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Hi. I’m HUFS student from Seoul, Korea. How’s your president family? I’m sick of my life cause I always mastervating with tranny prons. One day, I realize that I’m not going to die like this. I decide to be a famous Korean male in USA history. Therefore, I am going to anal rape your second daughter Natasha. Is that Okay because asking before do it is much polite I guess. I think that bitch’s asshole is much tighter than Malia Ann. so I need parents permission before feel the niggar anus. Don’t worry about me: I eat lots of Kimchi so free from AIDS. I eager to penetrate nigro asshole before I killed by Kim Jung-un. Thanks. 답: 전혀 그런 사실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수사관이 보여준,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의 영문을 보았지요? 답: 예, 보았습니다. 문: 영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나요? 답: 네, 할 수 있습니다. 문: 그럼, 반대로 영작도 가능한가요? 답: 할려면 그것보다 더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문 내용과 제가 쓰는 영작 스타일이 틀립니다. 이때 피의자를 상대로 한글로 번역된 영문의 내용을 고지하다. 문: 피의자는 한글로 번역된 위 영문 상의 내용을 수사관으로부터 직접 들었죠? 답: 네, 직접 들었습니다. 문: 위 영문상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위 글을 게시한 남성이 ‘자위행위로 부족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둘째 딸을 강간해서 미국 역사에 유명한 한국 남성이 되는 거’라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피의자는 위 영문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답: 저는 이런 영문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린 사실이 전혀 없고, 미국 유학생이 올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왜 미국 유학생이 올렸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거리상으로 봤을 때 오바마한테 근접하려면 미국에 사람이 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 위와 같이 자신의 딸을 강간한다는 말을 당사자인 미국의 대통령인 오바마가 보았다면 상당히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이 드는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네, 그렇습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답: 오바마 또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협박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공포심 여부를 물어본 것이다.) 문: 피의자는 2015년 3월경 대한민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인 리퍼트가 피습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답: 언론을 통해 보아 알고 있고, 제 블로그에 피습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글을 게시한 적도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만약 리퍼트 대사가 이런 협박성 게시물을 보았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것 같은가요? 답: 아까 오바마와 같은 느낌(공포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문: 리퍼트 대사의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실제 피습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마음을 먹는다면 피습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가요? 답: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문: 피의자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동맹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는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노트북(레노버)을 피의자 혼자 사용한다고 진술한 사실 있지요? 답: 네. 그렇게 말한 사실 있습니다. 저 혼자 노트북을 저의 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밀번호도 제가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 말고는 부모님이나 동생조차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기 직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피의자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등을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 피의자는 알고 있지요? 답: 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던 노트북에 대해서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분명히 노트북(레노버)을 혼자 사용하였다고 진술했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2015. 7. 7. 20:20경 미국 대통령 오바마 딸을 강간하겠다는 내용의 협박글 원문이 백악관 게시글에 올려져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의하면 약 1분 후 피의자의 노트북 내문서(Document and Setting)폴더 하단 M/Bureau/to폴더에서 파일명 ‘isis.png’로 저장되어 보관 중인 내역을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상기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답: 저의 노트북에 깔려져 있던 OS(운영체제)가 프랑스 시간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면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시차를 따져 제가 올린 글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저녁식사를 위해 조사를 잠시 중단하다. 문: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예. 문: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2회 조서 시 남기겠습니다. (피의자는 “없습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석한 박철현 변호사가 이렇게 쓰라고 시켜 피의자가 그대로 받아 적었다.) 이때, 피의자에게 1회 신문조서를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문: 1회 조서 내용이 모두 맞는가요? 답: 네, 모두 맞습니다. 이때, 변호인 박철현 참여 하에 아래와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한 바, 공부방에 있는 노트북 1대, 피의자 방에 있는 데스크탑 1대(컴퓨터 하드디스크 2대 장착, 하드디스크 1대는 옆에 놓여져 있음), 서재에 있는 데스크탑 1대가 발견되었는데, 각 컴퓨터 사용 용도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 답: 공부방에 보관 중이던 노트북(Lenovo)은 불어 공부와 인터넷 접속 등 저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고, 제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 있는 데스크탑도 저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며, 위 데스크탑 컴퓨터는 예전에 제가 사용하다가 2012년 혹은 2013년 경 컴퓨터 고장으로 인해 수리를 하지 않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서재에 있는 데스크탑도 인터넷 검색 등 목적으로 가끔씩 사용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주로 이용하시는 컴퓨터입니다. 문: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견된 노트북 (Lenovo, s/n: WB09564311)는 피의자 혼자만 사용하는 것이죠. 위 컴퓨터를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답: 2013년경 데스크탑 컴퓨터가 고장난 후, 인터넷에서 구입하여 저 혼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인터넷 접속을 주로 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사이트에 방문하나요? 답: 4Chan.org 및 제가 운영하는 구글 블로그에 주로 방문합니다. 이때, 2015. 7. 14. 수사보고(피의자 이OO 컴퓨터에서 발견된 협박글 원본 캡쳐파일)에 첨부된 isis.png, usa.png 파일 출력물을 피의자에게 보여주고 임의문답하다. 문: 2015. 7. 14. 경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실에서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 Encase를 이용하여 피의자 노트북 하드디스크를 별도 이미징 파일로 생성하여 원본은 손상하지 않고 이미징 파일을 분석하여 확인한 바,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isis.png, usa.png 파일 내용을 보면 미국 대통령 오바마 딸을 강간하겠다고 협박하고, 미국 리퍼트 대사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중인 내용을 캡쳐한 그림파일인데, 위 그림 파일 출처에 대해 진술해 보세요. 답: 제가 주로 4Chan.org 사이트를 방문하는데 위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을 열람하고, 캡쳐 또는 다운로드 한 것이나, 정확하게 캡쳐했는지 다운로드 했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피의자는 4Chan 이외에 구글 이미지 검색도 의심을 했다. 이때 캡쳐와 다운로드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수사관과 실랑이를 벌였다. 피의자는 캡쳐와 다운로드를 차이가 없는 것으로 여겨 혼용해서 쓴다고 했고 수사관은 꼬투리를 잡고 공격했다. 이 내용은 조서에 기록되지 않았다.) 문: 일반적으로 어떤 캡쳐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나요? 답: 구글 웹브라우저의 확장기능인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수사관은 캡쳐 프로그램의 이름을 물었다. 피의자는 구글 검색을 해서 나오는 캡쳐프로그램 4~6개를 쓰고 있고, 각각의 이름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수사관은 글을 작성할 때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물었다. 피의자는 2~6시간 정도 걸린다고 진술했다.) 문: 어떤 방법으로 캡쳐하나요? 답: 구글 웹브라우저를 보면 웹브라우저 상단에 ‘사진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고, 위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웹브라우저에서 제가 보고있는 모든 화면을 캡쳐할 수 있습니다. 문: 캡쳐 시 어떤 저장경로에 어떠한 확장자를 이용하여 저장하고 있나요? 답: 저장경로는 제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로 바탕화면에 많이 저장하고 파일 확장자는 png를 사용하는데, png 파일 포맷의 경우 화질이 선명하여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 다른 캡쳐 프로그램은 사용하지 않나요? 답: 다른 프로그램도 일부 사용하지만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캡쳐 기능이 편리하여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4Chan.org는 어떤 성격의 웹사이트인가요? 답: 여러가지 다양의 내용의 글이 게시되는데 저는 주로 정치적인 글과 성적인 글을 열람하고 있습니다. 문: 성적인 글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답: 제가 최근에 본 내용 중 자극적인 내용은 여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장면 등이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 사이트에 어떤 내용의 글을 게시하나요? 답: 저는 야한 동영상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지 않고, 주로 한국의 정치 내용 글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블로그에도 동일하게 게시했다. 영문으로 된 포스팅이 2개 정도인데 4Chan과 같다.) 문: 위 isis.png, usa.png 에 대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수사관이 해당 파일을 다시 보여주며 물었다.)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인가요, 캡쳐한 것인가요? 답: 다시 위 사진을 열람해 보니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문: 2015. 7. 13. 압수수색 시에는 위 파일을 캡쳐하였다고 본 수사관에게 이야기하였죠. 그리고 앞서 진술에서는 다운로드 받은 것인지 캡쳐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다운로드 받았다고 명확히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수사관이 금일 보여준 사진 원문파일의 크기를 보니 사진 크기가 커서 다운로드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캡쳐와 다운로드를 제가 혼용하고 있어서 단순히 캡쳐라고 말한 것입니다. 본인은 13일 위 사진을 열람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문: 2015. 7.13. 압수수색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이 위 원문 사진을 확인하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죠? 답: 네. 요청하였습니다. 문: 그런데 왜 열람하지 않았죠? 답: 귀찮아서 계속 누워있었습니다. 문: 압수수색 중인데 귀찮아서 누워 있었다는 것인가요? 답: 술 먹고 계속 자고 있는 상태라서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문: 압수수색이 끝날 시점에 아버님, 어머님을 통해 위 협박글 원문 사진(백악관 사진)을 보았죠? 답: 사진은 확인하였으나, 위 사진은 아니었습니다. (피의자는 어머니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4chan이 아니었다.) 문: 인터넷에서 그림 파일 다운로드는 어떻게 하나요? 답: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위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 되고, 저장경로는 주로 바탕화면에 저장하며, 파일명을 변경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문: 파일명은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일반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나 파일명이 매우 길거나 파일명에 특수문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파일명을 변경합니다. 문: 파일명은 주로 무엇이라고 지정하나요? 답: 다운로드 받을 경우 실제 파일명을 변경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파일명이 너무나 길 경우 제 컴퓨터에 보관하여 확인하기가 어려워 파일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진술 중에 “확인하기가 어려워”는 수사관이 생각대로 쓴 내용이다. 피의자는 “확인을 쉽게 하려고 이름을 변경하지 않는다. 키보드를 아무거나 두드린다.”고 진술했다.) 문: 저장 시 파일명을 별도 특수한 이름으로 하여 저장하나요? 답: 파일명이 길 경우 파일명에서 뒷부분을 잘라내고, 아니면 전체 파일 이름을 선택한 후, 아무 의미없는 이름으로 짧게 저장합니다. 문: 피의자는 인터넷에서 사진 파일 다운로드 시 임의로 아무렇게나 파일을 저장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위 협박 글 원문 파일은 특정 문구인 ‘isis’ 및 ‘usa’ 라고 고유명사가 지칭되어 저장 되었나요? 답: isis.png는 잘 모르겠고 usa.png는 제가 즐겨 쓰는 단어입니다. (피의자는 키보드 위치를 통해 isis가 입력될 가능성을 수사관과 변호사에게 각각 시연해 보였지만 수사관은 잘 모르겠다고 기록했다.) 문: 본 건 오바마 협박 글 작성 시 사용한 이메일 주소가 ‘isshufs@gmail.com’인데 어떻게 공교롭게 피의자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파일을 ‘isis’라고 이름을 변경하여 저장한 것 인가요? 답: 저는 iss하고 isis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 위 캡쳐 파일이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되어 생성된 시간을 확인하면, isis.png (오바마에 대한 협박글) 파일이 2015. 7. 7. 20:21경, usa.png(리퍼트에 대한 협박글) 파일이 2015. 7. 8. 02:27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오바마에 대한 협박글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간은 2015. 7. 7. 20:20경이고, 리퍼트에 대한 글은 2015. 7. 8. 02:26으로, 종합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연번 / 글 내용 / 시간 / 시간차 1 / 오바마 협박 글이 백악관에 게시된 시간 / 2015. 7. 7. 20:20 / 약 1분 2 / 피의자 컴퓨터에서 오바마 협박 글 원문이 생성되어 저장된 시간 / 2015. 7. 7. 20:21 3 / 리퍼트 협박 글이 백악관에 게시된 시간 / 2015. 7. 8. 02:26 / 약 1분 4 / 피의자 컴퓨터에서 리퍼트 협박 글 원문이 생성되어 저장된 시간 / 2015. 7. 8. 02:27 피의자는 다른 사람이 인터넷에 게시한 내용을 피의자 컴퓨터에 다운로드 하여 저장하였다고 진술 하는데, 협박 글이 백악관에 게시되자마자 바로 약 1분만에 해당 협박 글을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제 컴퓨터는 프랑스 시간대로 설정되어 4Chan.org 사이트는 미국 사이트라서 시간의 오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피의자가 4Chan.org 사이트를 미국 사이트로 잘못 알고 있었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4Chan.org 사이트는 일본 사이트이다.) 문: 피의자 노트북은 OS 운영체제가 프랑스 언어로 설정되어 있고 타임존(시간대)도 파리 시간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하고 -7시간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Encase 분석 프로그램으로 분석하게 되면 위 프랑스 시간대를 국내 시간대로 변경하여 생성된 시간과 수정된 시간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생성시간은 국내 시간입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isis.png 파일의 접근시간(Accessd time)을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따라서 2015. 7. 13. 경 사이버수사대에서 압수수색 시 위 파일에 접근하여 보았기 때문에 위 접근시간이 2015. 7. 13. 20:45으로 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피의자 컴퓨터에 생성된 시간이 한국 시간입니다. 그럼 앞서 질문과 같이 누군가 백악관에 게시한 글을 단 1분 만에 열람하고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하였고, 위 행위가 2차례나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이때, 피의자 요청하여 미국 FBI에서 발송한 원문과 시간정보를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단 1분 사이에 위 작업이 가능한 것인가요? 답: 단 1분 사이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피의자가 위 글을 게시한 것 아닌가요? 답: 가능하다고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거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을 들은 수사관이 상당히 의문스런 표정으로 오랫동안 멍하니 있었다.) 문: 그럼 피의자는 다른 사람이 게시한 백악관 협박 글을 거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바로 확인하고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하였다는 것인가요? 답: 실시간 모니터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여기서 ‘실시간 모니터링’이란 백악관 사이트에 접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새 글을 실시간으로 읽는 것을 말한다.) 문: 피의자는 인터넷 접속 시 주로 어떤 웹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나요? 답: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그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은 있는가요? 답: 접속한 적은 없습니다. 이때, 2015. 7. 14.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백악관 홈페이지 글 작성 내역)에 첨부된 그림 파일 ‘screencapture-www-whitehouse-gov-thank-you-1436290042624.png’를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위 그림파일을 보면,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캡쳐화면이며, 내용을 보면 ‘Thank you for contacting the White Hous’로 시작되는 것으로, 위 문구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Contact us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떠한 글 작성 완료 시 출력되는 화면이고, 위 캡쳐된 파일은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의 확장기능인 캡쳐를 통해 피의자 컴퓨터에서 직접 캡쳐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답: 위와 같은 파일명으로 된 그림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입니다. 