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 ===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 ===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르면: {{인용문|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행 방향을 표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하거나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br>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통행금지 또는 일방통행로나 금지장소 등의 통행금지를 위반하거나 속도제한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사람이나 차량 등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br> ③ 긴급자동차가 전조등과 경광등을 켜고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만 정차하거나 서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의2(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에 따르면: {{인용문|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처벌 ===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 class="wikitable" style="background-color:#ffcccc; border:1px solid #aaa; padding:5px; margin:10px 0;" |- | style="text-align:center;" | '''경고''' |- |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ref>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ref> |}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