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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가온 위키 - 사용자 기여 [ko]</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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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26-07-23T10:22:33Z</updated>
	<subtitle>사용자 기여</sub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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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https://www.gaonwiki.com/w/index.php?title=%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_%EC%BB%A4%EB%A8%BC%EC%A6%88_%EB%9D%BC%EC%9D%B4%EC%84%A0%EC%8A%A4&amp;diff=4266</id>
		<titl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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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d>2017-08-01T11:39:07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14.203.105.203: &lt;/p&gt;
&lt;hr /&gt;
&lt;div&gt;[[파일:CC-logo.svg|right|thumb|300px|Creative Commons License]]&lt;br /&gt;
&#039;&#039;&#039;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039;&#039;&#039;(Creative Commons License)는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날짜/출력|2002-12-16}}에 만든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다. 약자는 &#039;&#039;&#039;CCL&#039;&#039;&#039;.&lt;br /&gt;
&lt;br /&gt;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이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라는 뜻이다.&lt;br /&gt;
&lt;br /&gt;
&#039;[[퍼가요]]~♡&#039;로 대표되는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많이 무시되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에 연락을 해서 승낙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CCL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하에서 어떤 연락이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사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조건==&lt;br /&gt;
CC 라이선스를 달 때는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만드는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이 라이선스는 세 가지 칸이 있는데, 각각 저작자 표시 여부, 영리 여부, 변경 여부에 따른 조건을 선정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 ===&lt;br /&gt;
[[파일:Cc-by new.svg|thumb|50px|BY]]&lt;br /&gt;
&lt;br /&gt;
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를 밝혀야 하는 조건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명시된 원본 출처를 명시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되도록 원본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 제목, 저작물 [[URL]], 라이선스를 저작물의 하단이나 별도로 모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amp;lt;ref&amp;gt;[http://www.cckorea.org/xe/using CCL 콘텐츠 사용법]&amp;lt;/ref&amp;gt; 저작자가 원하는 표시방법을 안내했다면 그에 따라주면 된다.&lt;br /&gt;
&lt;br /&gt;
주의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lt;br /&gt;
&lt;br /&gt;
* 해당 &#039;&#039;&#039;저작물&#039;&#039;&#039;의 저작자 및 라이선스를 기재해야 한다.&lt;br /&gt;
*:만약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찾아서 기재해 줘야지, 위키미디어 공용 &#039;사이트&#039;의 라이선스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했다고 &#039;출처: 구글 검색&#039;이라고 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lt;br /&gt;
* 사용 &#039;&#039;&#039;허가&#039;&#039;&#039;를 받았다고 쓰면 안 된다.&lt;br /&gt;
*:저작자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았다거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말을 쓰거나, 그런 용도로 저작자 표시를 하면 안 된다.&lt;br /&gt;
&lt;br /&gt;
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비영리 ===&lt;br /&gt;
[[파일:Cc-nc.svg|thumb|50px|NC]]&lt;br /&gt;
&lt;br /&gt;
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용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한 저작물의 이용을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주의할 것은, 이 조건이 달린다고 해서 저작권자,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변경금지 ===&lt;br /&gt;
[[파일:Cc-nd.svg|thumb|50px|ND]]&lt;br /&gt;
&lt;br /&gt;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동일조건변경허락 ===&lt;br /&gt;
[[파일:Cc-sa.svg|thumb|50px|SA]]&lt;br /&gt;
&lt;br /&gt;
Share 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허가하지만, 거기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가 달린 [[2차 창작|2차 창작물]]에다가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배포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이는 &#039;2차적 저작물&#039;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039;&#039;&#039;편집저작물&#039;&#039;&#039;이나 &#039;&#039;&#039;데이터베이스&#039;&#039;&#039;일 경우에는 SA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amp;lt;ref&amp;gt;[http://cckorea.org/xe/frequently/653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amp;lt;/ref&amp;gt;&lt;br /&gt;