문: 위 캡쳐 파일의 생성일시를 확인하면, 2015. 7. 8. 02:27경으로 리퍼트에 대한 협박 글이 게시된 일시(2015. 7. 8. 02:27경)와 동일한데, 피의자는 리퍼트에 관한 협박 글을 작성 완료한 후, 글 작성완료에 대한 출력화면을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확장기능을 이용하여 피의자 컴퓨터에 캡쳐한 후 저장한 것 아닌가요? 답: 이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때, 2015. 7. 14. 수사보고(4Chan 및 4Chan 백업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에 대해서)에 첨부된 그림파일을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문: 피의자는 4Chan.org 웹사이트에서 리퍼트 협박 글을 보고 위 그림파일을 다운로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4Chan.org 웹사이트에 리퍼트 협박 글이 게시된 시간은 2015. 7. 8. 02:31경입니다. 그리고 피의자 컴퓨터에 위 협박 글 사진이 저장된 시간은 2015. 7. 8. 02:27경입니다. 어떻게 4Chan.org 사이트에 게시된 시간보다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된 시간이 빠를 수 있는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가 협박 글을 작성 후, 4Chan.org 사이트에 게시한 것 아닌가요? 답: 그런 적은 없구요.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악성 코드도 있어 해킹에 가능성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텍스트 파일 s.txt 출력물을 피의자에게 보여주고 본 조서 말미에 첨부하고 임의 문답하다. 문: 위 텍스트 파일 생성 일자를 보면 파일 생성일자가 2014. 9. 10. 16:59경이며, 내용을 보면 본 건 피의자가 백악관 협박 시 사용한 이메일 ‘isshufs@gmail.com’이 기재되어 있었고, 한국어로 ‘미국 대사관 침투해서 리퍼트 대사를 반드시 죽이겠다’, ‘오바마 작은 딸 납치해서 항문강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협박 글에 기재된 트위터 주소 ‘http://twitter.com/isis_med’가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오바마 협박 글 원문에 대한 텍스트 파일이 발견되었는데, 위 문구는 언제 어떤 이유로 작성하였나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위 문구르 기재해 놓고 영문으로 작성하여 백악관에 협박 글 게시한 것이죠? 답: 그런 적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사진 파일 1.jpg, 14.jpg, 10.jpg, 8.jpg, 4.jpg, 2.jpg, 1.jpg, 18.jpg, 5oe254mvhpke.jpg을 보여주고 임의문답하다. 문: 위 파일 접근 시간이 2015. 7. 7. 21:28경입니다. 위 사진을 보면 리퍼트가 김기종에게 테러 협박을 당한 내용과 김기종, 오바마에 대한 사진들이며, 리퍼트 및 오바마에 대한 협박 글 접근하여 열람한 시간이 2015. 7. 7. 경인데 미국 백악관에 협박 글 적성 전 위 사진을 열람한 것이죠? 답: 제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본 것이 맞습니다. 다만, 협박 글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 보관된 리퍼트 협박 사진이 피의자 컴퓨터에 생성된 시간은 2015년 3월 6일인데, 어떤 이유로 모든 리퍼트 협박 사진이 2015. 7. 7.경 접근하여 사진을 열람하였나요? 답: 폴더 정리를 하면서 그 시간에 모든 파일이 접근되어 접근시간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문: 공교롭게도 오바마 및 리퍼트에 대한 협박 글이 백악관에 게시된 일자인 2015. 7. 7.경 폴더 정리를 한 것인가요? 답: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때, 2015. 7. 12. 수사보고(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한)에 첨부된 한국 외국어대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한 외대 비방 관련 글을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문: 위 글 내용을 보면 2015. 7. 7. 19:00경 아이피 124.197.152.111를 사용하여 이메일 ‘summer@hufs.ac.kr’를 사용하여 ‘사기 장사 끝났습니다. 임수경이나 잘 챙기세요, 좌좀 대학교 직원님들’이라는 글이 게시된 내역이 확인되는데 피의자가 게시한 것인가요? 참고로 위 아이피 124.197.152는 피의자 주거지 아이피 대역입니다. 피의자는 유동아이피이기 때문에 마지막 숫자는 매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답: 제가 게시한 것이 아닙니다. 문: 그럼 누가 게시하였나요? 답: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 아이피대역에서 위 글을 게시한 것이 확인되는데 정말 모르는가요? 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위 글에 게시된 url 링크를 클릭하면 인터넷 주소 http:// boards.4 chan.org/pol/thread/47625963가 확인되고 위 url에 접속하면 범행에 사용된 ‘isshufs@gmail.com’ 이메일이 기재되어 있는데 ‘isshufs@gmail.com’ 알지 못하는가요? 이때, http:// boards.4 chan.org/pol/thread/47625963 url 링크 출력물을 본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답: 잘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isshufs@gmail.com’은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s.txt 파일에도 기재되어 있는데 정말 모르는 것인가요? 답: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위 이메일 주소 ‘isshufs@gmail.com’는 오바마에 대한 협박 글 작성 시 사용된 메일인데 어떻게 피의자가 보관 중인 s.txt 파일에도 보관되어 있고, 피의자 아이피 대역에서 접속된 한국외국어대 사이트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인가요? 답: 구글에서 검색을 할 때 같이 이것도 함께 딸려 나와서 같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문: 앞서 진술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죠? 답: 어떻게 보면 진술번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란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아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은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하였다. 이후 피의자는 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출소해 법정구속 될 때까지, 진술 번복이라는 정신적인 압박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문: 피의자가 위 협박 글 게시하여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답: 협박 글 게시한 적이 없습니다. 문: 2015. 7. 14. 검거 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및 광역수사대 직원들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사실이 있지요? 답: 네, 있습니다. 문: 어떤 물건을 던졌나요? 답: 콜드팩이라는 물건입니다. (콜드팩이란 얼음팩을 말한다. 음주 후 두통으로 콜드팩을 이마에 대고 누워있었다.) 문: 어떤 욕설을 하였나요? 답: 구체적으로 어떤 욕설을 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본 수사관이 기억하기에 “야 이 개새끼들이야”라고 수차례 한 것 같은데 맞는가요? (본 수사관이란 남OO과 동석한 곽동규를 말한다. 곽동규 수사관이 끼어들어 질문을 하였다.) 답: “개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지 수 차례 사용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개새끼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기록하였다.) 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와서도 사무실 바닥에 누워서 “휠체어 가져와라”, “간부 의자 가져와라”라고 고성을 지른 사실이 있지요? 답: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질렀습니다. 문: 체포 당시 팬티만 입고 있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당시, 체포과정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이 옷을 착용하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않았죠? 답: 네, 입지 않았습니다. 문: 옷은 누가 입혀 주었나요? 답: 수사관이 입혀 주었습니다. 문: 검거과정이나 사무실에서 왜 그런 행동을 계속 하였나요? 답: 흥분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피의자의 집에 수십 명이 들이닥쳐 갑자기 체포를 해서 흥분하였다.) 문: 압수수색 약 5시간 동안 침대에서 누워서 일어나지 않았죠? 답: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 블로그(helpkorea.blogspot.kr)을 보면 ‘인터넷에서 보지 하나로 돈버는 방법(외화획득)’이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데, 위 글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여성 폄하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문: 위 helpkorea.blogspot.kr를 보면 ‘나의 국방부 민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고 글 내용을 보면 “지성우는 저를 빨래 건조대로 불러내 사격장에서는 구타가 가능하다면서 제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20여 차례 흔든 뒤 항문 안에 사정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항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죠? 답: 안 좋은 기억은 아니고 개그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러면 오바마 딸 항문도 개그라고 생각하고 항문에다가 성폭행 한다고 한 것인가요? 답: 그런 적 없습니다. 문: 피의자 블로그(fuckingkorean.blogspot.kr)를 보면 ‘입시정보 한국외대 졸업하고 통수받은 SSUL’이라는 제목으로 피의자의 학위증,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게시하였고, 한국외대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저의 부전공을 화학으로 바꾸어 취업에 실패해 경제적 손실을 입어왔습니다. 또한 프리랜서로 일하던 직장에서마저 본인의 학력은 물론 개인 신용도도 의심받아 왔고 정신적 피해도 입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외국어대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네요? 답: 네.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강한”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는데도 곽동규 수사관이 피의자의 대답을 복창해 주면서 계속 “강한 불만”이라고 조서에 기록했다. 피의자가 지적했음에도 조서를 출력할 때 몰래 붙여 넣었고, 이를 발견한 피의자가 삭제를 요청하는 바람에 두 줄을 긋고 지장을 찍었다.) 문: 피의자 블로그(unicefusa.blogspot.kr)를 보면 팬티만 입고 옷을 모두 벗은 채로 양은냄비를 머리에 쓰고 가운데 손가락만 펴서 속칭 “뻑뀨”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사진이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데, 피의자가 게시한 것인가요? (수사관이 남OO으로 바뀌었고 그가 한 질문이다. 이 질문 외에도 조사 중에 수사관이 수시로 바뀌었으나, 조서에는 질문한 수사관을 기록하지 않았다.) 답: 네. 제가 게시한 것입니다. 문: 왜 이런 사진을 게시하였나요? 답: 재미있어서 게시하였습니다. 문: 위 속옷만 입은 사진에다가 피의자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후원을 받으려고 한 것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현재까지 얼마를 후원 받았나요? 답: 2만원 받았습니다. 문: 벽에다가 “똥칠”이라는 단어를 쓸 때 무엇을 이용하였나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본 건 리퍼트, 오바마 협박 글을 보면 이메일 주소가 한국외국어대 직원이 사용하는 이메일 ‘isshufs@gmail.com’이고, 전화번호는 한국 외국어대 사무실 직원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82 02 2173 2062’이며, 주소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로 되어 있는데, 위 글을 게시한 자는 어떤 이유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을 도용하여 작성하였을까요? 답: 흔하게 볼 수 있는 주소입니다. 문: 본 수사관이 생각하기에는 위 내용으로 보면 외국어대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진 자가 위 협박 글을 작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피의자 의견은 어떠한가요? 답: 저도 외국어대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작성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리고 협박 글 내용을 보면 ‘I’m HUFS student from Seoul, Korea’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의자도 외국어대 학생이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외국어대를 졸업하여 위와 같이 협박 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한 것인가요? 답: 저는 student 대신에 undergraduated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문: 그리고, 오바마에 대한 협박 글과, 리퍼트에 대한 협박 글에 대한 공통점은 모두 외국어대학교 직원의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여 외국어 대학교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졌는데, 피의자는 위 협박 글을 작성한 자가 어떤 이유로 위와 같이 외국어대를 사칭하였다고 생각하나요? 답: 동일인이 2개의 협박 글을 작성하였고 아마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 중에 한명일 것입니다. 문: 오바마 협박 글 내용을 번역하면 둘째 딸을 항문으로 강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오바마 둘째 딸 이름과 첫째 딸 이름은 무엇인가요? 답: 둘째 딸 이름은 나타샤이고, 첫째 딸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 안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협박 글에 적힌 이름을 보여주며 질문하였다. 피의자가 알게 된 경위를 수사관에게 말했으나 조서에 넣지 않았다. 이러한 강압적인 유도 심문에도 피의자와 동석한 박철현 변호사는 침묵했다.) 문: 첫째 딸 이름을 정확히 모르고 둘째 딸 이름만 정확히 알고 있어서 협박 글에 둘째 딸 나타샤의 이름을 언급한 것이죠? 답: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죠? 답: 유명한 사람보다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문: 2015. 7. 13. 압수수색 당시 본 수사관에게 “유명한 사람이 될 것 같다.”라고 하였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오바마 협박 글 내용을 보면 “나는 오늘 미국에서 유명한 한국남자가 되기로 결심했어”라는 내용이 있는데, 위 협박 글을 작성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기로 한 것인가요? 답: 제가 말하는 것은 정치인이 돼서 유명한 것이지 연쇄 살인마가 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문: 연쇄 살인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답: 생각해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주로 컴퓨터 언제 사용하나요? 답: 시간대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밤이나 새벽시간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 오바마 협박 글이 작성된 시간은 20:20경이고 리퍼트 협박 글은 02:26에 작성되었습니다. 피의자가 주로(50%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대이죠? 답: 네, 맞습니다. 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진술이 있나요? 답: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문: 추가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제 블로그의 내용의 리퍼트 대사와 관련된 내용을 참고해 보시면 경찰의 주장과 상반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IP대역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내용을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입회한 참여 변호인 박철현과, 피의자에게 피의자 신문조서 1, 2회를 열람시킨 후, 신문에 임하다) 문: 전회에서 진술한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전에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의 생각과 다르게 진술한 내용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을 알고 있지요? 답: 네, 알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답: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 뭐가 잘못됐다는 말인가요? 답: 저는 미국 대통령 영애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고, 리퍼트 외국대사에 대해서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문: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구속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그 말인 즉 수사기관 및 판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답: 네,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전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문: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는 컴퓨터 분야의 전문가인 사이버 경찰관들이 객관적으로 확보한 자료들인데, 어떤 부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인가요? 답: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모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답: 제가 컴퓨터 전문가도 아니고, 포렌식 검사 요원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 피의자는 컴퓨터를 전공한 공학도가 아닌가요? 답: 디지털과 컴퓨터 공학은 전공 분야가 다릅니다. 문: 어떤 부분이 다르다는 말이죠? 답: 제가 졸업할 때 쓴 논문은 음향에 관한 내용이며, 디지털 신호에 관한 것이고, 컴퓨터 공학은 컴퓨터 자체라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전에 진술에서 컴퓨터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 않았나요? 답: 네, 그렇게 말한 사실 있습니다. 문: 결론적으로 경찰의 증거자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답: 부분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문: 부분적으로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은 신뢰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인가요? 답: ENCAEC 시차 분석하는 부문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이라는 컴퓨터 전문가가 ENCASE 프로그램의 스펠링을 계속 ENCAEC로 잘못 쓰고 있다. 수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이다.) 이때, 피의자는 갑자기 ENCAEC 시차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다고 횡설수설하다. (수사관의 인신공격적인 묘사이다. 피의자는 “신뢰한다.”고 진술했지만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이 횡설수설로 들렸다고 기록했다.) 문: ENCAEC 프로그램을 신뢰한다는 말은 경찰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한 협박 게시글이 올려졌던 시차를 분석한 증거자료가 맞다는 뜻이 아닌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는 분명히 ENCAEC 프로그램을 신뢰한다고 했죠. 전회 진술에서 피의자의 노트북에 깔려져 있던 OS(운영체계)가 프랑스 시간대로 되어 있다고 하면서 시차를 따져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진술했지요. 그렇게 진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사이버 경찰관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피의자는 컴퓨터 전문가의 설명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다.) 문: 현재 피의자의 진술을 해석하면 피의자가 오바마 대통령을 협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다는 말이 아닌가요? 