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란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의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일반 차량과 보행자가 길을 비워주는 행동을 말한다. 긴급자동차는 위급한 상황에서 인명을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다. 긴급자동차가 1분 늦게 도착할 때마다 인명 구조 성공률이 크게 떨어지므로[1] 모든 시민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긴급자동차의 종류
긴급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경찰 긴급자동차: 경찰차, 순찰차, 기동대 차량 등
- 소방 긴급자동차: 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등
- 의료 긴급자동차: 구급차, 응급의료 이송차량, 혈액 운반차량 등
- 기타 긴급자동차: 도로관리, 전기, 가스 등 긴급 복구 차량
긴급자동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 청색, 적색 또는 황색의 경광등을 장착
- 사이렌 소리를 발생시키는 장치 장착
- 차체에 긴급자동차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글자가 부착
도로 차선 수에 따른 대처 방법
2차선 도로
2차선 도로(편도 1차선)에서는 도로의 가장자리로 차량을 최대한 붙여 정차해야 한다. 양쪽 차선의 차량이 모두 오른쪽으로 붙어 정차하여 중앙에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4차선 도로
4차선 도로(편도 2차선)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 1차선(좌측 차선) 차량: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붙인다.
- 2차선(우측 차선) 차량: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인다.
이렇게 하면 중앙에 긴급자동차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6차선 도로
6차선 도로(편도 3차선)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한다:
- 1차선(좌측 차선) 차량: 도로의 좌측 가장자리로 붙인다.
- 2차선(중앙 차선) 차량:
- 긴급자동차가 왼쪽에서 접근할 경우: 우측으로 붙인다.
- 긴급자동차가 오른쪽에서 접근할 경우: 좌측으로 붙인다.
- 3차선(우측 차선) 차량: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인다.
8차선 이상 도로
8차선 이상 도로(편도 4차선 이상)에서는 기본적으로 6차선 도로와 같은 원칙을 따르되, 긴급자동차가 어느 쪽으로 접근하는지 확인하고 그 방향의 반대쪽으로 붙어서 정차한다. 항상 중앙 차선을 비워두는 것이 좋다.
보행자 행동 요령
보행자도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즉시 멈춰서 긴급자동차의 방향과 위치를 확인한다.
-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라면, 가능한 빨리 인도로 이동한다.
- 인도에 있을 경우, 차도로 뛰어들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른다.
-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후에도 2차 긴급자동차가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보행자가 멈춰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 긴급자동차는 일반 차량보다 빠른 속도로 주행하기 때문에 보행자와 충돌할 위험이 크다.
- 보행자의 예측 가능한 행동은 긴급자동차가 안전하게 통과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알림 |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차도로 뛰어들지 말고, 인도에서 기다려야 한다. |
교통 신호 및 우선순위
경찰관의 수신호와 신호등
도로에서 경찰관의 수신호는 신호등보다 우선한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 경찰관의 수신호가 있는 경우, 신호등의 지시와 관계없이 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야 한다.
- 긴급자동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지 신호를 주면,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
긴급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특권을 가진다:
- 신호등이 적색이더라도 주의하여 통과할 수 있다.
- 중앙선을 넘어 통행할 수 있다.
-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할 수 있다.
-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할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은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근거한다.
관련 법률 및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따르면:
- “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향지시기, 경음기를 사용하거나 비상등을 켜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행 방향을 표시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하거나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통행금지 또는 일방통행로나 금지장소 등의 통행금지를 위반하거나 속도제한을 초과하여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사람이나 차량 등의 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긴급자동차가 전조등과 경광등을 켜고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경우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만 정차하거나 서행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29조의2(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에 따르면:
- “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긴급자동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위반 시 처벌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 운전면허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여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경고 |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2] |
국가별 긴급자동차 대응 방법
독일의 '구급차 통로(Rettungsgasse)'
독일에서는 '구급차 통로(Rettungsgasse)'라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교통 정체가 발생하면 운전자들은 자발적으로 도로 중앙에 긴급자동차 통로를 만든다:
- 2차선 도로: 1차선 차량은 왼쪽으로, 2차선 차량은 오른쪽으로 붙는다.
- 3차선 이상 도로: 가장 왼쪽 차선 차량은 왼쪽으로, 나머지 차선 차량은 오른쪽으로 붙는다.
일본의 대응 방법
일본에서는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 모든 차량은 도로의 좌측으로 붙어 정차한다.
- 교차로에서는 교차로를 완전히 비우도록 한다.
- 소방차 접근 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대 5만엔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자동차가 오는데 신호등이 초록불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호등이 초록불이더라도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위해 정차하거나 진로를 비켜주어야 한다. 긴급자동차의 통행은 신호등보다 우선한다.
터널 안에서 긴급자동차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터널 안에서는 갓길이 좁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한 한 도로의 가장자리로 붙여 정차한다. 터널 내 여유 공간이 없는 경우, 터널 출구까지 서행하여 빠져나온 후 정차하는 것이 좋다.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후 바로 따라가도 되나요?
긴급자동차가 지나간 후 바로 따라가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앰뷸런스 추종(Ambulance chasing)'이라고 하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2차 긴급자동차가 추가로, 이어서 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동해야 한다.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이유는 '골든타임' 때문이다. 골든타임이란 응급 환자 발생 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제한된 시간을 말한다:
- 심정지: 4-5분 이내 심폐소생술 시작
- 뇌졸중: 3시간 이내 치료 시작
- 중증 외상: 1시간 이내 수술 시작
- 화재: 발생 후 5분 이내 초기 진압
알림 |
골든타임 내 도착률 1% 증가는 생존율을 약 2.4%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3] |
참고 문헌
- ↑ 국립소방연구원, "긴급출동 지연시간과 인명구조 성공률의 상관관계 연구", 2023
- ↑ 형법 제144조(특수공무집행방해)
- ↑ 국립소방연구원, "긴급출동 시간과 환자 생존율의 상관관계",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