&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위 4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CC 라이선스의 종류는 아래에 있는 6가지가 있다.&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 ===&lt;br /&gt;
[[파일:CC-BY icon.svg|thumb|150px|CC BY]]&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역시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lt;br /&gt;
&lt;br /&gt;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비영리 ===&lt;br /&gt;
[[파일:CC-BY-NC icon.svg|thumb|150px|CC BY-NC]]&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변경은 자유롭지만, 영리적 이용은 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lt;br /&gt;
[[파일:CC-BY-ND icon.svg|thumb|150px|CC BY-ND]]&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lt;br /&gt;
[[파일:CC-BY-SA icon.svg|thumb|150px|CC BY-SA]]&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한 저작물(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라이선스이다.&lt;br /&gt;
&lt;br /&gt;
&#039;&#039;&#039;이 라이선스는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 하다.&#039;&#039;&#039; [[위키백과]]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lt;br /&gt;
[[파일:CC-BY-NC-ND icon.svg|thumb|150px|CC BY-NC-ND]]&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변경도 일절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lt;br /&gt;
&lt;br /&gt;
CC 라이선스 중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로, 이 라이선스가 달린 저작물을 본다면 그냥 이용하지 말고 [[하이퍼링크|링크]]를 거는 쪽을 추천한다. 물론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겠다 싶으면 출처 표기하고 변경 안하면 된다. &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lt;br /&gt;
[[파일:CC-BY-NC-SA icon.svg|thumb|150px|CC BY-NC-SA]]&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불가능하고, 2차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까지 적용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라이선스이다.&lt;br /&gt;
&lt;br /&gt;
{{ㅊ|이 라이선스는 [[리그베다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하다.}} {{ㅊ|[[2015년 리그베다 영리화 사태|잠깐 뭐라고?]]}}&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버전 ==&lt;br /&gt;
CCL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039;&#039;&#039;CCL의 조건과 버전은 별개라는 점&#039;&#039;&#039;이다. 또한, 지역마다 버전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도 CCL의 버전에 관한 혼란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 간단하게 알아둘 것은, [[2012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CC Unported 3.0 버전이었고, 대한민국에서는 CC 대한민국 2.0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2013년]]에 나온 CC 4.0 라이선스에서는 모든 지역 라이선스가 &#039;&#039;&#039;국제&#039;&#039;&#039;로 통합되었다.&lt;br /&gt;
&lt;br /&gt;
CCL의 버전은 보통 지역적인 저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잘한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그 이유로, 따라서 버전에 상관없이 CCL의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조건만 동일하다면 상위 버전이나 다른 지역의 CC 라이선스로도 호환이 가능하다. 단,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으로의 호환은 불가.&lt;br /&gt;
&lt;br /&gt;
== 주요 위키의 CCL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text-align:center;&lt;br /&gt;
! 위키위키&lt;br /&gt;
! BY&lt;br /&gt;
! NC&lt;br /&gt;
! ND&lt;br /&gt;
! SA&lt;br /&gt;
! 버전&lt;br /&gt;
! 비고&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리브레 위키]]&lt;br /&gt;
| ○&lt;br /&gt;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 &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위키백과]]&lt;br /&gt;
| ○&lt;br /&gt;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 &lt;br /&gt;
| GFDL 이중 라이센스&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나무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2.0 KR&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오리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2.0 KR&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리그베다 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2.0 KR&lt;br /&gt;
| 별도 약관&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구스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백괴사전]]&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2.5&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누리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SCP 재단]]&lt;br /&gt;
| ○&lt;br /&gt;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 &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디시위키]]&lt;br /&gt;