답: 저는 단지 사이버 포렌식 수사 기법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문: 상식적으로 사이버 포렌식 수사기법을 신뢰한다면 사이버 경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또한 신뢰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답: 제가 납득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포찬의 운영의 방식입니다. 포찬의 운영 방식은 간략히 말하자면 일간베스트처럼 실시간으로 게시물이 올라옵니다. 두 번째는 구글 검색엔진 노출 시간입니다. 그 말은 게시물이 올라와도 바로 삭제되지 않고 일정시간 인터넷 상에 존재합니다. 문: 사이버 수사기법을 신뢰한다는 말과 포찬의 운영방식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요? 답: 제가 사이버 포렌식 기법을 신뢰하지만 ENCAEC 프로그램은 허술하다. 포찬과 구글에도 사이버 포렌식 수사 기법을 적용해 주었으면 해서 포찬과 구글을 말한 것입니다. 문: 그럼 피의자의 주장대로, 객관적으로 포찬이나 구글의 운영방식에 대해 ENCAEC 프로그램이 허술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그때는 어떻게 받아 들이겠는가요? 답: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진실을 밝혀 주시면 인정하겠습니다. 문: 만약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ENCAEC 프로그램이나 사이버 수사요원이 한 증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인정하겠다는 말은 피의자의 혐의 사실을 인정하겠다는 말인가요? 답: 공신력 있는 결과에 대해 인정을 한다는 것이지, 제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 글을 쓴 적도 올린 적도 없습니다. 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을 받았다면 피의자가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해도 그 진술을 반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요? 답: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데, 조금 더 증거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해 주시길 바라는 취지입니다. (상기 질문들은 전형적인 유도심문이다. 피의자는 위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문: 피의자의 유년시절은 어땠나요? 답: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고, 제 주변에는 편부모 가정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보다는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상대적으로 행복했습니다. 문: 가정환경은 어땠나요? 답: 대체로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문: 가족들과 사이는 어땠나요? 답: 돈독한 편이었습니다. 문: 어린시절 교우관계는 어떠했나요? 답: 제가 말수가 적은 편이라서 친구들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진짜 친한 친구들이 약 10명 가량 있었습니다. 문: 현재 교우관계는요? 답: 현재는 친구가 전혀 없습니다. 문: 친구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학교도 자주 옮겼고, 군대 갔다 오고, 삶의 진로를 찾다 보니까 서로 관계가 소원해 졌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친한 친구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제가 하는 일도 없고 빈둥빈둥 놀다 보니 피하고 있습니다. 문: 학창시절 성적은 어땠나요? 답: 제가 초등학교 때는 평범했고, 중학교 때는 상위권 정도, 고등학교 때는 중하위권 정도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못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학 때는 과 동기들과 어울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문: 군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떠했나요? 답: 군생활은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문: 어떤 부분이 최악이었다는 말이죠? 답: 그 전에 진술한 것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진술하자면 제대할 때 후임병들이 하는 말이 이OO 병장님은 군생활 정말 최악으로 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기 중 누구는 혹한기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 피의자는 직장을 그만 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솔직히 말하자면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더 공부해서 유학가서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서 였습니다. 문: 어떤 부분이 힘들었다는 말이죠? 답: KBS 근무 당시 5조 3교대 근무가 신체적으로 힘들었습니다. 문: 근래 취업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불어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 일하면서 공부해도 되지 않는가요? 답: 제 스타일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못하는 편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어가 어려워서입니다. 문: 피의자는 주거지에서 은둔형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죠? 답: 네. 그렇게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아침에 일하는 시간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 생활은 불규칙적이고, 주로 야간 시간대에 생활 리듬을 맞춰서 생활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문: 집에서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이 있나요? 답: 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프랑스어 공부만 약 14시간에서 21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 그 외에는요? 답: 여가 시간에 블로그에 정치적인 글을 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다가 관심을 돌려 머리를 식히려는 목적이다.) 문: 하루 일과 중 컴퓨터를 하는 시간은요? 답: 컴퓨터로 공부를 하니깐 공부하는 시간 자체가 컴퓨터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 피의자는 근래 검거되기 전에 야간형 생활을 했나요? 아니면 아침형 생활을 했나요? 답: 저녁형 인간에서 아침형 인간으로 전환하던 중이었습니다. 문: 본 건 혐의를 의심받던 날짜인 2015. 7. 7. 및 7. 8.경 무슨일을 했는지 기억나는대로 진술하시오. 답: 50대 50정도로 아마 제가 공부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술을 마시고 자고 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 공부를 했다면 컴퓨터를 사용했겠네요? 답: 그렇죠. 공부를 했다면 컴퓨터를 사용했겠죠. 문: 피의자는 네이버 등 국내 많은 사이트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외국 사이트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아시다시피 네이버나 다음이라든지 일베라는 사이트에 정치적인 언급을 하거나 게시물을 올리게 되면 밴(차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인 포찬과 구글 블로그 스팟 같은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주거지에 압수당한 노트북(레노버)를 피의자 혼자 사용한다고 진술했죠? 답: 비밀번호까지 걸어 놓고 저 혼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 비밀번호가 656565입니다. 문: 다시 한번 묻겠는데, 피의자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강간한다는 등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협박하고 이어서 리퍼트 미 대사를 살해한다고 협박하기 위해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이 있나요? 답: 그런 사실 전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혐의 내용이 탄로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염려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전회 진술에서 혐의 내용을 부인하였던 이유가 구속 수사를 무마하기 위한 피의자의 잘못된 생각은 아닌가요? (피의자는 3회차 심문조사 전에 유치장에서 박철현 변호사와 면회를 하였다. 이때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형량에 대해 알려 주었고, 수사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것은 경찰이 도청과 감청을 하였거나, 변호사와 내통한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답: 아닙니다. 문: 오바마 협박 글이 백악관에 게시된 시간은 2015. 7. 7. 20:20경, 피의자 컴퓨터에서 위 협박 글 원문 파일이 저장된 시간은 2015. 7. 7. 20:21경으로 약 1분 차이로 백악관에 해당 글 게시 후, 캡쳐하여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확인되고, 리퍼트에 대한 협박 글 또한 동일하게 약 1분 차이로 백악관에 게시되었던 것이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했죠. 현재도 그 진술이 동일한가요? 답: 네. 지금도 동일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피의자의 범행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이 부분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진술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피의자는 “진술”이 아닌 “진실”이라고 답변했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 보관된 협박 글 원문 캡쳐 그림파일에 대해 피의자는 위 4Chan.org에 접속하여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4Chan.org 사이트에 위 협박 글(리퍼트에 대한) 원문이 게시된 시간은 2015. 7. 8. 02:31경, 피의자 컴퓨터에 협박 글 원문(리퍼트에 대한)이 저장된 시간은 2015. 7. 8. 02:27경으로 피의자 주장은 거짓 진술로 확인되는데도 피의자는 혐의 내용을 부인한다는 말인가요? 답: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석한 혐의 내용을 반박할 명백한 자료를 확인하고도 자신의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제가 처음에도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문: 평소 피의자는 오바마 대통령 및 리퍼트 대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미국에 취업 비자를 받으려고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적인 애국보수 진영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리퍼트 대사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오바마 대통령 및 리퍼트 대사를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답: 실제로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선망하는 나라입니다. 문: 피의자는 미국 이민 계획이 있었나요? 답: 처음에는 대학 졸업 전에 주변 학생들이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을 보고 미국 대학 편입을 생각했었는데, 대학 졸업 후, 생각이 바뀌어 이민을 가기로 했는데 비용이 6천만원에서 8천만원가량 들고, 취업비자 대기기간이 8~10년이 된다고 해서 돈을 모아서 편입 또는 이민을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 그런데, 왜 가지 않았나요? 답: 지금도 갈려고 계속 준비중입니다. 문: 피의자는 지금도 미국 이민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실제 돈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다른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준비 중이라는 말인가요? 답: 현재 상황에서는 집에서 돈을 얻어 가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일을 해서 돈을 모으지는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미국을 선망의 나라라고 말은 하지만, 오랜 기간 미국 이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실행이 되지 않아 반감을 가지고 있던 것은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피의자는 사회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가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다시 한번 묻겠는데,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볼 때, 수사기관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그 증거에 의한 판단으로 봐서는 피의자가 협박 글을 올렸다고 보이는데 어떤가요? 답: 수사기관의 증거가 잘 못 되었고 그 판단도 잘 못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그럼 피의자는 어떠한 증거를 제시해야 인정을 하겠는가요? 답: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변호사와 거짓말 탐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요? 답: 예. 문: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받을 의향이 있나요? 답: 예, 받겠습니다.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받겠습니다. 문: 현재 심정이 어떠한가요? 답: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어처구니”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 문: 이상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사실입니다. 문: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5페이지에 “ENCAEC 프로그램은 허술하다”는 취지가 아닌, 수사방식이 현재까지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것을 본 수사관은 피의자에게 “허술하다라고 표현했다.”고 몰아갔다.) 이때, 변호인 박철현 참여 하에 임의로 문답하다. (경찰 조사 당시 수사관들은 휴대폰과 조서작성에 쓰던 컴퓨터에 설치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조사실 외부의 수사관들과 실시간으로 질문할 내용을 지시 받았다. 또 교대로 자리를 자주 비우면서 밖에 나가 코칭을 받고 들어왔다.) 이때,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2015. 7. 15. 수사보고(피의자 이OO 노트북 시간대 설정 확인에 대한) 7매를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문: 피의자 노트북은 프랑스 시간대로 설정되어 있어도,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 Encase를 통해 국내 표준시로 변환하게 되면, 파일의 생성일자, 접근일자 등 모두 국내 표준시로 확인 가능한데, 위 내용에 대해 인정하는가요? 답: 네. 담당 수사관이 설명한 내용을 들으니 이해가 되며,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2015. 7. 15. 수사보고(4Chan 사이트에 게시되는 시간에 대해서) 2매를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외국 사이트 4Chan.org 게시되는 시간에 대해 분석한 바, 국내 시간인 17:13경 을을 게시할 경우, 위 4Chan.org 사이트에도 정확하게 국내 시간인 17:13경 글이 게시되는 것으로 결론적으로 보면, 위 사이트가 미국에 위치해 있더라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시간은 국내 시간으로 출력되는 것인데, 위 내용에 대해 인정하나요? 답: 네. 담당 수사관이 직접 보여주는 내용에 대해 이해하였으며, 인정합니다. (인터넷에 글을 쓰면서 게시된 시간대를 관심있게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때, 수사보고(구글 크롬브라우저 캡쳐기능 분석 및 미국 백악관 웹사이트 글 작성 화면 분석에 대한)를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문: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아래 5개 파일을 보면, 구글 크롬브라우저를 통해 피의자 노트북에서 직접 캡쳐하여 생성된 파일이고, seencapture-www-whitehouse-gov-contact-submit-questions-and-comments-1432397652564.png 및 seencapture-www-whitehouse-gov-contact-submit-questions-and-comments-1432397921271.png 파일의 경우 2015. 5. 24. 01:14 및 01:17경 백악관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작성한 글 내용으로 확인되며, 캡쳐 파일 이름 옆에 기재된 13자리 숫자에 대해 확인한 바, 캡쳐 파일이 생성된 파일 생성 시간과 동일하고, 위 13자리 숫자는 구글 크롬에서 캡쳐 시 자동 생성되는 시간정보로 unix 타임이며, 각 한국시간대로 변환한 바, 위 캡쳐 파일이 노트북에 생성된 시간과 캡쳐이 생성된 일시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면 노트북에 저장되는 파일 생성시간과 위 캡쳐프로그램으로 캡쳐한 시간이 동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피의자가 직접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글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피의자가 직접 글 작성 후, 캡쳐한 것 아닌가요? (수사관은 조서에 Encase 분석 화면을 첨부하였다. 이런 식의 긴 질문은 피의자의 답변을 바라면서 하는 질문이 아니다.) 답: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을 쓴 것은 제가 아닙니다. whitehouse에 접속하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문: 피의자 노트북에 비밀번호 설정되어 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 밖에 위 노트북 사용할 수 없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그런데 어떻게 피의자뿐만 사용할 수 없는 노트북에 백악관 접속하여 글 작성 중인 내용의 캡쳐 파일이 5개나 보관되어 있고, 위 파일 생성 일시(노트북에 저장된 일시)와 캡쳐 시간(크롬 브라우저로 캡쳐 파일을 생성한 일시)이 동일한데 피의자는 모른다고 할 수 있나요? 답: 그걸 제가 다 일일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문: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피의자가 글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수사관들은 여러 개의 질문을 하나로 묶어서 묻거나 질문을 길게 늘어트려 여러 가지를 물으면서도 피의자에게 답변은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강요했다. 물론 조서에는 이러한 강요들을 기록하지 않았다.) 피의자가 잠시 수사관의 눈을 보며 생각한 후, 답변하다. (이럴 때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행동묘사를 통해 인신공격을 가하고 있다.) 답: 안 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관들의 강요에 따라 ‘예’ 또는 ‘아니오’로만 답변하였다.) 피의자가 A4 용지 메모지에 메모를 계속 기재하다. (조사 당시 피의자가 사용한 메모지는 박철현 변호사가 피의자에게 “유치장에 종이를 들고 갈 수 없도록 되어있다.”라고 하면서 매번 피의자의 메모지를 가져갔고 이 메모지를 수사관들에게 건네 준 것으로 보인다.) 문: 피의자가 하지 않았으면 누가 했다는 것인가요? 답: 저도 모르겠습니다. 문: 그럼 위 캡쳐 파일은 출처가 어떻게 되는가요? 답: 캡쳐한 게 많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노트북에 저장했던 모든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더 수상한 일이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관들은 피의자에게 모든 내용을 기억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는 명목으로 강압수사를 진행하였다.) 문: 그럼 협박 원문 글 캡쳐 파일인 isis.png, usa.png는 어디서 다운받았나요? 답: 4Chan.org 또는 구글링에서 다운로드 받았을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 이OO 컴퓨터에서 발견된 리퍼트 대사 관련 테러사진 35매를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문: 위 사진 출처는 어떻게 되는가요? 답: 인터넷에서 ‘김기종’, ‘리퍼트’, ‘피습’으로 구글 검색하여 다운로드 받은 사진입니다. (조사 당시 피의자는 ‘김기종’의 성을 이씨로 잘 못 알고 계속 ‘이기종’이라고 지칭했지만, 수사관들은 피해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김기종’이라고 기록했다.) 문: 다운로드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리퍼트를 공격한 범인 김기종에 대한 비판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문: 김기종에 대한 비판 글은 작성하였나요? 답: 작성했습니다. 문: 작성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지금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리퍼트 대사 테러 직후 퍼진 “같이 갑시다.”라는 표어는 내가 먼저 기억해 냈다. 나는 약 20년 전에 AFKN(주한미군방송)에 나온 주한미군 사령관이 먼저 주창한 “같이 갑시다.”라는 발언을 테러 발생 직후 기억해 냈고, 그것을 비판 글 작성에 인용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수사관은 기록하지 않았다. 대신 수사관은 “리퍼트 대사도 “같이 갑시다.”