는가?[편집 / 원본 편집]
일본의 주장[편집 / 원본 편집]
- 한국은 연합국 총사령부(SCAP)가 발표한 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 SCAPIN 제677호(1946년 1월)는 일본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이는 영토의 최종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의 행정권을 정지한 조치일 뿐이다.
- SCAPIN 제1033호(1946년 6월)는 일본 선박과 어민들이 독도에서 12해리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는 국가 통치권이나 국경선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군사적 조치였다.
- SCAPIN 문서들은 모두 '영토 귀속의 최종적 결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
- 일본의 영토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2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 조약에서 독도는 일본 영토로 인정되었다.
반박[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은 SCAPIN 문서들이 영토 귀속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만, SCAPIN 문서들은 독도를 일본 영토로 보지 않았다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다.
SCAPIN 문서들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편집 / 원본 편집]
- SCAPIN 제677호(1946년 1월 29일)
- 이 문서에서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이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을 일본 4대 섬(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 및 일부 인접 도서로 제한하고, 독도를 포함한 몇몇 섬을 일본의 행정권 범위에서 제외했다.
- 여기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명시되었으며, 이는 연합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다.
- 일본은 'SCAPIN 문서가 영토 귀속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본의 영토 범위에서 독도가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 SCAPIN 제1033호(1946년 6월 22일)
- 이 문서는 일본 선박 및 어부들이 독도에서 12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 이는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보지 않았으며, 일본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한 것이 아니다[편집 / 원본 편집]
-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1951년)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 평화조약 제2조(a)에서는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했다.
- 독도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는 독도가 일본 영토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현재 대한민국 외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가 성립한다.
- 그러나 조약에서 명시되지 않은 섬들이 일본의 영토라는 의미는 아니다.
- 실제로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수많은 무인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섬들의 이름까지 모두 조약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섬들만 나열되었다.
- 즉, 조약에서 특정 섬의 명시 여부는 해당 섬의 영유권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 독도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적용 대상이었으며, 따라서 일본은 독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SCAPIN 문서들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을 위한 중요한 참고 자료다[편집 / 원본 편집]
- SCAPIN 문서들이 영토 귀속을 결정하는 최종 법적 문서는 아니지만, 이는 연합국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다.
- SCAPIN 제677호와 SCAPIN 제1033호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본의 독도에 대한 법적 통치권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일본이 주장하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했다'는 것은 SCAPIN 문서와 조약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한 왜곡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