| ○&lt;br /&gt;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4.0 &lt;br /&gt;
|&lt;br /&gt;
|}&lt;br /&gt;
* 완전 호환 가능 - 서로의 글을 재배포 가능&lt;br /&gt;
** BY-SA 3.0 : &#039;&#039;&#039;리브레 위키&#039;&#039;&#039;, 위키백과, SCP 재단&lt;br /&gt;
** BY-NC-SA 2.0 시리즈 : 나무위키, 오리위키, 리그베다 위키&lt;br /&gt;
* 부분 호환 가능 - 화살표 방향으로만 재배포 가능, 역방향 불가&lt;br /&gt;
** BY-SA : 위키트리 (2.0)  → &#039;&#039;&#039;리브레 위키&#039;&#039;&#039;, 위키백과, SCP 재단 (3.0) → 디시위키 (4.0)&lt;br /&gt;
** BY-NC-SA : 나무위키, 리그베다 위키 (2.0 KR) → 백괴사전 (2.5) → 구스위키, 누리위키 (3.0)&lt;br /&gt;
&lt;br /&gt;
== 저작권법에서의 CCL ==&lt;br /&gt;
{{참조|리그베다_위키-엔하위키_미러_가처분_신청_결정문/해설#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039;&#039;&#039;안타깝게도 CCL이 저작권법을 상회하지는 않는다.&#039;&#039;&#039; 즉,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약속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CCL과 같은 맥락의 이용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다. 제한된 조건으로 저작물 사용 허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CC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CCL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는 이상, &#039;&#039;&#039;저작자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039;&#039;&#039; 이 이용 조건은 저작자가 CCL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사용하던 CCL의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변경된 CCL 조건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CC BY-SA의 경우 [[GFDL]]과 매우 유사하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 [[공정 이용]]&lt;br /&gt;
* [[기여철회]](이용허락 철회)&lt;br /&gt;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CCL과 관련된 가장 큰 분쟁이자 리브레 위키의 시작점&lt;br /&gt;
**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 CCL이 언급된 몇 안 되는 판결&lt;br /&gt;
*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lt;br /&gt;
*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 - CC BY-SA와 유사한 [[GPL]] 관련 대한민국 판례&lt;br /&gt;
* [[워터마크]]&lt;br /&gt;
* [[저작권]]&lt;br /&gt;
* [[초상권]]&lt;br /&gt;
** [[퍼블리시티권]]&lt;br /&gt;
* [[퍼블릭 도메인]]&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분류:저작권 라이선스]]&lt;br /&gt;
[[분류:크리에이티브 커먼즈]]&lt;/div&gt;</summary>
		<author><name>114.203.105.203</name></author>
	</entry>
	<entry>
		<id>https://www.gaonwiki.com/w/index.php?title=%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_%EC%BB%A4%EB%A8%BC%EC%A6%88_%EB%9D%BC%EC%9D%B4%EC%84%A0%EC%8A%A4&amp;diff=4265</id>
		<title>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title>
		<link rel="alternate" type="text/html" href="https://www.gaonwiki.com/w/index.php?title=%ED%81%AC%EB%A6%AC%EC%97%90%EC%9D%B4%ED%8B%B0%EB%B8%8C_%EC%BB%A4%EB%A8%BC%EC%A6%88_%EB%9D%BC%EC%9D%B4%EC%84%A0%EC%8A%A4&amp;diff=4265"/>
		<updated>2017-08-01T11:37:53Z</updated>

		<summary type="html">&lt;p&gt;114.203.105.203: &lt;/p&gt;
&lt;hr /&gt;
&lt;div&gt;[[파일:CC-logo.svg|right|thumb|300px|Creative Commons License]]&lt;br /&gt;
&#039;&#039;&#039;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039;&#039;&#039;(Creative Commons License)는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날짜/출력|2002-12-16}}에 만든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다. 약자는 &#039;&#039;&#039;CCL&#039;&#039;&#039;.&lt;br /&gt;
&lt;br /&gt;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이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라는 뜻이다.&lt;br /&gt;
&lt;br /&gt;
&#039;[[퍼가요]]~♡&#039;로 대표되는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많이 무시되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에 연락을 해서 승낙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CCL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하에서 어떤 연락이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사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lt;br /&gt;
&lt;br /&gt;
==조건==&lt;br /&gt;
CC 라이선스를 달 때는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만드는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이 라이선스는 세 가지 칸이 있는데, 각각 저작자 표시 여부, 영리 여부, 변경 여부에 따른 조건을 선정하면 된다.&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 ===&lt;br /&gt;
[[파일:Cc-by new.svg|thumb|50px|BY]]&lt;br /&gt;
&lt;br /&gt;
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를 밝혀야 하는 조건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명시된 원본 출처를 명시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되도록 원본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 제목, 저작물 [[URL]], 라이선스를 저작물의 하단이나 별도로 모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amp;lt;ref&amp;gt;[http://www.cckorea.org/xe/using CCL 콘텐츠 사용법]&amp;lt;/ref&amp;gt; 저작자가 원하는 표시방법을 안내했다면 그에 따라주면 된다.&lt;br /&gt;