라고 했었는데, 너의 아이디어를 도용해서 불쾌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고, 피의자는 “리퍼트 대사의 생각에 영감을 주었다면 영광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러한 진술내용은 전혀 기록되지 않았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리퍼트 협박 관련 사진을 보면, 파일 생성 일시가 모두 2015. 3. 6. 경이고, 마지막 접근일자는 2015. 6. 6. 일부터 6.8. 또한 2015. 7. 7. 에 15회나 되는데, 위 2015. 7. 7. 경은 미국 백악관에 협박 글을 게시한 일시입니다. 범행 일시인 7. 7. 경 리퍼트 관련 사진을 15회나 열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사진 파일 이동 시에 액세스 타임이 변경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문: 7. 7. 경 위 사진을 열람한 기억은 있나요? 답: 본 적이 없습니다. 문: 리퍼트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나요? 답: 김기종으로부터 피습당한 이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문: 왜 리퍼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죠? 답: 피습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문: 피의자하고 리퍼트가 어떠한 연관이 있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피의자가 김기종에 대한 비판 자료를 게시하기 위해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는데 본 수사관이 스마트폰으로 피의자 블로그에 게시된 자료를 보면 리퍼트 관한 글을 게시한 일시가 2015. 3. 5. 경이고, 위 리퍼트 관련 사진이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된 시간은 2015. 3. 6. 경입니다. 이미 리퍼트에 관한 글을 모두 게시하였는데 3. 6. 경 왜 다운로드 받은 것인가요? 답: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리퍼트 사진 중 ML.JPG, ML0.JPG 파일을 보면 리퍼트 대사가 피를 흘리는 장면과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조커의 사진을 합성하였는데, 피의자가 한 것인가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왜 리퍼트 대사 피 흘리는 장면과 배트맨 영화에 나오는 조커의 사진을 합성하였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왜 합성하였죠? 답: 생각해 보니 다운로드 받은 것 같습니다. 문: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2015. 3. 5. 에서 6일경이므로 수사 시점보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을 못 할 가능성도 있다. 진술 번복에는 강압적인 수사 질문도 한 몫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인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이다.) 문: 앞서 질문에서는 명확히 피의자가 합성하였다고 하는데, 관련 질문이 계속되면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건가요? 답: 해외 인터넷 유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문: 피의자는 평소 IS 무장단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답: IS 무장단체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무장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IS를 좋아하나요? 답: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문: 국내인이 IS 무장단체로 넘어 간 사실에 대해 알고 있나요? 답: 뉴스를 통해 들었습니다. 문: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서 IS 관련 이미지가 6개 발견되었으며, isis.jpg 파일명을 보면 어린소년이 총을 쏘는 장면과 어린 소년이 무장괴한과 함께 있는 장면이 합쳐져 있는데, 위 파일은 피의자가 사진파일 2개를 1개로 합친 것인가요? 답: 네.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합친 것입니다. 문: 위 파일을 합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IS에 대한 비판 글을 작성하기 위해 합쳤습니다. 2개를 합친 이유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 입니다. 문: 정식 명칭이 IS 인가요? 답: 정확히 IS가 정식 명칭인지 ISIS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진술에 수사관은 “정식 명칭이 IS 인지 ISIS인지 어떻게 아냐?”라면서 큰 소리로 피의자에게 호통을 쳤지만 기록하지 않았다.) 문: 피의자 노트북에는 2개를 합친 파일명이 ISIS.JPG로 기재되어 있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ISIS가 정식 명칭인지 알고 파일 이름을 ISIS로 기재한 것인가요? 답: 키보드를 랜덤으로 작성하다가 우연하게 파일명이 ISIS.JPG로 되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 변호인에게 설명을 하였으나, 왜 제가 파일명을 ISIS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수사관 앞에서 키보드 자판기 위에서 I와 S가 습관처럼 눌려지는 과정을 시연해 보였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된 IS 관련 파일 이미지 ‘ISIS 화랑.png’를 보면 한국의 화랑과 IS 테러범(소년)의 그림을 합성해 놓았고, 기호 ‘=’를 기재하여 IS 테러범과 한국의 화랑이 같다고 표시하는 합성 그림을 만들었는데 합성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결연한 의지가 같아 위와 같이 그림을 합성하였습니다. 문: 그럼 IS에 대해 추종한다는 것인가요? 답: 추종하지 않습니다. 문: 그럼 IS의 어떤 결연한 의지를 높이 사는 것인가요? 답: IS 소년의 눈빛에서 안타까운 느낌을 보았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헛웃음을 하다. (이럴 때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은 행동묘사를 조서에 기록했다.) 문: 앞서 질문에서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고 하다가 지금 와서 다시 안타까운 느낌을 보았다고 진술을 자주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처음 보았을 때는 기억이 나지 않았는데 자꾸 보니깐 기억이 났습니다. 문: 처음 질문에서는 명확하게 한치의 거리낌 없이 결연한 의지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요. 왜 기억이 나지 않았다고 지금 와서 진술하는 것인가요? 답: 그림이 여러 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 리퍼트 대사에 대한 협박 글 작성 시 작성자명이 ‘Dr Korea Isis One’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IS 관련 이미지가 생성된 일자는 2015. 6. 29. 06:53 ~ 07:36경이고, 마지막으로 해당 이미지에 접근한 일자는 2015. 7. 3. 및 7. 12 경입니다. 본 건 범행시간은 7. 7. 및 7. 8. 입니다. 피의자가 위 IS 관련 사진을 보고 리퍼트 협박 글 작성 시 IS 관련된 문구를 기재한 것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 Encase 통해 분석된 화면 및 4chan.org에 게시된 화면을 보여주고 본 조서 말미에 첨부한 후, 임의 문답하다. 문: 링크파일(lnk)은 파일 열람 시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생성되는 파일입니다. 추가로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A0066246.lnk 파일 및 usa.png 링크파일이 생성된 일시를 추가하여, 모든 시간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정확히 수사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었나요? 연번 / 내용 / 일자 1 / 리퍼트 협박 글이 백악관에 게시된 시간 / 7. 8. 02:26 2 /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캡쳐 파일(글 작성 완료 시 보여지는 화면) screencapture-www-whitehouse-gov-thank-you-1436290042624.png 백악관에서 글 작성 완료 후, 보여지는 화면을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캡쳐한 파일 / 7. 8. 02:27 3 / 위 2번 파일의 링크파일(괄호 안에 “usa.lnk”라고 조서에 출력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의자가 출력된 조서의 페이지 마다 위변조 방지 목적의 지장을 다 찍고 나서 유치장으로 돌아가려는데, 다른 사이버 요원이 쫓아와서는 자신들이 잘 못 기록했다면서 “usa.lnk“ 위에 두 줄을 긋고는 피의자에게 지장을 찍게 하였다. 이런 실수가 수사에 신뢰를 떨어뜨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파일 생성 일시. 링크 파일은 위 2번 파일을 실행(열람) 시 생성됨. / 7. 8. 02:27 4 /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협박 글 원문 캡쳐 파일(협박 글 작성 중 보여지는 화면) usa.png(리퍼트 협박 글) 생성일시 / 7. 8. 02:30 5 / 4chan.org에 usa.png가 게시된 일시 / 7. 8. 02:31 6 / 4chan.org에 게시된 usa.png 관련 게시물을 피의자가 구글 브라우저 크롬으로 캡쳐하여, 캡쳐된 파일(screencapture-boards-4chan-org-pol-thread-47640986-1436290789215.png)을 열람한 일시. * 링크파일(A0066246.lnk) 생성 일시 / 7. 8. 02:40 답: 네. 정확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때, 변호인에게도 명확하게 설명한 후, 모두 이해한다고 하다. (사이버 수사관이 강압적으로 모두 이해하는 것으로 강조하면서 기록했다.) 문: 02. 26. 경 피의자가 백악관에서 리퍼트 협박 글을 작성완료하고, 02:27경 작성 완료된 thank-you 관련 웹페이지를 구글 크롬브라우저를 통해 캡쳐한 후, 캡쳐된 그림을 다시 실행하여 열람하고, 3분 뒤, 협박 글 원문을 파일명 usa.png로 파일명 변경하여 생성하고, 1분 뒤에 4chan.org 사이트에 해당 캡쳐 그림을 게시한 후, 약 9분 뒤 4chan.org에서 다시 위 사이트를 캡쳐하여 생성된 파일을 열람하여 링크파일이 피의자 컴퓨터에 생성된 것으로 시간대별 순서가 정확하게 일치하고, 리퍼트 관련 협박 글 파일이 총 5개가 발견되었고, 시간 순서대로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게시한 글이 아니라는 것인가요? 답: 네, 아닙니다. 이때, 피의자가 씨익하고 웃으면서 명확하게 대답하고 메모지에 메모를 하다. (이럴 때 수사관은 인신공격적인 행동묘사를 추가하였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A0066246.lnk 파일을 확인해 보니 생성일자는 20154. 7. 8. 02:40경이고, 위 파일이 생성된 경위는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된 ‘screencapture-boards-4chan-org-pol-47640986-1436290789215.png’ 파일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위 링크파일 ‘A0066246.lnk’이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4chan.or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를 캡쳐한 사실이 있나요? 답: 4chan.org에서 리퍼트 관련 협박 글을 열람한 사실은 있으나, 위 4chan.org 사이트를 구글 크롬 브라우저로 캡쳐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그럼 오바마에 관한 글도 위 4chan.org에서 열람한 것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이전 진술에서는 협박 글 캡쳐 원문 글(usa.png, isis.png)를 4chan.org 또는 구글에서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 4chan.org에서 열람한 것이죠? 답: 아닙니다. 제 말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문: 그럼 지금까지 진술이 모두 신뢰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요? 답: 4chan.org에서 보았다는 것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오바마 협박글과 리퍼트 협박글을 4chan에서 보았는지 구글에서 보았는지 확답할 수 없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4chan.org에 게시된 시간은 7.8. 02:31, 피의자 컴퓨터에 위 원문 글이 생성된 시간은 7.8. 02:30으로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된 시간이 더 빠릅니다. 어떻게 4chan.org 사이트를 열람하고 다운로드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인가요? 이때, 피의자가 명확하게 대답하다.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다른 질문에는 생각을 하다가 대답을 하시면서, 위 질문에는 바로 명확하게 대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 현재까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보면 피의자 컴퓨터에서 관련 캡쳐 파일 등이 다수 나오고 시간대별 순서도 정확하며, 피의자는 협박 글을 게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데, 피의자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답: 현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문: 4chan.org에 위와 같은 협박 글이 게시되어 있으면 다른 사람들 반응은 어떠한가요? 답: 원래 위 사이트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반응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위 4chan.org에 재미있는 글을 게시되면 사람들 반응이 좋나요? 답: 댓글은 읽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이 영어로 씌여 있어서 피의자가 읽기 힘들어 읽지 않는다.) 문: 위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여 어떠한 포인트가 획득되거나 하는 것이 있나요? 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4chan.org에는 주로 어떤 국가의 사람들이 접속하나요? 답: 다양합니다.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많으며, 호주, 벨기에 등의 사람들이 많이 접속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관이 제시한 4chan 캡쳐 파일에 나온 미국, 호주, 벨기에 국기들을 보고 이렇게 진술하였다.) 문: 평소에 위 사이트를 몇 번씩 방문하나요? 답: 공부하다가 1주일에 1~2번 밖에 접속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2014. 6. 29. 경 청와대 홈페이지에 ‘내년부터 민방위 교통비 작성 안 하시면 성재기 투신날 마포대교서 투신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위 글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문: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민방위 교육 시, 교통비는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문: 교통비 때문에 자살한다고 글을 작성한 것인가요? 답: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했습니다. (피의자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했다.” 또는 “당연히 교통비는 지급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당시 경찰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였나요? 답: 잘 있나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문: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2014년 7월 2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인 시위 문의’라는 제목으로 ‘저 혼자서 난간에 나일론 줄로 몸을 묶고 난간 넘어 서 있다 귀가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2013년 7월 26일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한 장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사실이 있나요?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투신한 장소는 마포대교이다.)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위 글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앞서 진술과 같이 민방위 교통비는 지급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문: 청와대나 국민신문고 등에 몇 차례 정도 글을 작성하였나요? (수사관은 “지금까지 모두 합쳐서 몇 차례인가?”의 의미로 질문하였다.) 답: 청와대는 1차례, 국민신문고는 2차례 이상 되는데 정확히 몇 회인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평소 위와 같은 민원성 글 게시하는 것을 좋아하나요? 답: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에 대한 부조리 때문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문: 청와대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예비군 훈련가서 간부들로부터 국민신문고를 알게 되었으며, 청와대 홈페이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예비군 동원훈련을 갔을 때, 예비군 간부들이 예비군 병사들에게 “항의할 것이 있으면 국방부에 민원을 넣으라.”고 알려주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군대 조기입대를 문의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문: 그럼 현재까지 청와대 홈페이지는 몇 번 정도 접속하였나요? 답: 정확하진 않지만 약 2~3번 정도 접속하였습니다. 문: 이외에도 민원성 관련 글을 작성하였죠? 답: 국민신문고에 민원성 글을 2~3차례 게시한 적 있습니다. 문: 어떤 글을 국민신문고에 게시하였나요? 답: 군대에서 성폭행 당했다는 민원성 글, 예비군 교육 시 교통비 지급해 달라는 민원성 글들 외 몇 개가 더 있으나,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usa.png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정말 위 파일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면 위 파일명과 동일한 Zone.identifier 파일이 생성됩니다. 그런데, 피의자 컴퓨터에서 위 파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가 직접 캡쳐한 파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구글 크롬 브라우저의 시크릿 기능을 이용한 사실이 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위 기능을 이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신기해서 무엇인가 해서 사용했습니다. (피의자는 무엇인가 해서 1~2회 사용하였다.) 문: 시크릿 기능이 무엇인가요? 답: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시크릿 기능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접속 시, 쿠키, 임시 캐쉬 파일 등을 저장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접속하는 기능으로 인터넷 접속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정입니다. 이제 아시겠나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간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위 기능을 자주 사용하나요? 답: 신기해서 1~2번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문: 구글 크롬 브라우저 외 다른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것이 있나요? 답: 오페라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저는 외교사절 협박사건에 관한 수사를 미국정부로부터 요청 받은 한국광역수사대에 4chan과 구글 이미지 캐시 “IP 사용 내역”을, 미국 FBI 수사대에는 상기 서버에 대한 수색영장을 부탁합니다. 미국 국가 (The Star Spangles) Oh,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il, at the twight light’s last gleaming. Who’s abroad side,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arelless fight. All the landpots we watch were so gatherly stream. And the rockets red glare then bombs burst in air. They prove through the night, that our flag was still there. Oh, say does that star spangles, banners are weaving. For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s. 저는 미국인을 동경하며 시민권과 영주권 획득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진심이 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God Bless America! 염치없지만 병원에 가서 혈압과 심전도 검사를 하고 싶습니다. 밤에 두통과 흉통으로 진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사오니 1시간이면 되니 부탁합니다. (피의자는 4chan 서버, 구글 서버, IP 사용 내역 수색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수사요청을 무시하였다. 피의자가 미국 국가를 영어로 암기해서 조서에 쓰자 변호사가 “다 외우시나요?”라고 물었다.) 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진술이 있나요? 답: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문: 이상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 답: 네. 