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이용 제한 처분이 내려 질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고 한다.

  • 청소년 유해활동
  •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홍보하는 행위
  • 같은 메시지를 연속으로 보내는 도배 행위
  • 욕설 및 타인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비방적 메시지 발송
  • 다른 사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주는 기타 행위 등

또한 이용제한의 종류는, 검색/노출 제한, 메시지 전송/게시글 작성 제한, 채팅방 이용 제한, 카카오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이 있다[1]

이용자 보호조치[편집 / 원본 편집]

이용자 보호조치란, 사용자의 비정상적인 이용이 감지되면, 내려지는 조치로, 카카오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자 보호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2]

  • 짧은 기간 내에 카카오톡 친구로 많은 사용자들을 추가한 경우
  • 서비스 악용 유저가 활동한 서비스 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 불법 사행성 사이트의 홍보 혹은 음란물을 발송한 이력이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에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채팅방이나 오픈채팅방을 생성한 경우
  • 오픈채팅방 참여 속도나 빈도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경우
  • 통신사 확인이 되지 않는 해외 가상번호의 사용
  • 메시지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경우
  • 오픈채팅방에서 사용자 신고가 많이 접수된 경우
  • PC 에뮬레이터 등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경우
  • 기타 특이사항

임시정지 (카카오톡 사용 임시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오픈채팅 사용이 임시 제한되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동안 다른 카카오톡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나 오픈채팅 이용 재개는 불가하며, 카카오톡 인증/가입 및 탈퇴에 제한이 있습니다. 다시 이용 가능한 시점은 카카오톡 공식 계정 메시지로 안내하고 있으니, 앱을 삭제하지 마시고 채팅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카카오톡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심각한 운영정책 위반사유가 확인된 번호는 해제 불가하며 이용제한 조치 이후 최대 60일간 카카오톡 가입을 위한 인증번호 발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앱을 삭제하지 마시고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임시정지 혹은 임시 제한은, 말 그대로, 카카오톡 사용이 임시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소리다. 임시 제한의 경우에는, 오픈채팅만 이용이 불가능하고 일반채팅은 이용이 가능하다. 말 그대로, 반톡 혹은 단체톡은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다.

임시정지도 많이 당하는건 당연히 좋지 않다. 정지는 당하는 횟수에 따라 기간이 다른데, 처응엔 1일 차단, 2번째엔 1주 차단, 3번째엔 2주 차단, 4번쨰엔 4주 차단, 5번째엔 8주 차단, 그 다음은 영구 차단이다!

영구정지 (카카오톡 사용 영구 제한)[편집 / 원본 편집]

서비스 운영정책 위반으로 카카오톡 사용이 영구 제한되었습니다. 심각한 운영정책 위반사유가 확인된 번호는 해제 불가하며 이용제한 조치 이후 최대 60일간 카카오톡 가입을 위한 인증번호 발송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앱을 삭제하지 마시고 고객센터에 문의해 주세요

영구정지란 말 그대로 카카오톡 사용이 영구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의미이고, 영구정지를 당한 경우에는, 오픈채팅과 일반채팅 모두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탈퇴를 하고 재가입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 하지만, 영구정지를 당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탈퇴 방법인, 인앱 탈퇴는 불가능하고, 이 곳으로 들어가, 아래로 쭉 내리면 "SMS 인증후 카카오톡 탈퇴하기" 버튼을 누르고,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받아 입력하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한국 번호만 가능하다. 즉, 가상계정으로 만든 부계정 혹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외국에 살고 외국 번호를 사용한다면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

탈퇴했다고 다는 아니다! 탈퇴를 하면 60일이 지난 후에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앱을 지웠다면 7일이 더 추가될 수 있으니 유의하라. 이 단계는 앱을 지우지 말고 진행할 것을 추천한다.

기능[편집 / 원본 편집]

방 신고[편집 / 원본 편집]

방을 신고하는 방법은 하나다. 신고하고 나가기 버튼을 눌러, 채팅방을 신고하고 나가면 된다. 하지만, 신고하고 나가기를 한 오픈채팅방은 탈퇴 후 재가입을 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들어올 수 없다. 신고한 채팅방에 참여하려고 시도하면, "회원님이 신고한 오픈채팅방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창이 뜨며, 참여할 수 없다. 카카오톡 고객센터 측은 신고하고 나가기를 한 채팅방의 신고를 철회하는 기능이 왜 없냐는 질문에 "신고를 해제하는 기능이 제공되면 그만큼 신고에 대한 무게감이 줄어 신고를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오픈채팅에서는 신고한 대화 상대를 신고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3]

채팅방 참여자 권한[편집 / 원본 편집]

방장[편집 / 원본 편집]

방을 만든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한으로, 방장 권한은 다른 채팅 참여자에게 양도 할 수 있으나, 한번 양도받은 후, 24시간 이내로 다른 채팅 참여자에게 다시 방장 권한을 양도할수는 없다. 양도 받은 후, 24시간이 지나면, 다른 채팅 참여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또한, 방장은 최대 5명의 채팅 참여자에게 부방장 권한을 부여하거나 해제할수 있으며, 방장봇을 활성화/비활성화하거나, 입장 시 방장봇이 보낼 메시지, 최대 3개의 예약 메시지, 명령어 등을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다.

방장은 다른 사용자의 메시지를 가릴수 있으며, 부방장과는 달리 자신이 보낸 메시지또한 가릴 수 있다. 만약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어떤 오픈채팅방의 방장이라면, 잘못 보낸 메시지, 혹은 삭제해야 하는데, 보낸지 10분이 지나 메시지를 삭제할 수 없다면, 자신의 메시지를 가리는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부방장[편집 / 원본 편집]

최대 5명의 채팅 참여자에게 부여할수 있는 권한으로, 부방장 권한을 가진 채팅 참여자는 사용자를 내보내거나, 사용자의 메시지를 가릴 수 있다. 다만 자신의 메시지는 가릴 수 없고, 다른 부방장의 메시지는 가릴 수 있다.

업데이트[편집 / 원본 편집]

  • v5.5.5부터 참여 코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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