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및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문서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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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CC-logo.svg|right|thumb|300px|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날짜/출력|2002-12-16}}에 만든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다. 약자는 '''CCL'''.


== 개요 ==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이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라는 뜻이다.
[[설날]]과 함께 한국의 2대 [[명절]]. 음력 8월 15일이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조상님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는 날이다. <s>전국 고속도로에 헬게이트가 열리는 날</s>


== 유래 ==
'[[퍼가요]]~♡'로 대표되는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많이 무시되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에 연락을 해서 승낙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CCL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하에서 어떤 연락이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사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사실  [[신라]]때에도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추석을 지키는 풍습 자체는 [[삼국시대]] 이전에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이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란 '가운데'를 나타내는데, '가위'란 [[신라]] 시대 때 여인들이 실을 짜던 길쌈을 '가배(嘉排)'라 부르다가 이 말이 변해서 된 것이다.  


추석의 유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라]]의 제3대 왕 [[유리 이사금]] 때 벌인 적마경기(績麻競技)에서 비롯하였다는 이야기가 있다. 《[[삼국사기]]》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가 기술되어 있다.
==조건==
CC 라이선스를 달 때는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만드는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이 라이선스는 세 가지 칸이 있는데, 각각 저작자 표시 여부, 영리 여부, 변경 여부에 따른 조건을 선정하면 된다.


{{인용문|왕이 [[진한 6부|6부]]를 정하고 나서 이를 반씩 둘로 나누어 왕의 딸  두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부(部) 안의 여자들을 거느리고 무리를 나누어 편을 짜서 가을 [[음력 7월 16일]]부터 매일 아침 일찍 큰 부(大部)의 뜰에 모여서 길쌈을 하도록 하여 오후 10시경에 그치는데, [[음력 8월 15일]]에 이르러 그 공적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진 편은 술과 음식을 차려서 이긴 편에게 사례하였다. 이에 노래와 춤과 온갖 놀이를 모두 행하는데 그것을 가배(嘉俳)라 하였다. 이 때 진편에서 한 여자가 일어나 춤을 추며 탄식해 말하기를 "회소 회소"라 하였는데, 그 소리가 슬프고도 아름다워 후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따라서 노래를 지어 [[회소곡]]이라 이름 하였다.}}
=== 저작자표시 ===
[[파일:Cc-by new.svg|thumb|50px|BY]]


嘉俳의 당시 발음이 ‘가배’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는 알 없지만, 이로부터 [[중세 한국어]]의 ‘{{첫가끝|ᄀᆞᄇᆡ}}’와 지금의 ‘(한)가위’라는 이름이 온 것으로 보인다.
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를 밝혀야 하는 조건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명시된 원본 출처를 명시함으로 대체할 있다. 하지만 되도록 원본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 제목, 저작물 [[URL]], 라이선스를 저작물의 하단이나 별도로 모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ref>[http://www.cckorea.org/xe/using CCL 콘텐츠 사용법]</ref> 저작자가 원하는 표시방법을 안내했다면 그에 따라주면 된다.


또 다른 의견은 대략 10월경에 벌어지는 [[동명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일본]]의 역사책 《[[일본서기]]》에 따르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날을 승전일로 기념하여 즐겁게 보냈다고 한다.<ref>[[위키백과:추석]] 문서에서 가져옴 </ref>
주의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및 라이선스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찾아서 기재해 줘야지, 위키미디어 공용 '사이트'의 라이선스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했다고 '출처: 구글 검색'이라고 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쓰면 안 된다.
*:저작자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았다거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말을 쓰거나, 그런 용도로 저작자 표시를 하면 안 된다.


== 이야깃거리 ==
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햇과일과 햇곡식을 조상 차례상에 올려 [[제사]]를 지내며 [[송편]]은 추석의 대표 음식이다.
{{clearfix}}


진정한 의의는 [[설날]]과 같이 가족및 친척들이 만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 1년에 최소 2번이라도 만나라는 의의가 담겨져 있다<del>돈은 덤으로 주시고요</del>
=== 비영리 ===
[[파일:Cc-nc.svg|thumb|50px|NC]]