이때, 변호인 박철현 참여 하에 아래와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평소 여성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답: 혜택만 추구하지 말고 국방의 의무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남성과 동등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여자 친구와 교제를 해 본 경험이 있는가요? 답: 있습니다. 문: 언제 몇 명과 교제를 해 보았나요? 답: 초등학교 6학년 때, 대학시절 약 2차례, 총 3차례에 걸쳐 교제를 해 본 사실이 있습니다. 문: 얼마 정도 교제하였나요? 답: 짧은 기간이었으나, 정확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으며 6개월 미만은 확실합니다. 문: 교제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 군대는 대학교 1학년 마치고 갔다 왔으며, 교제는 대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4학년 때이나 정확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관은 군대는 대학교 몇 학년 때 갔다 왔는지 물었고, 피의자의 답변을 이 질문과 같이 기술하였다.) 문: 최근에 여성과 교제한 적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 블로그를 보면 여성에 대해 비하하는 글이 다수 게시되어 있는데, 여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나요? 답: 여성에 대한 적대감은 없으며, 여성을 새로 교제하는 것 보다 차라리 돈을 주고 사서 섹스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여성을 사귀지 않는 것인가요? 답: 학업에 지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사귀지 않고 있습니다. 문: 여성을 사귀기 어려워 사귀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답: 여자 친구한테 상처를 주기 싫어서 입니다. 사람이 사귀게 된다면 감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피의자가 조사 쉬는 시간에 피의자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본 수사관에게 이야기하다. (피의자는 건강상 이유로 수사관에 이러한 부탁을 하였다. 유치장 억류, 장시간 강도 높은 조사로 인해 혈압이 높아져서 심하게 뒷목이 당겼다.) 문: 피의자는 전라도에 대한 나쁜 감정이 있나요? 답: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 어떠한 좋지 않은 감정인가요? 답: 전라도 정치인(김대중 대통령)에 대해 IMF 사태 해결방식과, 공적자금을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편중되게 쓴 내용과, 전라도 출신 대부분은 확률상 앞에서와 다르게 뒤에서 뒷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문: 전라도 사람 몇 명 만나 보았나요? 답: 초등시절, 군시절, 대학시절, 직장 생활 중 상당히 많이 전라도 출신을 만났습니다. 문: 그럼 다른지역 출신은 뒷통수를 치지 않는가요? 답: 확률상 많다는 이야기이지 다른 출신도 안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피의자는 전라도 출신 보다 충청도 출신이 뒷통수를 더 많이 친다고 생각했다.) 문: 뒷통수에 대한 감정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갑자기 뒷통수 맞은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생각나지 않았다.) 문: 피의자는 이전부터 불리한 진술에서는 모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방금 전에도 명확하게 전라도 출신을 싫어한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현 상황에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그럼 피의자 진술대로라면 전라도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들도 뒷통수를 치고 대한민국 사람 아니 세상사람 모두 미워하고 뒷통수 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답: 좋은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문: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요? 답: 무료 급식 해주는 사람입니다. 문: 전라도 출신이면 모두 싫어하는가요? 답: 다 싫어하진 않고 뒷통수 치는 사람만 싫어합니다. 문: 피의자 고향은 어디인가요? 답: 서울입니다. (피의자의 출생지는 서울이다.) 문: 피의자 본적은 어디인가요? 답: 경상북도 안동입니다. 서울에 있을 때 외가가 안동에 있어 종종 방문하였습니다. (피의자 부모의 고향이 경상북도이라서 피의자가 어릴 때 여름방학마다 시골을 방문하였다.) 문: 군대에서 전라도 출신 고참이 있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위 전라도 출신 고참들은 어떠했나요? 답: 작업할 때, 여러 기구를 쓰는 게 있는데 한 개씩 가져오라고 해서 그게 싫었습니다. 은근슬쩍 사람을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문: 피의자는 평소 주량이 어떻게 되는가요? 답: 주량은 맥주 1000cc 입니다. 소주 마시면 바로 속이 좋지 않습니다. (피의자의 주량은 맥주 페트병 1통(1,000cc)이다. 피의자가 수치로 답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수사관으로부터 기억력이 좋다는 추궁을 받았다.) 문: 술을 마시면 누구와 어디에서 마시는가요? 답: 혼자 집에서 마십니다. 문: 평소에 어떤 종류의 술을 좋아하는가요? 답: 맥주를 좋아합니다. 문: 피의자 방에 양주도 있는데, 양주는 마시지 않나요? 답: 가끔 양주와 섞어 마시기도 합니다. 문: 피의자 방에 양주 외 각종 고기 소스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식사를 보통 제 방에서 하기 때문에 소스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문: 피의자 방에 생수 수 십 통을 가져다 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어머니가 놔둘 곳이 없어 제 방에 놔두었습니다. 문: 피의자 집이 45평인데 위 생수통을 놓아 둘 곳이 없다는 것인가요? 답: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물어보십시오. 문: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가요? 답: 1주일에 한번정도 마십니다. 문: 술은 누가 사오는가요? 답: 부모님께서 사오시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과 함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부모와 함께 마트를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진술했다.) 문: 아버지하고 같이 술을 마시나요? 답: 아버지는 막걸리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같이 마시지 않습니다. 이때, 피의자가 트림을 하다. (인신공격용 행동묘사이다. 피의자는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위에서 신물이 올라와서 트림을 하였다.) 문: 술을 마신 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잠을 자는 등 평상시와 다른 피의자만의 행동이 있는가요? 답: 그런 행동은 없고 주로 숙면을 취하기 위해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평상시 피의자의 음주 습관은, 서재 건너편 방에서 TV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며, 술이 약해서 음주 중에 잠들어 버린다. 피의자는 노트북을 불어 공부를 할 때 사용하지, 음주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다. 또 피의자는 노트북이 있는 공부방이 음주로 더러워지는 것을 싫어해서, 공부방에서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으며, 이는 피의자의 가족들도 자주 목격했다.) 문: 술을 마실 경우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답: KBS 재직 시에는 술을 마신 후, 필름이 끊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2013년에 KBS에서 퇴사한 이후로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적이 없다.) 문: 피의자 기억력이 좋은 편이에요, 나쁜 편이에요? 답: 좋은 편입니다. 문: 피의자의 외국어 실력은 어떠한가요? (피의자는 긴급체포 당시부터 경찰관들에게 3~4가지 외국어를 구사하는 간첩으로 취급당했다.) 답: 영어 토익 점수는 780, 스피킹 점수는 150점이며, 프랑스어는 초급단계입니다. (여기서 스피킹이란 토익 스피킹 시험을 말한다.) 문: 어학능력이 있나요? 답: 전 어학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은 저보고 못한다고 합니다. 문: 어학능력이 있으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하죠? 답: 전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어학능력은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지, 기억력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문: 압수수색 당시 얼마의 술을 마셨는가요? 답: 맥주 2,000cc 정도 마셨습니다. (피의자는 맥주 페트병 2병을 마셨다.) 문: 피의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맥주를 마셨으며, 양주까지 마시려고 했죠? 답: 맥주는 2모금 정도 마셨고, 양주는 마시려고 했으나 수사관이 먹지 말라고 하여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문: 압수수색 당시 정확히 기억나나요? 답: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유가 술을 많이 마셔서인가요? 답: 숙취도 있었고, 잠을 자고 있어서 입니다. 문: 언제부터 마셨나요? 답: 압수수색 당일 새벽 00시 또는 04시부터 시작하여 오전 12시까지 2,00cc를 마셨습니다. (압수수색 당일은 7월 13일이다.) 문: 안주는 무엇을 먹나요? 답: 그냥 술만 먹습니다. 문: 식사는 하지 않았죠? 답: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13일부터 현재까지 굶고 있었다.) 문: 압수수색 당시 5시간 이상 침대에 팬티만 입고 누워있었으며, 긴급체포 후 광역수사대 사무실에서 “간부의자를 가져오라”, “휠체어를 가져오라.” 식으로 말한 기억이 있는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압수수색 당시 명확히 기억나나요? 답: 어렴풋이 기억나고 있습니다. 문: 그럼 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시면 모든 기억을 다 할 수가 없죠? 답: 그렇습니다. 문: 어렴풋이 기억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는 압수수색 당시 수사관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는데 기억은 있나요? 답: 어떤 단어를 사용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고성을 지른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기억력이 좋으나, 피의자는 술을 많이 마시면 전부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답: 알코올 때문에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문: 피의자가 잠을 자는 방안에서 여러 개의 가면이 발견되었는데 어떤 목적으로 소지하게 된 것인가요? 답: 장난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서 2개 구입하였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가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매하면서 배송비 감면 조건을 맞추고자 가면 같은 장난감을 추가로 구매했다.”는 진술은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문: 가면을 어떻게 장난감으로 사용하나요? 답: 지난 설날 친척 아이 2명이 와서 가면으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문: 본인이 사용하려고 구입한 것 아닌가요? 답: 제가 쓰고 놀 의도도 있습니다. 문: 가면쓰고 놀면 재미있나요? 답: 쓰진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가면을 구입한 이후 써 본 적이 없다.”는 의미로 진술했다.) 문: 어떤 형태의 가면인가요? 답: 눈은 흰색 동그라미이고, 콧구멍과 입은 작은 가면입니다. 문: 위 가면이 유명 해커그룹 어나니머스의 가면이죠? 답: 아닙니다. 문: 어떻게 아니라는 것인가요? 답: 어나니머스 가면은 콧수염이 있습니다. 문: 위 가면 얼마주고 구입하였나요? 답: 가격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어나니머스가 인터넷에서 유명한 해커그룹이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어나니머스는 어떻게 알게 되었죠? 답: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 오바마 가족에 대한 협박 글을 보면 “나는 항상 성도착자 복장을 하고 마스터베이션을 하는데 질렸어”라는 글이 있는데, 성도착자 복장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 성도착자 복장은 스타킹에 하이힐을 신은 것입니다. 문: 가면착용은 성도착증 아닌가요:? 답: 성도착증에 가면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성도착증에 가면 관련 증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진술했다.) 이때, 변호인이 피의자에게 주의를 주다. 피의자가 잠시 머뭇거리다. (박철현 변호사는 “여기는 조사받는 곳이지 지식 경연장이 아닙니다.”라고 피의자에게 말했다.) 문: 성도착자들이 가면을 많이 쓰는가요? 답: 본 적은 없습니다. 문: 평소 좋아하는 반찬이 있나요? 답: 고기와 육류를 선호합니다. 문: 평소 김치를 좋아하는가요? 답: 가끔 먹습니다. 문: 어떤 김치 좋아하나요? 답: 어머님이 해주신 배추김치 좋아합니다. 문: 김치를 많이 먹으면 에이즈로부터 안전한가요? 답: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 어떤 면에서 위와 같이 생각하나요? 답: 양의학에서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한의학은 신뢰하지 않나요? 답: 신뢰하지 않는 편입니다. 문: 오바마 가족 협박 글에 “김치를 먹어서 에이즈로부터 안전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근거가 없다.”는 의미로 진술했다.) 피의자가 자신있게 대답하다. (당연하기 때문이다.) 문: 그럼 왜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을까요? 답: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할 내용이 아닙니다. 문: 2015. 7. 7. 및 7. 8. 경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답: 집에 있었는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위 일시에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답: 위 일시에는 아버지, 어머니, 저 이렇게 3명만 있었습니다. 문: 피의자 노트북이 발견된 공부방은 주로 누가 출입을 하는가요? 답: 저 혼자만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문: 본인 혼자만 위 방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나요? 답: 제 물건에 누가 손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문: 위 방에 평소 혼자 있는가요? 답: 네. 저 혼자 있습니다. 문: 위 방 입구를 책장으로 막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시끄러워서 입니다. 제가 책장을 문 입구로 이동하였습니다. 문: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 모친이 위 공부방을 수사관들도 못 들어가게 입구를 막았는데 알고 있나요? 답: 처음 듣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피의자는 현관 옆 방에서 광역수사대 경찰 2명의 감시 속에 계속 방에만 있었다.) 문: 위 방에서 혼자 무엇을 하는가요? 답: 공부도 하고, 인터넷에 접속합니다. 문: 피의자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아이디는 무엇인가요? 답: helpmeusacom@gmail.com 등 여러 개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국내 메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네이버와 다음 아이디가 있다.) 문: 왜 해외 이메일만 사용하나요? 답: 구글 블로그를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네이버와 다음에 제가 쓴 내용의 글을 게시하면 블로그가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문: 어떤 내용의 글이기에 차단한다는 것인가요? 답: 정치적인 글(여성에 대한 글 등등) 자체를 차단합니다. 문: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나요? 답: 열성 정치 추종자는 아니지만, 저의 정치성향은 애국 보수입니다. 특별한 정치 정당에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문: 그럼 임수경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종북주의자 입니다. 문: 피의자 모교 출신이죠. 임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임수경이 용인 캠퍼스를 나왔다고 하면 학과를 다른 곳에 지원했을 것입니다. 문: 임수경은 무슨 과를 전공하였나요? 답: 불문학과 졸업하였습니다. 문: 그럼 임수경 많이 싫어하는 것인가요? 답: 임수경도 임수경이지만 종북주의자들을 싫어합니다. 문: 그럼 일간베스트 사이트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취업도 못하고 집에서 부모와 같이 사는 청년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다.) 이때, 피의자가 트림을 하다. (피의자가 식사를 못하고 있어 위에서 신물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문: 노트북은 누가 사용하나요? 답: 제가 사용합니다. 문: 부모님과 동생도 노트북 사용하는 경우가 있나요? 답: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문: 노트북 비밀번호는 누가 알고 있나요? 답: 저만 알고 있습니다. 문: 노트북에 비밀번호 설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 혼자만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문: 비밀번호에 어떠한 의미가 있나요? 답: 의미 없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키보드에서 검지와 중지로 누르기 쉬운 위치라는 것을 시연해 보였다.) 이때, 피의자에게 피의자 노트북 바탕화면에서 발견된 SuperHideIp 프로그램 캡쳐 화면을 보여주고 본 조서 말미에 첨부 후, 임의문답하다. 문: 피의자 컴퓨터 바탕화면에서 SuperHideIp라는 아이피를 숨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발견되었습니다. 위 프로그램을 직접 사이버수사대에서 분석한 바, 자신의 컴퓨터 아이피를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손쉽게 변경 가능하였으며,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접속 시에도 미국 아이피로 변경 가능한데, 위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인터넷에서 호기심에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였습니다. (피의자는 무엇인가 해서 설치 직후 1회만 실행하였다.) 문: 자신의 아이피를 숨기려는 의도는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숨기려는 의도도 아닌데 왜 다운로드 받았나요? 답: 아이피 추적에 대한 검거 뉴스를 보고 관심 있어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문: 위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문: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았나요? 답: 구글에서 “ip 변경”이라고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여 검색된 웹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았는데, 어떤 사이트에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아이피를 숨기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계속 불리한 진술만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것인가요? 답: 뉴스에서 보면 경찰이 아이피 추적해서 검거했다는 것을 보고 검색해서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종로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으로 이 사건을 보도한 KBS 뉴스를 우연히 보았다.) 문: 그럼 본인이 어떤 범행을 하려고 위 아이피 변경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 위 프로그램 몇 번 사용해 보았나요? 답: Super Hide IP 같은 경우 설치 후, 1번 실행해 보았습니다. 문: 위 프로그램 실행해 보니 어떠한가요? 답: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실행이 되었으며, 아이피가 변경되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실행은 해보았습니다. 문: 아이피 변경이 아주 손쉽게 이루어지죠? 답: 그건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 본 수사관이 위 프로그램을 실행 후,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작동하며, 피의자도 앞서 진술에서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실행된다고 하였는데,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마우스 클릭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나요? 답: 실행을 쉽지만 검색해서 찾아내는 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 아이피 변경 프로그램을 찾아내려면 아무나 못 찾고 검색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문: 피의자는 결론적으로 아이피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네요? 답: 재수좋게 우연히 찾았습니다. 