&lt;br /&gt;
주의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lt;br /&gt;
&lt;br /&gt;
* 해당 &#039;&#039;&#039;저작물&#039;&#039;&#039;의 저작자 및 라이선스를 기재해야 한다.&lt;br /&gt;
*:만약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찾아서 기재해 줘야지, 위키미디어 공용 &#039;사이트&#039;의 라이선스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했다고 &#039;출처: 구글 검색&#039;이라고 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lt;br /&gt;
* 사용 &#039;&#039;&#039;허가&#039;&#039;&#039;를 받았다고 쓰면 안 된다.&lt;br /&gt;
*:저작자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았다거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말을 쓰거나, 그런 용도로 저작자 표시를 하면 안 된다.&lt;br /&gt;
&lt;br /&gt;
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비영리 ===&lt;br /&gt;
[[파일:Cc-nc.svg|thumb|50px|NC]]&lt;br /&gt;
&lt;br /&gt;
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용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한 저작물의 이용을 할 수 없다.&lt;br /&gt;
&lt;br /&gt;
주의할 것은, 이 조건이 달린다고 해서 저작권자,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변경금지 ===&lt;br /&gt;
[[파일:Cc-nd.svg|thumb|50px|ND]]&lt;br /&gt;
&lt;br /&gt;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동일조건변경허락 ===&lt;br /&gt;
[[파일:Cc-sa.svg|thumb|50px|SA]]&lt;br /&gt;
&lt;br /&gt;
Share 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허가하지만, 거기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가 달린 [[2차 창작|2차 창작물]]에다가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배포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lt;br /&gt;
&lt;br /&gt;
다만 이는 &#039;2차적 저작물&#039;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039;&#039;&#039;편집저작물&#039;&#039;&#039;이나 &#039;&#039;&#039;데이터베이스&#039;&#039;&#039;일 경우에는 SA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amp;lt;ref&amp;gt;[http://cckorea.org/xe/frequently/653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amp;lt;/ref&amp;gt;&lt;br /&gt;
&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종류 ==&lt;br /&gt;
위 4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CC 라이선스의 종류는 아래에 있는 6가지가 있다.&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 ===&lt;br /&gt;
[[파일:CC-BY icon.svg|thumb|150px|CC BY]]&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역시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lt;br /&gt;
&lt;br /&gt;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비영리 ===&lt;br /&gt;
[[파일:CC-BY-NC icon.svg|thumb|150px|CC BY-NC]]&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변경은 자유롭지만, 영리적 이용은 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lt;br /&gt;
[[파일:CC-BY-ND icon.svg|thumb|150px|CC BY-ND]]&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lt;br /&gt;
[[파일:CC-BY-SA icon.svg|thumb|150px|CC BY-SA]]&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한 저작물(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라이선스이다.&lt;br /&gt;
&lt;br /&gt;
&#039;&#039;&#039;이 라이선스는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 하다.&#039;&#039;&#039;&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lt;br /&gt;
[[파일:CC-BY-NC-ND icon.svg|thumb|150px|CC BY-NC-ND]]&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변경도 일절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lt;br /&gt;
&lt;br /&gt;
CC 라이선스 중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로, 이 라이선스가 달린 저작물을 본다면 그냥 이용하지 말고 [[하이퍼링크|링크]]를 거는 쪽을 추천한다. 물론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겠다 싶으면 출처 표기하고 변경 안하면 된다. &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lt;br /&gt;
[[파일:CC-BY-NC-SA icon.svg|thumb|150px|CC BY-NC-SA]]&lt;br /&gt;
&lt;br /&gt;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불가능하고, 2차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까지 적용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라이선스이다.&lt;br /&gt;
&lt;br /&gt;
{{ㅊ|이 라이선스는 [[리그베다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하다.}} {{ㅊ|[[2015년 리그베다 영리화 사태|잠깐 뭐라고?]]}}&lt;br /&gt;
{{clearfix}}&lt;br /&gt;
&lt;br /&gt;
== 버전 ==&lt;br /&gt;