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용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한 저작물의 이용을 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이 조건이 달린다고 해서 저작권자,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clearfix}}
=== 변경금지 ===
[[파일:Cc-nd.svg|thumb|50px|ND]]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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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조건변경허락 ===
[[파일:Cc-sa.svg|thumb|50px|SA]]
Share 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허가하지만, 거기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가 달린 [[2차 창작|2차 창작물]]에다가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배포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다만 이는 '2차적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SA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ref>[http://cckorea.org/xe/frequently/653 만약 다른 저작물과 함께 CCL이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나머지에도 CCL을 적용해야 하나요?]</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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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위 4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CC 라이선스의 종류는 아래에 있는 6가지가 있다.
=== 저작자표시 ===
[[파일:CC-BY icon.svg|thumb|150px|CC BY]]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역시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clearfix}}
=== 저작자표시-비영리 ===
[[파일:CC-BY-NC icon.svg|thumb|150px|CC BY-NC]]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변경은 자유롭지만, 영리적 이용은 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다.
{{clearfix}}
=== 저작자표시-변경금지 ===
[[파일:CC-BY-ND icon.svg|thumb|150px|CC BY-ND]]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clearfix}}
===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
[[파일:CC-BY-SA icon.svg|thumb|150px|CC BY-SA]]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한 저작물(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는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위키백과]]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clearfix}}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
[[파일:CC-BY-NC-ND icon.svg|thumb|150px|CC BY-NC-ND]]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변경도 일절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CC 라이선스 중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로, 이 라이선스가 달린 저작물을 본다면 그냥 이용하지 말고 [[하이퍼링크|링크]]를 거는 쪽을 추천한다. 물론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겠다 싶으면 출처 표기하고 변경 안하면 된다.
{{clearfix}}
===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
[[파일:CC-BY-NC-SA icon.svg|thumb|150px|CC BY-NC-SA]]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불가능하고, 2차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까지 적용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라이선스이다.
{{ㅊ|이 라이선스는 [[리그베다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하다.}} {{ㅊ|[[2015년 리그베다 영리화 사태|잠깐 뭐라고?]]}}
{{clearfix}}
== 버전 ==
CCL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CCL의 조건과 버전은 별개라는 점'''이다. 또한, 지역마다 버전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도 CCL의 버전에 관한 혼란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 간단하게 알아둘 것은, [[2012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CC Unported 3.0 버전이었고, 대한민국에서는 CC 대한민국 2.0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2013년]]에 나온 CC 4.0 라이선스에서는 모든 지역 라이선스가 '''국제'''로 통합되었다.
CCL의 버전은 보통 지역적인 저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잘한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그 이유로, 따라서 버전에 상관없이 CCL의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조건만 동일하다면 상위 버전이나 다른 지역의 CC 라이선스로도 호환이 가능하다. 단,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으로의 호환은 불가.
== 주요 위키의 CCL ==
{|class="wikitable sortable" style=text-align:center;
! 위키위키
! BY
! NC
! ND
! SA
! 버전
! 비고
|-
| style=text-align:right; | [[리브레 위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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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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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right; | [[위키백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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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3.0
| GFDL 이중 라이센스
|-
| style=text-align:right; | [[나무위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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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2.0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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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right; | [[오리위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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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2.0 KR
|
|-
| style=text-align:right; | [[리그베다 위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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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2.0 KR
| 별도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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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right; | [[구스위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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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3.0
|
|-
| style=text-align:right; | [[백괴사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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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2.5
|
|-
| style=text-align:right; | [[누리위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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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style=text-align:left; | 3.0
|
|-
| style=text-align:right; | [[SCP 재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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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yle=text-align:right; | [[디시위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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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yle=text-align:left; | 4.0
|
|}
* 완전 호환 가능 - 서로의 글을 재배포 가능
** BY-SA 3.0 : '''리브레 위키''', 위키백과, SCP 재단
** BY-NC-SA 2.0 시리즈 : 나무위키, 오리위키, 리그베다 위키
* 부분 호환 가능 - 화살표 방향으로만 재배포 가능, 역방향 불가
** BY-SA : 위키트리 (2.0)  → '''리브레 위키''', 위키백과, SCP 재단 (3.0) → 디시위키 (4.0)
** BY-NC-SA : 나무위키, 리그베다 위키 (2.0 KR) → 백괴사전 (2.5) → 구스위키, 누리위키 (3.0)
== 저작권법에서의 CCL ==
{{참조|리그베다_위키-엔하위키_미러_가처분_신청_결정문/해설#가. 라이센스 계약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안타깝게도 CCL이 저작권법을 상회하지는 않는다.''' 즉,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약속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CCL과 같은 맥락의 이용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다. 제한된 조건으로 저작물 사용 허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 기타 ==
CC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CCL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는 이상, '''저작자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이용 조건은 저작자가 CCL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사용하던 CCL의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변경된 CCL 조건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CC BY-SA의 경우 [[GFDL]]과 매우 유사하다.
==같이 보기==
* [[공정 이용]]
* [[기여철회]](이용허락 철회)
*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 - CCL과 관련된 가장 큰 분쟁이자 리브레 위키의 시작점
**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 CCL이 언급된 몇 안 되는 판결
* [[리브레 위키:저작권 보호 정책]]
* [[엘림넷과 하이온넷 사건]] - CC BY-SA와 유사한 [[GPL]] 관련 대한민국 판례
* [[워터마크]]
* [[저작권]]
* [[초상권]]
** [[퍼블리시티권]]
* [[퍼블릭 도메인]]
{{각주}}
{{각주}}
{{공휴일}}
{{퍼온문서|추석|14894637|일부}}