문: 어쨌든 직접 구글 검색에 키워드를 입력하여 능동적으로 찾은 것이죠? 답: 아닙니다. 문: 앞서 진술에서는 키워드를 직접 넣고 프로그램을 찾기위해 검색했다고 하다가 지금은 재수좋게 우연히 찾았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진술 번복이 아닙니다. 아이피 변경이라는 검색 결과를 수 만 가지 검색 결과 중에서 하나를 클릭해서 우연찮게 걸린 게 superhideip입니다. (이때, 곽동규 광역수사대 경찰관이 남OO 수사관 옆에 앉아있다가 정색을 하면서 피의자를 향해 “OO씨. 누구한테 코칭 받았어요?”라고 추궁했다. 곽동규는 1차와 2차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피의자에게 농담조로 “OO씨. 정신에 이상이 있어요? 왜 (유도심문에) 답변을 그렇게 해요?”라고 웃으며 물어본 적도 있었지만, 수사관이 의도했던 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런 식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문: 위 프로그램 찾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나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피의자가 수시로 인터넷에서 검색한 것만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피의자가 기억해 낼 수 없었다.) 문: 피의자 인터넷 검색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나요? 답: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인터넷 검색 능력 자격증도 없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지만 기록하지 않았다.) 이때, 잠시 휴식시간을 갖다. (이때, 광역수사대 경찰들이 모여 다음 질문을 토론하기 시작했다.) (수사 당시 나이가 들고 이마가 넓은 수사관(김OO)이 남OO에게 말했다. “꼭 노트북을 켜봐야 되냐?” 남OO이 말했다. “VM웨어를 실행하려면 노트북을 켜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이마가 넓은 수사관이 남OO에게 말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고 노트북을 켜라!” 남OO은 2층에 올라갔다. 다시 1층에 내려온 남OO은 다음 수사부터 나에게 여자 시체 항문 사진에 대해 심문했다. 그리고 이러한 사진을 저장한 것만으로도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남OO이 2층에 올라가서 노트북을 조작한 것으로 추정한다.) 문: 위 아이피 변경프로그램으로 금일 사이버수사대에서 본 자료를 보면 손쉽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였죠? 답: 프로그램 실행 시 더블 클릭하여 실행한다는 것은 손쉬운 것 같습니다. 문: 위 프로그램 실행하여 아이피 변경한 상태에서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였나요? 답: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위 프로그램이 설치된 일자를 보면 2014. 7. 16. 이고 마지막 접근 일자는 2015. 6. 6. 경 입니다. 마지막 사용한 일자는 언제인가요? 답: 설치 당일인 2014. 7. 16. 경 한 번 사용하였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오바마 비하 사진 및 그림파일(파일명: 아이피주소 세탁방법.jpg, any weblock readme.jpg)을 보여주고 본 조서 말미에 첨부 후, 임의 문답하다. 문: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그림파일 (아이피주소 세탁방법.jpg)을 보면 국내에서 접속이 차단된 사이트 우회접속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하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고, any weblock readme.jpg 피일에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 차단된 어떤 사이트를 접속하기 위해 위와 같은 파일을 보관하게 된 것인가요? 답: 차단된 사이트를 접속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문: 위 아이피 주소 세탁방법.jpg 파일은 피의자가 직접 편집프로그램을 통해 만든 것이죠? 답: 구글에서 “아이피 변경”이라고 검색하여 나온 결과를 제가 직접 캡쳐해서 보관한 것입니다. 문: 피의자는 4chan.org에 게시된 아이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아이피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최근 사이버수사기법에 의하면 아이피 변조는 매우 용이하여 아이피 한 개만 가지고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함에도 계속 아이피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피의자가 아이피를 변조하거나 다른 우회 등의 방법을 이용하였기 때문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저는 수사기법을 잘 모르고 아이피 추적을 통한 검거 뉴스를 보고 말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4chan.org에 게시된 아이피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고, “아이피를 추적해 검거했다.”는 뉴스 기사를 보고 아이피를 물은 것이다. 당연히 아이피가 일치해야 피의자를 특정할 수가 있다.) 문: 이외에도 아이피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답: 잘 모르겠습니다. 문: 평소 미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저는 미국을 동경하고 미국 시민권과 영주권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문: 오바마는 민주당인가요, 공화당인가요? (전날 피의자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장시간의 범죄 심리 프로파일 조사를 받았다. 이때, 피의자는 2명의 범죄 심리 프로파일러들과의 심문 조사에서 오바마는 공화당이라고 진술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조사실 밖에서 관찰하던 수사관이 인터넷 검색을 해 보고는 사실과 다르자,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다.) 답: 제가 알기로는 공화당입니다.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어제 범죄심리 프로파일러들이 한 질문이었음을 미리 언급하고 나서 답변하였으나 조서에는 이 진술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때, 스마트폰을 이용 위키피디아 검색을 통해 오바마가 민주당임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다. 문: 왜 오바마를 공화당이라고 생각하였나요? 답: 저는 미국 정치에 대해 잘 모릅니다. (피의자는 “미국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피의자는 수사관이 추궁에 나서자 “흑인 노예 해방이 시작된 미국 북부가 공화당의 근거지이기 때문에 오바마를 공화당원으로 추측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기록하지 않았다.) 문: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더 진보적이죠?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정치에 관심이 많다면서 모르는가요? 답: 미국의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국내 정치에만 관심이 많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오바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 오바마와 미셀여사를 원숭이로 합성한 사진은 피의자가 합성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사진 아래에 있는 4chan의 워터마크를 보고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했다.) 문: 위 파일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았나요? 답: 4chan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피의자는 사진 아래에 있는 4chan의 워터마크를 보고서 4chan에서 다운로드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구글 검색 결과로 나오는 사진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출처가 4chan이 아닌 곳에서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도 있다.) 문: 위 사진은 어떤 내용인가요? 답: 위 사진은 오바마를 원숭이로 폄훼하는 사진입니다. 문: 오바마를 존경한다고 하면서 위 오바마 폄훼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때, 피의자가 트림을 하다. (피의자가 식사를 하지 못해 속에서 신물이 올라왔기 때문이었다.) 답: 위 사진을 만든 자의 배후를 비판의 글 작성을 위한 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문: 블로그에 비판 글 작성하였나요? 답: 안 했을 것입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나중에 시간이 나면 글을 쓸 생각으로 사진을 다운로드 받아 두었다가 기억에서 잊어버린 사진이 많았다.) 문: 오바마에 대해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어 위 사진을 다운로드 받은 것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글도 작성하지 않았으면서 재미있어서 다운로드 받은 것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위 오바마 폄훼 사진 보면 재미있죠? 답: 역겹습니다. 문: 오바마 폄훼 사진이 역겹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관련 글도 쓰지 않을 거면 지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나중에 다시 글 쓸 때 찾아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피의자가 글을 쓰려고 할 때 인터넷에서 찾지 못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노트북에 보관하였다.) 문: 흑인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흑인은 동일한 인간이고 흑인이라고 지칭하는 자체가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검을 ‘흑’자가 들어간 ‘흑인’이라는 단어가 인종차별적인 표현이므로, 우리나라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써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 피의자는 위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네요. 인종차별에 대한 어떠한 신념이 있나요? 답: 인종차별은 일부 백인 우월주의자에 의한 사상입니다. 여기에는 흑인도 포함되고 동양인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한국인도 인종차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본인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요? 답: 저는 최대한 증거에 따라 보는 것만 믿습니다. 문: 그런데, 컴퓨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를 모두 신뢰하면서 왜 범행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인가요? 답: superhidip를 보고 약간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문: 일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있더라도 오바마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죠? 답: 저는 미국 시민권을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각개로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수사관에게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를 존경한다.” 진술했지만 기록하지 않았다.) 문: 오바마에 관한 기사 많이 열람하였나요? 답: 많이 읽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미국 정치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사를 많이 읽지 않았었다.) 문: 오바마가 is의 테러 집단 공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테러 집단에 대한 공격은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피의자 이OO 노트북에서 발견된 사람의 뇌가 터진 사진, 여성이 나체로 풀밭에서 죽은 시체 사진, 아동의 알몸사진, 항문을 손가락으로 벌리고 있는 사진, 갓난아이 성기가 잘려 피가 나오는 사진, 아동의 배에 칼이 꽂힌 그림, 항문에 남성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사진, 시체의 머리와 배를 부검하는 사진, 시체의 눈을 판 사진, 시체 머리가 터진 사진, 아동 남성 청소년이 발기를 하고 있는 사진, 여성의 음부에서 피가 나오는 사진, 여성의 배가 갈라져서 흉부가 드러난 사진, 여성의 머리가 잘린 사진, 여성이 배변이 묻은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가져간 사진, 여성의 항문을 확대한 사진, 남성 2명이 아동 여성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벌린 사진, 시체에서 머리를 자른 사진, 태극기가 배변에 묻어 있는 사진, 남성의 하반신이 잘린 사진, 여성이 자신의 두 손으로 항문을 벌린 사진, 여성의 다리가 잘린 사진, 시체에서 피를 빼는 사진, 북한의 인공기를 남성이 흔드는 사진, 김정일 사진, 시체에서 구더기가 있는 사진, 김정일이 아이들과 있는 사진, 수술 장갑을 착용하고 여성의 항문을 벌리고 있는 사진 등 56매를 보여주고 본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수사관은 사진의 정확한 의미를 무시하며 최대한 선정적으로 표현하려 들었다. 이에 피의자는 각 사진의 의미를 591쪽에 주어진 공란에 자필로 기술하려고 최대한 노력했다. 피의자는 “이런 식의 조사를 받으면서 밥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싸이코패스다.”라면서 계속 식사를 하지 못하였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는 그림파일(확장자 jpg, png)이 총 35,438개가 저장되어 있었으며, 이 중 약 1/4정도 확인한 바, 피의자에게 보여준 바와 같이 여성의 항문 사진, 시체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위 그림파일이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가 죽음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위 사진을 다운로드 받았고, 여성의 항문 사진은 포르노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3차 경찰 조사부터 심문을 주도한 남OO 사이버 수사관은 “위 사진 파일을 소지한 것 만으로 죄가 된다. 기소하지도 않은 혐의를 더 추가할 수 있다.”라고 피의자가 공포심을 느끼도록 협박하며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문: 위 파일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문: 인터넷 어디에서 다운로드 받았나요? 답: 구글에서 포르노 관련 단어를 검색하여 웹사이트를 찾았으며, 시체 사진 또한 위 포르노 사이트에서 링크된 결과를 따라 웹사이트를 발견하여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피의자가 모두 다 기억할 수 없었다.) 문: 평소 위와 같은 사진 파일을 보면 어떠한 기분을 가지게 되나요? 답: 저도 속이 안 좋지만 제가 KBS 재직 시 AP 로이터 통신을 수신할 때 잔인한 사진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더욱 위와 같은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문: 그럼 KBS 재직하면서 위와 같은 사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KBS 퇴사 이후 염세적으로 성향이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문: 염세적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답: 니체가 염세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수사관은 “박철현 변호사가”라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이용 염세적 단어에 대해 어학사전을 확인한 바,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어둡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것”이라는 내용을 피의자에게 보여주다. (계속 침묵해 오던 박철현 변호사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검색하더니, 수사관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건네주었다. 이어진 검찰 조사에서도 박철현 변호사는 피의자를 변호하는 대신 검찰 수사관과 함께 피의자를 심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문: 위 사전적 정의가 피의자가 의미하는 염세적 의미인가요? 답: 제가 말하는 것은 죽음을 동경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문: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자살한다고 글을 게시한 것인가요? 답: 그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제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문: 죽으려고 시도한 적 있나요? 답: 없습니다. 문: 그럼 죽음에 대해 동경만 하는 것이네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위와 같은 사진을 자주 열람하면 사람을 죽이는 것에도 무감각할 것 같은데 피의자 의견은 어떠한가요? (사이버수사대 남OO 경위가 한 질문으로, 컴퓨터 범죄 전문인 사이버 수사대가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미제 살인사건까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려 노력했다. 강압수사의 도가 지나친 것으로 사이버 수사대의 전문성에 의심이 들게 했다.)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호기심에 한 두 번 위와 같은 사진을 열람하더라도 굳이 자신의 컴퓨터에 불필요하게 다운로드하여 보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 백 개의 위와 같은 시체 사진을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다운로드 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문: 어떤 방법으로 다운로드 하는가요? 답: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문: 어디다 저장하나요? 답: 바탕화면에 저장합니다. 문: 바탕화면 보다가 위 시체 사진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나요? 답: 바탕화면에는 미리보기 기능이 없어 놀라지는 않습니다. (윈도우즈 XP에는 바탕화면에서 미리보기 기능이 없다.) 문: 그럼 윈도우 탐색기에서는 바탕화면 그림을 미리 볼 수는 있죠? 답: 윈도우 탐색기까지 동원해서 바탕화면을 보지는 않습니다. 문: 컴퓨터 작업을 하려면 윈도우 탐색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답: 가끔 사용합니다. (경찰 사이버 수사대가 증거물 분석 결과 이상으로 피의자의 컴퓨터 사용 습관에 대해 모두 파악해서 질문하고 있다. 압수수색 전 경찰의 사전 피의자 노트북 해킹을 통한 민간인 사찰 행위가 의심가는 대목이다.) 문: 주로 여성의 시체 사진이고 남성의 시체 사진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데 여성의 시체 사진만 다운로드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누리꾼들이 남성의 시체사진 보다 여성의 시체사진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인터넷 상에 유포된 시체사진에는 여성의 시체사진이 더 많다.) 문: 여성에 대한 적대감 때문 아닌가요? 답: 적대감이 없습니다. 문: 그런데 왜 하필 대부분 여성의 사진만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는가요? (수사관이 했던 질문을 반복해 물었다.) 답: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때, 남OO과 동석한 곽동규를 포함한 광역수사대 수사관들이 쌍둥이 아기 시체를 부검한 일, 임산부 시체를 부검한 일 등의 경험담을 서로 늘어놓았다. 피의자에게 시체 사진을 들이대며 취조하는 상황에서 수사관들이 할 적절한 행동인지 기가 찼다.) 문: 피의자가 위와 같은 사진을 열람하고 피의자 노트북에 저장하는 행위에 대해 부모님은 알고 있나요? 답: 모르십니다. 문: 부모님이 아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답: 호적을 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수사관과 경찰관들이 큰소리로 웃었다.) 문: 위 파일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적은 없나요? 답: 전혀 없습니다. 문: 그 동안 피의자 진술을 보면 오바마 폄훼사진 등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려고 다운로드 받았다고 하는데 위 시체 사진도 글 작성이나 글 게시를 위해 다운로드 한 것 아닌가요? 답: 시체는 제 블로그 주제가 아닙니다. 문: 그럼 피의자 블로그 주제는 무엇인가요? 답: 제 블로그 주제는 철저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문: 위 여성의 시체 사진을 보면 파일명이 ‘cute-dead-girs-임의의 숫자’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의자도 위 여성의 시체사진이 귀엽다고 생각하나요? 답: 아닙니다. 그건 제가 파일명을 만든 것이 아니고, 파일명까지 그대로 받은 것이며, 귀엽다고 생각하면 정신이상자로 생각합니다. (피의자는 “파일명까지 그대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진술했다.) 문: 그럼 위 시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위와 같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것 자체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문: 위 시체 사진은 실제 시체 사진인가요? 답: 진위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문: 인터넷에서 위와 같은 사진이 보관된 사이트는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구글링을 통해 타고 들었습니다. 문: 평소 구글 검색을 많이 하는가요? 답: 구글로 검색을 하고, 구글로 공부에도 이용합니다. 