CCL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039;&#039;&#039;CCL의 조건과 버전은 별개라는 점&#039;&#039;&#039;이다. 또한, 지역마다 버전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도 CCL의 버전에 관한 혼란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 간단하게 알아둘 것은, [[2012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CC Unported 3.0 버전이었고, 대한민국에서는 CC 대한민국 2.0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2013년]]에 나온 CC 4.0 라이선스에서는 모든 지역 라이선스가 &#039;&#039;&#039;국제&#039;&#039;&#039;로 통합되었다.&lt;br /&gt;
&lt;br /&gt;
CCL의 버전은 보통 지역적인 저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잘한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그 이유로, 따라서 버전에 상관없이 CCL의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조건만 동일하다면 상위 버전이나 다른 지역의 CC 라이선스로도 호환이 가능하다. 단,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으로의 호환은 불가.&lt;br /&gt;
&lt;br /&gt;
== 주요 위키의 CCL ==&lt;br /&gt;
{|class=&amp;quot;wikitable sortable&amp;quot; style=text-align:center;&lt;br /&gt;
! 위키위키&lt;br /&gt;
! BY&lt;br /&gt;
! NC&lt;br /&gt;
! ND&lt;br /&gt;
! SA&lt;br /&gt;
! 버전&lt;br /&gt;
! 비고&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리브레 위키]]&lt;br /&gt;
| ○&lt;br /&gt;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 &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위키백과]]&lt;br /&gt;
| ○&lt;br /&gt;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 &lt;br /&gt;
| GFDL 이중 라이센스&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나무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2.0 KR&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오리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2.0 KR&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리그베다 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2.0 KR&lt;br /&gt;
| 별도 약관&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구스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백괴사전]]&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2.5&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누리위키]]&lt;br /&gt;
| ○&lt;br /&gt;
|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SCP 재단]]&lt;br /&gt;
| ○&lt;br /&gt;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3.0 &lt;br /&gt;
|&lt;br /&gt;
|-&lt;br /&gt;
| style=text-align:right; | [[디시위키]]&lt;br /&gt;
| ○&lt;br /&gt;
|&lt;br /&gt;
|&lt;br /&gt;
| ○&lt;br /&gt;
| style=text-align:left; | 4.0 &lt;br /&gt;
|&lt;br /&gt;
|}&lt;br /&gt;
* 완전 호환 가능 - 서로의 글을 재배포 가능&lt;br /&gt;
** BY-SA 3.0 : &#039;&#039;&#039;리브레 위키&#039;&#039;&#039;, 위키백과, SCP 재단&lt;br /&gt;
** BY-NC-SA 2.0 시리즈 : 나무위키, 오리위키, 리그베다 위키&lt;br /&gt;
* 부분 호환 가능 - 화살표 방향으로만 재배포 가능, 역방향 불가&lt;br /&gt;
** BY-SA : 위키트리 (2.0)  → &#039;&#039;&#039;리브레 위키&#039;&#039;&#039;, 위키백과, SCP 재단 (3.0) → 디시위키 (4.0)&lt;br /&gt;
** BY-NC-SA : 나무위키, 리그베다 위키 (2.0 KR) → 백괴사전 (2.5) → 구스위키, 누리위키 (3.0)&lt;br /&gt;
&lt;br /&gt;
== 저작권법에서의 CCL ==&lt;br /&gt;
{{참조|리그베다_위키-엔하위키_미러_가처분_신청_결정문/해설#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lt;br /&gt;
&#039;&#039;&#039;안타깝게도 CCL이 저작권법을 상회하지는 않는다.&#039;&#039;&#039; 즉,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약속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CCL과 같은 맥락의 이용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다. 제한된 조건으로 저작물 사용 허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lt;br /&gt;
&lt;br /&gt;
== 기타 ==&lt;br /&gt;
CC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CCL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는 이상, &#039;&#039;&#039;저작자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039;&#039;&#039; 이 이용 조건은 저작자가 CCL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사용하던 CCL의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변경된 CCL 조건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lt;br /&gt;
&lt;br /&gt;
CC BY-SA의 경우 [[GFDL]]과 매우 유사하다.&lt;br /&gt;
&lt;br /&gt;
==같이 보기==&lt;br /&gt;
* [[공정 이용]]&lt;br /&gt;
* [[기여철회]](이용허락 철회)&lt;br /&gt;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CCL과 관련된 가장 큰 분쟁이자 리브레 위키의 시작점&lt;br /&gt;
**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 CCL이 언급된 몇 안 되는 판결&lt;br /&gt;
*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lt;br /&gt;
*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 - CC BY-SA와 유사한 [[GPL]] 관련 대한민국 판례&lt;br /&gt;
* [[워터마크]]&lt;br /&gt;
* [[저작권]]&lt;br /&gt;
* [[초상권]]&lt;br /&gt;
** [[퍼블리시티권]]&lt;br /&gt;
* [[퍼블릭 도메인]]&lt;br /&gt;
{{각주}}&lt;br /&gt;
&lt;br /&gt;
[[분류:저작권 라이선스]]&lt;br /&gt;
[[분류:크리에이티브 커먼즈]]&lt;/div&gt;</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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