문: 피의자는 항문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이 있나요?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가 국방부에 게재한 민원글을 보면 피의자는 소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고, 소대장이 약 20회 걸쳐 피의자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고 20여차례 흔든 뒤 항문안에 사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소대장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나요? 답: 네, 맞습니다. 문: 정말 20여 차례 흔든 것인가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런데 왜 20회라고 기재하였나요? 답: 그 당시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20회로 추정하였다.) 문: 민원에 허위 내용을 기재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답: 그렇습니다. 문: 어떠한 확실한 횟수에 대한 근거나 기억이 있어야 20회라고 기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닐 경우 추후 국방부 측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죠? 답: 횟수를 명확히 세워보진 않았습니다. 문: 항문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여성의 항문 사진만 별도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하고, 백악관에 “나는 성도착자 복장을 하고 마스터베이션을 하는데 질렸어. 네 둘째 딸 나타샤를 항문으로 강간할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게 더 공손한 방법이 될 것 같았거든. 말리아(첫째 딸)의 항문보다(둘째 딸)의 항문이 더 탄력있을 것 같아서 흑인 항문을 느끼기 전에 부모의 허락을 받아야겠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 둘째 딸 항문이 더 탄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안 적 없습니다. 문: 태극기에 대변이 묻어있는 사진 파일은 어떠한 이유로 보관하게 되었나요? 답: 국기 모독죄를 비판하는 글을 쓰기 위해 저장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 해당 사진을 저장하였다.”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블로그에 글을 썼다는 글을 입증할 자료가 있나요? 답: 현재로써는 불가능합니다. 문: 위 사진(태극기에 대변이 묻어있는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였나요? 답: 이런 식으로 국가를 모독하는 것 자체가 비열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수사관이 ‘국기’를 ‘국가’로 잘못 기록했다.) 문: 위 태극기에 대변이 묻은 사진을 4chan.org에 게시한 사실이 있죠? 답: 잘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4chan에 게시한 글은 블로그에도 동일하게 게시하기 때문에 블로그에 없다면 4chan에도 게시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지만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문: 피의자는 불리한 진술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는 것이죠? 답: 저는 유리한 질문인지 불리한 질문인지 판단도 되지 않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판단도 되지 않고”라고 진술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고”라고 진술했다.) 문: 김정일과 김정은 사진, 북한 인공기 사진은 어떤 이유로 피의자 컴퓨터에 저장하였나요? 답: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에 대한 비판 글을 작성하기 위한 소재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문: 위 비판 글 작성하였나요? 답: 확신은 없지만 작성했을 것입니다. 문: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답: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문: 북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답: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입니다. 문: 협박 글 원문을 보면 “내가 김정은에게 살해당하기 전에 흑인의 항문을 뚫기를 희망해.”라는 글이 게시되어 있는데, 평소 김정은 사진을 열람하고 위와 같은 협박 글에 김정은에 대한 내용을 게시한 것인가요? 답: 아닙니다. 문: 평소에 기억을 잘 못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는가요? 답: 2년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2년 전인 2013년 이전에 일을 할 때는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긴 적이 있다.”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7. 20. 조사 당시 청와대와 국민신문고에 “자살한다”, “시위를 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예전에는 군대에서 강간당했다는 민원글을 국방부에 게재 시 고참 이름 등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데, 범행 당시인 7.7. 및 7.8. 내용은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내용만 기억나고 기억하기 싫은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것 아닌가요? (피의자의 군대 계급은 병장으로, 민원글에는 선임병인 고참이 아니라 소대장 한 사람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다.) 답: 아닙니다. 문: 그럼 최근의 행적은 왜 기억나지 않는 것이죠? 답: 동일한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시간 개념을 잃어버렸습니다. 문: 7.7. 및 7.8.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많이 마시고 백악관에 협박 글 게시하였는데 기억나지 않는 것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경찰의 주장은 “술을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는 것이나 사실과 다르다.) 문: 4chan.org 사이트를 정확히 언제 알게 되었나요? 답: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피의자가 이렇게 일찍부터 4chan을 알지는 못했다.) 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피의자 블로그를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http://helpkorea.blogspot.kr, http://fuckingkorean.blogspot.kr, http://unicefusa.blogspot.kr, http://antihufs.blogspot.kr, http://plus.google.com/112036166079289779835/posts, http://ihatekorea.blogspot.kr, http://helpmeusa.tumblr.com, http://jeolladian.blogspot.kr, http://helpmeusa.egloos.com, http://sangpyenyeo.blogspot.kr로 총 10개로 확인되며, 위 피의자 블로그에는 피의자 씨티은행 계좌(370-07421-268-01) 및 피의자 페이팔 아이디 helpme@usa.com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피의자가 운영하는 블로그 맞죠? 답: 네, 맞습니다. (피의자에게 “http://plus.google.com/112036166079289779835/posts”는 숫자로 된 모르는 주소였다.) 문: 블로그 url 주소를 http://ihatekorea.blogspot.kr, http://antihufs.blogspot.kr로 번역하면 나는 한국을 싫어한다, 안티외국어대 인데, 얼마나 한국을 싫어하고 외국어대 안티인가요? (이 질문 다음 수사관은 조서를 작성하던 모니터를 돌려서 피의자에게 블로그 화면을 보여주고 어떤 글이 포스팅 되었는지 알려주었다.) 답: 한국 사회의 부조리한 면, 불합리한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로, 한국은 싫어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며, 임수경을 비판하기 위한 내용을 게시하기 위해 antihufs.blogspot.kr를 개설하였습니다. (수사관도 피의자의 블로그에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글이 게시되어 있음을 알았고, 진술에 인용하도록 블로그를 보여주었지만 조서에는 수사관의 행위를 기록하지 않았다. 피의자는 “부정적 의미의 블로그를 다수 개설한 이유는 단순히 해당 블로그 이름을 미리 선점하려는 생각에서였지만, 이들이 타인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에서 악용되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의도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지만,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진심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 피의자는 프랑스로 유학을 계획 중이었죠? 답: 프랑스 유학 아니면 미국 유학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문: 피의자는 해외 이민도 고려 중이었죠? 답: 프랑스 유학, 미국 유학 모두 아닐 경우 차선책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오래 전부터 해외 이민 중에서 미국 이민을 추진해왔다. 피의자는 보석으로 구치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박철현 변호사 이후 재판을 진행한 김용민 변호사에게 미국 대학 입학 서류와 이민 회사에서 받은 계약서류 등 다수의 증거문건을 제출했다.) 문: 해외 이민을 고려 중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 자녀를 군대를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문: 위 10개 이상 블로그에 글을 게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일기장 용도였습니다. (피의자는 “공부하다가 머리를 식히는 여가 생활이었다.”라의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위 블로그에 글을 많이 게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초창기에는 정치적 신념의 글을 올려 다른 사람들이 많이 글을 보고 제 씨티은행 및 페이팔 아이디로 기부를 받기 위해서였으나, 차후에는 정치적인 글을 게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곽동규 수사관은 피의자가 얼마를 기부 받았는지 심문했고, 피의자는 “2만원을 기부 받은 것 한 번이 전부이다. 씨티은행 계좌추적을 해 보라.”라고 진술했고, “차후에 블로그를 통해 기부받기를 포기하고, 블로그를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나서 머리를 식히는 여가생활 용도로 변경했다.”라고 진술했지만 수사관들은 조서에 기록하지 않았다.) 문: 인터넷 이용자들이 피의자 블로그를 보고 어떠한 반응을 하나요? 답: 댓글 하나 없습니다. 문: 블로그에 재미있고 자극적인 글을 게재하면 방문자 수가 증가하죠? 답: 아닙니다. 문: 힘들게 글을 작성하였는데 방문자 수가 증가하지 않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답: 상관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블로그를 취미 활동과 여가 생활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문: 인터넷 사이버 상에서 피의자 위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요? 답: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집 밖에 주로 나오지 않고 집에서만 활동하고 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외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인터넷 상에서 타인으로부터 관심받고 싶은 건가요? 답: 전문용어로 관심종자라고 하는데 저는 관심종자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조서에 잘못 기록한 것으로, 피의자는 ‘전문용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문: 관심받고 싶어 백악관에 협박 글을 게재하고 또한, 위 내용을 갭쳐하여 4chan.org에도 게시한 것이죠? 답: 아닙니다. 문: 그런데 4chan.org에는 왜 게시하였나요? 답: 4chan.org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문: 리퍼트 협박 글을 보면 “테러의 선언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하는 바이다. 아름다운 밤이지 않습니까?”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는데, 피의자는 주로 밤에 활동하죠? 정말 아름다운 밤인가요? 위 글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의 노트북에서 백악관 홈페이지에 게시한 협박 글 원문 캡쳐 파일과 백악관에서 글 작성 완료 후 보여지는 화면(Thank you)을 캡쳐한 파일, 위 캡쳐파일을 열람한 흔적, 피의자 노트북에서 4chan.org 사이트에 접속하여 협박 글 원문 글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또 다시 캡쳐한 후, 위 캡쳐 파일을 실행한 흔적 등이 시간 순서에 의해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피의자가 게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게시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 그럼 피의자 부모님이나 동생이 글을 게시한 것인가요? 답: 노트북은 제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 동생 관련 없습니다. 문: 부모님과 동생도 아니면 피의자가 게시한 것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해킹에 가능성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자의 부모와 박철현 변호사는 “피의자의 노트북에서 해킹 당한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를 경찰 조사 때 진술하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진술을 언론에 유포하면서 “피의자는 제 3자가 피의자의 노트북을 해킹해서 백악관에 협박 글을 올렸다고 우기고 있다. (문화일보 신문기사, 인터넷 뉴스 기사)”라면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의 지탄을 받게 만들었다. 이 일로 피의자는 국민들로부터 “차라리 우리집 고양이가 키보드를 두드렸다라고 해라.”는 식의 살면서 겪어보지 못한 온갖 모멸과 비난을 받았다.) 문: 어떤 해킹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답: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해킹당한 적 있나요? 답: 해킹당해서 신고한 적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군대시절 활동상황과, 지난해 청와대와 국민신문고에 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명확히 기억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백악관 사이트에 글을 게시한 내역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가 대답할 때 마다 말꼬리를 물고 늘어져서 짧게 대답했다. 피의자는 청와대와 국민신문고에 게시한 민원글에 대해 담당자로부터 민원 답변을 우편으로 받아 보관해 왔고, 게시한 글과 답변을 피의자의 블로그에 저장해 왔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었다. 백악관에 협박글 게시 여부에 대해서 피의자는 일관되게 “게시하지 않았다.”고 말해왔지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문: 피의자는 평소에도 거짓말을 잘 하는가요? 답: 거짓말 잘 못합니다. 문: 실제 중요한 질문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은 본 수사관이 볼 때,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기억이 나지 않아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입니다. 문: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 답: 그렇지 않습니다.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답: 술을 많이 마셔서 필름이 끊긴 적은 없습니다. 문: 압수수색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셔서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앞서 진술하였죠. 그러면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때, 피의자가 머리를 흔들며 생각을 하고 잠시 주춤거리다. (“어렴풋이 기억난다.”는 말은 “기억이 안난다.”는 말이 아니다. 수사관의 유도질문이 논리적이지 않았기에 피의자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을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뇌에 찬 모습으로 악의적인 묘사를 했다.) 답: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피의자는 컴퓨터 분석프로그램 Encase에 의해 명확하게 증거가 밝혀졌는데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게 합리적인 대답인가요? 답: 사람이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앞서 “SuperHideIp의 액세스 타임 분석결과가 사실과 달라, Encase 프로그램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진술했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는 협박 원문 글 1개가 아니라 어떻게 2개 모두 전부 보관하게 되었죠?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제가 추측 상 2개 협박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속적으로 올라온 글로 추정됩니다. 문: 오바마 협박글은 2015. 7. 7. 20:20경, 리퍼트 협박 글은 7. 8. 02:26경으로 약 6시간 시간차이가 있는데 게시한 글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는 것인가요? 답: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2개의 협박글이 같은 검색결과에 동시에 나왔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진술했다.) 문: 평소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요? 답: 부모님과 관계는 원만합니다. 문: 아버지가 엄하게 교육하였나요? 답: 엄하지는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김용민 변호사와 면담에서 “어릴 때 아버지와 BB탄 총으로 함께 놀았다.”라고 답변했다.) 문: 아버지 직업이 어떻게 되나요? 답: 교사였으나 올해 퇴직하였습니다. 문: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은 사실이 있나요? 답: 1번이며 이외는 없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관에게 “1번 오지게 얻어 맞았다.”라고 대답했다.) 문: 확실한 건가요? 답: 아버지한테 물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문: 모든 일에 부모님께 의존하는 편인가요? 답: 의존하는 편은 아닙니다. 문: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당시 피의자는 방에 팬티만 입고 누워서, 서울지방경찰청 담당 수사관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수십 차례 걸쳐 긴급 체포하겠다고 2~3시간에 걸쳐 설명을 하고, 피의자게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긴급체포 시, 피의자는 “아버지는 뭐라고 하시냐? 아버지도 긴급체포에 동의하느냐?”라고 수사관에게 물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당시 아버지가 긴급 체포되어 경찰관서로 가라고 하셨으면 소동이 피우지 않고 스스로 갈 것이었나요? 답: 아버지가 가라고 하셔도 응하지 안 했을 것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소동을 피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의자는 사복 경찰들이 경찰임을 밝히지 않고 체포하려 들었고 깡패들인 줄 알고 저항했다고 말했다. 피의자는 유치장으로 압송 이후 곧바로 경찰 감사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체포 당시 침대 위에서 경찰관이 구둣발로 얼굴을 밟고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진정했다. 피의자 가족들은 경찰의 수색과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감사실과 인권위 측으로부터 모두 묵살당했다.) 문: 본인이 직접 판단하면 되지 그걸 왜 아버지한테 물어보았나요? 답: 그 상황에서 30명 이상 몰려왔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피의자는 침대에 누워 이불을 덮고서는 공포심을 느꼈다고 술회했다.) 문: 그 당시 9~10명이 갔었고, 피의자 압수수색 당시에도 피의자는 4시간동안 누워있었는데 무섭다는 사람이 침대에 그렇게 누워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숙취도 있었고, 솔직히 일어나기 귀찮았습니다. (긴급 체포에 참여한 김OO 사이버 수사관은 침대에 누워있던 피의자에게 “너 때문에 1만 명이 일주일 동안 밤을 새워 고생했다.”라고 말했다.) 문: 그런데 아버지가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자 피의자는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피의자는 부모님의 의지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답: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으나, 위기 상황에 몰리게 되면 도움을 청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도움’은 ‘가족의 도움’을 의미했다.) 문: 피의자 동생은 혼자 독립하여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죠? 답: 직장 다니면서 안산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문: 피의자가 동생과 같이 독립하여 생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대학 때 자취를 2년간 하였는데 자취가 힘들어서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문: 어떤 부분이 힘들었나요? 답: 음식을 해 먹는 게 힘들었습니다. 문: 아버지가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면회 시 피의자에게 “경찰의 회유에 굴복하지 말고 버텨라.”라는 식으로 이야기 한 사실이 있죠? (수사관이 피의자를 도청한 사실을 바탕으로 추궁했다.) 답: 위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피의자는 “도청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진술했다. 이 답변을 들은 사이버수사대 남OO 경위는 상당히 당황해 하면서 ‘도청한 사실’은 생략해 버리고 기록했다.) 문: 피의자는 아버지가 시키면 무조건적으로 지시대로 하나요? 답: 반반입니다. 아버지 지시대로 무조건적으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문: 피의자 현재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답: OO년생 대한민국 나이가 34살입니다. 문: 아버지도 별도 컴퓨터가 있죠? 답: 네. 컴퓨터가 별도 있습니다. 문: 아버지 컴퓨터로 작업을 많이 하시죠?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피의자는 “어버지 컴퓨터를 쓰면 아버지가 상당히 싫어하셔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지만 조서에 기록하지는 않았다.) 문: 모든 증거가 명백하여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판사로부터 발부되었고, 긴급체포에 대해서도 검사로부터 승인되었으며, 피의자에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모든 게 명백한데 왜 피의자 본인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답: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사관이 피의자를 압박하려고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피의자는 구속적부심사 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유치장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광역수사대 경찰관이 제시한 서류를 읽었고, 광역수사대 경찰이 판사에게 주장했던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 때문이지 모든 증거가 명백해 판사가 유죄라고 판단하고 발부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피의자가 이미 알고 있었다.) 문: 답변을 위와 같이 하라고 누가 시킨 것인가요? 답: 외부 영향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문: 본인이 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수사관이 갑자기 조사와 관련 없는 유도심문을 했다. 답: 저는 분명히 글을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문: 지금이라도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고 선처를 구하고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 부모님도 원할 것 같은데 피의자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답: 진실을 덮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실수를 바로잡을 생각은 없나요? 답: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잡을 실수도 없습니다. 문: 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s.txt 파일을 보면 텍스트 파일 내 “미국 대사관 침투해서 리퍼트 대사를 반드시 죽이겠다. 오바마 작은 딸 납치해서 항문 강간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왜 기재하였나요? 답: 인터넷 구글에서 키워드는 잘 모르지만 검색하여 나온 웹사이트에서 위와 같은 한글로 기재된 문구를 확인하고 복사하여 s.txt. 파일에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웹사이트가 어디였는지 정확히 몰랐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쉼표도 없이 길게 기록해 변명처럼 보이도록 했고, 읽는 사람이 어디에서 쉬느냐에 따라 의미가 바뀌었다.) 문: 위 s.txt에 기재된 협박 글 내용(한글로 작성된 위 협박글)을 참조해서 오바마 및 리퍼트 협박글을 백악관에 게시한 것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문: 위 s.txt 파일을 보면 협박 시 사용된 이메일 2개, isshufs@gmail.com, Office of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in Korean & East Asian Studie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Korea, 130-791 작성자 Lifee Iss Crazzyy, 주소 Office of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in Korean & East Asian Studie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Korea, 130-791, 전화번호 +82-2-2173-2062, 트위터 https://twitter.com/ISIS_Med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범행을 위해 계획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답: 아닙니다. 복사해서 붙여 넣기 할 때 같이 온 것입니다. 문: 또한 위 텍스트 파일에 범행에 사용되지 않는 이메일 isshufs@naver.com이 기재되어 있고 위 이메일 주소는 4chan.org 사이트에도 게시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위 이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나요? 답: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협박글 원문에 한글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데, 한글을 갖다 붙인 건가요? 답: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복사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했다.”는 의미로 진술했다. 문: 그리고 s.txt 파일을 보면 주소, 이메일, 전화, 팩스번호가 “ - Address : Office of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in Korean & East Asian Studie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Korea, 130-791 - Website : http://summer.hufs.ac.kr - Phone : +82-2-2173-2062 - Fax : +82-2-2173-2877 - E-mail : summer@hufs.ac.kr / isshufs@gmail.com “ 형식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형식은 협박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데, 위 위와 같은 형식으로 위 텍스트 파일에 기재되어 있나요? 답: 모두 인터넷에서 복사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피의자는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했다.”는 의미로 진술했다. 문: 그리고, 범행에는 팩스 번호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팩스 번호까지 기재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문: 외국어대 사이트 써머스쿨 사이트 http://summer.hufs.ac.kr에 접속해서 전화번호와 팩스, 이메일을 가져와서 위 s.txt 파일에 저장하고 있던 것이죠? 답: 그렇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는 평소 모교인 외대에 반감이 있어 외대 직원을 사칭한 것이죠? 답: 아닙니다. 문: 트위터 주소 https://twitter.com/ISIS_Med는 어딩서 가져온 것인가요? 답: 인터넷에서 구글 검색해서 나온 것입니다. (피의자는 “복사해서 붙여 넣기를 할 때 함께 온 것이다.”라는 의미로 진술했다. 585쪽 답변과 같다.) 문: 구글에서 어떻게 검색하였나요? 답: 검색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 평소 IS를 추종하나요? 답: 추종하지 않습니다. 문: 피의자 컴퓨터에서 IS 관련 사진도 발견되었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그리고 위 IS 관련 사진을 합성하여 우리나라의 화랑도와 IS를 동등하게 ‘=’ 기호로 표시함으로써 같다고 사진을 편집하였죠? 답: 네, 그렇습니다. 문: IS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죠? 답: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을 뿐 관심은 없습니다. (피의자는 “IS를 추종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진술했다.) 문: 피의자는 외대 사이트 http://summer.hufs.ac.kr에 방문한 사실이 있죠? 답: 없습니다. 이때, 피의자에게 컴퓨터 분석 프로그램 Encase 분석 화면을 직접 보여주고 임의 문답하다. 이때, 변호인도 함께 위 분석 프로그램 화면을 보다. (이때, 수사관이 남OO에서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사이버수사대 김OO으로 바뀌었다. 문: 피의자 컴퓨터 내문서 하단에 폴더 ‘bureau’는 프랑스어로 무엇인가요? 답: 바탕화면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때부터 저녁식사 전까지 심문과정이 조서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피의자는 오랜 시간 동안 흥분한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80년대 군사정권시절 안기부 고문영화에서나 보았던 강압수사에 시달렸다. 김OO은 피의자에게 알파벳과 숫자가 불규칙하게 나열된 파일명들의 목록을 보여주며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가며 “이건 뭐냐?”라고 반말로 물었다. 피의자가 모른다고 하자 김OO은 “왜 모르냐?”라면서 큰소리로 호통쳤다. 피의자가 “파일명만 보고 어떻게 아냐?”라고 대답할수록 4~5명의 수사관들이 취조실로 들어와서 강도 높게 추궁하였다.) 이때, 저녁식사를 위해 조사를 잠시 중단하다. (경찰이 빈 취조실에서 박철현 변호사와 피의자, 단 2명만 저녁식사를 오랫동안 하게했다. 박철현 변호사는 피의자가 취식을 거부한 도시락까지 포함해 도시락 2개를 먹는 동안 피의자에게 “자백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했고, 피의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자고 해도 자백하라고 강요했다. 경찰이 도청한 대화 중에는, 피의자가 박철현 변호사의 혈액형을 물어 AB형이라고 대답한 것과, 결혼했냐는 질문에 박철현의 아내가 당시 임신 중이라서 피의자가 축하해주는 내용이 전부였다.) 이때,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텍스트 문서 s.txt 링크파일(A0065358.lnk, A0065518.lnk, A0065541.lnk, A0065621.lnk) 5매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고 본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문: 7. 20. 4회 조서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링크파일(lnk)은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어떠한 파일을 실행 시, 예를 들어 위 s.txt 텍스트 문서를 열람할 경우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파일이며 lnk 파일을 분석하면 어떠한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파일 생성 일시는 최초 파일ㅇ르 실행한 일시이고, 반복하여 동일한 파일을 실행하여 열람하게 되면 링크파일의 Accessed time이 변경됩니다. 위 5개의 링크파일은 모두 s.txt 파일을 피의자 컴퓨터에서 실행하여 자동으로 생성된 링크파일입니다. 생성 일시와 수정된 일시(Accessed time)를 확인해 보면, 1) A0065358.lnk 2014. 9. 10. 16:59(생성일시), 2015. 7. 7. 14:57(접근일시) 2) A0065518.lnk 2014. 9. 10. 16:59(생성일시), 2015. 7. 7. 21:10(접근일시) 3) A0065541.lnk 2014. 9. 10. 16:59(생성일시), 2015. 7. 7. 21:19(접근일시) 4) A0065621.lnk 2014. 9. 10. 16:59(생성일시), 2015. 7. 7. 22:31(접근일시) 이고, 오바마 협박글이 백악관에 게시된 일자는 2015. 7. 7. 20:20경, 리퍼트 협박글은 2015. 7. 8. 02:26경인데 위 범행 전 7. 7. 14:57경 위 협박글에 대한 내용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 s.txt 파일을 열람하여 보고, 2015. 7. 7. 20:20경 백악관에 범행글을 작성하고, 다시 위 s.txt. 파일을 7. 7. 21:10 및 21:19, 22:31경 3차례에 걸쳐 열람한 후, 7. 8. 02:26경 리퍼트에 대한 협박글을 게시한 것 아닌가요? 답: 잘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때, 피의자 컴퓨터에서 발견된 링크파일(A0065569.lnk, A0065481.lnk)을 보여주고 조서 말미에 첨부하다. 문: 위 링크파일을 보면 A0065569.lnk는 castration.png를 2015. 7. 7. 11:11경 열람하여 생성된 파일이고, 위 사진파일을 확인하면 주인공 엘렌 페이지가 나오는 장면이며, A0065481.lnk는 hufs.png를 2015. 7. 7. 14:02경 열람하여 생성된 파일이고, 위 사진 파일을 확인하면 구글에서 외국어대가 검색된 화면과 임수경 사진을 합친 사진입니다. 위 2개 파일을 위 일시 경에 열람한 사실이 있나요? 답: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지만 위 사진파일 2개를 열람한 기억은 있습니다. 문: 임수경 관련 사진 파일(hufs.png)을 2015. 7. 7. 14:02경 열람하여 링크파일 A0065481.lnk가 생성되었는데 피의자는 위 사진은 열람한 기억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약 50분 후 s.txt. 파일을 열람하여 링크파일(A0065358.lnk)이 생겼는데, 7. 7. 14:57경 s.txt 파일을 열람한 기억은 있나요? 답: 열람한 기억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정확한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7. 7. 경 총 4차례 걸쳐 협박문에 대한 한글 내용이 기재된 s.txt 파일을 열람하였는데, 그 당시 s.txt. 파일을 본 사실이 있나요? 답: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문: 그럼 위 s.txt 파일은 언제 마지막으로 열람하였나요? 답: 마지막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위와 같이 협박글에 대한 한글 내용이 기재된 텍스트 문서 s.txt를 범행 전 4차례나 열람한 흔적이 확인되는데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4차례 열람했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협박글을 한글로 가지고 있다가 범행 전 4차례나 열람하고 이후 백악관에 협박글이 게시되었는데, 계획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 아닌가요? 답: 계획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피의자는 “협박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지금 심정이 어떠한가요? 답: 4차 조사 때처럼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억울한가요? 답: 억울합니다. 그 점에 대해 경찰이 조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문: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한 사실이 없나요? 답: 접속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나 진술이 있나요? 답: 없습니다. (피의자는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유리한 증거나 진술을 제출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문: 추가로 더 할 말이 있나요? 답: 페이지 3에서 “경찰관에게 어깨를 주물러 달라.”는 것은 혈압 때문에 부탁드린 것입니다. 페이지 28에 나온 잔인한 사진들은 습관적으로 다운받았을 뿐이고 호기심에 그러한 것이라 진심으로 후회합니다. 참고로 부연설명으로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아동의 알몸 사진은 누디스트(자연주의자)들의 사진을 다운로드 받다 같이 들어온 것이며, 갓난아이 성기가 잘린 사진은 인도네시아의 강제 할례의식을 비판하는 글 작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배에 칼이 꽂힌 그림은 이슬람 언어가 적힌 테러세력을 풍자한 그림이며 사진 속 모델들은 18세 이상만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여성의 음부에서 피가 나는 사진은 여아 강제 할례 전통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었고 태극기에 배변사진은 국기모독을 비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외 불법 장기적출,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명한 판단에 도움되길 기원합니다. 문: 이상 진술이 모두 사실인가요? (출력할 A4용지의 조서에 공백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의도적으로 이 위치에 이 질문을 입력하여 피의자가 자필로 진술할 공란을 제한했다. 지난 4차 조사 때 수사관이 피의자를 향해 “여백이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 했던 태도와 상반되었다. 이에 피의자는 “563쪽 사진들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게 여백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피의자는 사진의 의미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작성된 조서에서 이 질문이 있는 592쪽의 절반 이상이 여백으로 비어있다.) 답: 네. (조사가 끝나고 나는 남OO에게 물었다. “경찰에서 하드 카피(또는 이미징) 한 것은 나중에 지워줍니까?” 남OO은 거짓말을 하듯이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쓸모 없는 것만 들어있어서 곧 지울 거예요.” 남OO은 처음부터 노트북의 내용이 쓸모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미징을 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 수사까지 생각하지 않고 수사를 대충 하였고, 노트북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켜고 끄는 등 증거를 인멸까지 하였다.) 검찰 조서 이때 피의자를 향하여, 문: 피의자는 형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가요? 답: 없습니다. 문: 피의자는 경찰에서 학력 등은 사실대로 진술하였는가요? 이때 기록 277~295쪽에 편철된 경찰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여주다. 답: 예.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문: 피의자의 학력과 경력은 어떤가요? (검찰 수사관은 피의자의 학력과 경력이 적힌 경찰 수사보고서를 건네주고 진술에 참고하게 했다.) 답: 학력은 1994년경 청량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경희중학교를 거쳐서 1999년경 서울 효자동에 있는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09년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캠퍼스 디지털정보공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제 경력은 2011년경부터 2013년도 초경까지 주유소 아르바이트, KBS방송국에서 외신뉴스를 녹화하여 편집실에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마지막 직장과 직책 및 업무에 중점을 두고 여러 차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후 이와 동일한 심문이 구치소 교도관들과 법원 판사들을 통해 피의자에게 계속된다.) 그 후부터는 집에서 프랑스로 유학하기 위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정신분석학을 프랑스에서 전공하려고 했습니다. 유학 이후에는 개인 클리닉을 하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단답형이나 1~2문장으로 답변하였고, 검찰 수사관은 경찰 수사관과 달리, 항상 5~6개 정도의 질문과 답변들을 종합하여 1개로 정리해서 조서에 기록하였다. 검찰 조사가 끝나고 나서 피의자가 출력된 조서를 읽어보고는 수사관에게 의미상에 차이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였지만, 매번 수사관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일축했다.) 문: 건강상태는 어떤가요? 답: 혈압이 약간 높은 편이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개인내과병원에서 약만 처방받고 왔습니다. 문: 피의자는 2015. 7. 7. 20:20경 주거지에서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교환학생이 사용하는 대표 이메일 주소와 외국어 대학교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주소도 외국어대학교 주소를 기재한 후,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린 사실이 있는가요? (검찰 수사관은 아직 사건을 파악하지 못해 조사 내내 더듬거리면서 모니터에 적힌 질문 내용만 읽어 내려갔다.) ‘From : Mr. Lifee Iss Crazzyy, Jr.’, ‘Email : isshufs@gmail.com’, ‘Phone : 82221732062’, ‘Address : Office of International Summer Session in korean & East Asian Studies 107, Imun-ro, Dongdaemun-gu, Seoul, Korea, 130-791, Damascus’라 기재하고, 아래와 같은 본문 Message : Dear Mr. President Obama and Mrs. First lady Michelle.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