[[분류:명절]]
[[분류:저작권 라이선스]]
[[분류:크리에이티브 커먼즈]]

2017년 8월 1일 (화) 20:39 판

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2002년 12월 16일에 만든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다. 약자는 CCL.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이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라는 뜻이다.

'퍼가요~♡'로 대표되는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많이 무시되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에 연락을 해서 승낙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CCL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하에서 어떤 연락이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사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조건

CC 라이선스를 달 때는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만드는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이 라이선스는 세 가지 칸이 있는데, 각각 저작자 표시 여부, 영리 여부, 변경 여부에 따른 조건을 선정하면 된다.

저작자표시

BY

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를 밝혀야 하는 조건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명시된 원본 출처를 명시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되도록 원본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 제목, 저작물 URL, 라이선스를 저작물의 하단이나 별도로 모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1] 저작자가 원하는 표시방법을 안내했다면 그에 따라주면 된다.

주의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및 라이선스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찾아서 기재해 줘야지, 위키미디어 공용 '사이트'의 라이선스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했다고 '출처: 구글 검색'이라고 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쓰면 안 된다.
    저작자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았다거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말을 쓰거나, 그런 용도로 저작자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틀:Clearfix

비영리

NC

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용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한 저작물의 이용을 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이 조건이 달린다고 해서 저작권자,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틀:Clearfix

변경금지

ND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 틀:Clearfix

동일조건변경허락

SA

Share 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허가하지만, 거기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가 달린 2차 창작물에다가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배포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다만 이는 '2차적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SA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2]

틀:Clearfix

종류

위 4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CC 라이선스의 종류는 아래에 있는 6가지가 있다.

저작자표시

CC BY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역시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변경은 자유롭지만, 영리적 이용은 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한 저작물(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는 리브레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위키백과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변경도 일절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CC 라이선스 중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로, 이 라이선스가 달린 저작물을 본다면 그냥 이용하지 말고 링크를 거는 쪽을 추천한다. 물론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겠다 싶으면 출처 표기하고 변경 안하면 된다. 틀:Clearfix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불가능하고, 2차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까지 적용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라이선스이다.

틀:ㅊ 틀:ㅊ 틀:Clearfix

버전

CCL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CCL의 조건과 버전은 별개라는 점이다. 또한, 지역마다 버전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도 CCL의 버전에 관한 혼란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 간단하게 알아둘 것은, 2012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CC Unported 3.0 버전이었고, 대한민국에서는 CC 대한민국 2.0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2013년에 나온 CC 4.0 라이선스에서는 모든 지역 라이선스가 국제로 통합되었다.

CCL의 버전은 보통 지역적인 저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잘한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그 이유로, 따라서 버전에 상관없이 CCL의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조건만 동일하다면 상위 버전이나 다른 지역의 CC 라이선스로도 호환이 가능하다. 단,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으로의 호환은 불가.

주요 위키의 CCL

위키위키 BY NC ND SA 버전 비고
리브레 위키 3.0
위키백과 3.0 GFDL 이중 라이센스
나무위키 2.0 KR
오리위키 2.0 KR
리그베다 위키 2.0 KR 별도 약관
구스위키 3.0
백괴사전 2.5
누리위키 3.0
SCP 재단 3.0
디시위키 4.0
  • 완전 호환 가능 - 서로의 글을 재배포 가능
    • BY-SA 3.0 : 리브레 위키, 위키백과, SCP 재단
    • BY-NC-SA 2.0 시리즈 : 나무위키, 오리위키, 리그베다 위키
  • 부분 호환 가능 - 화살표 방향으로만 재배포 가능, 역방향 불가
    • BY-SA : 위키트리 (2.0) → 리브레 위키, 위키백과, SCP 재단 (3.0) → 디시위키 (4.0)
    • BY-NC-SA : 나무위키, 리그베다 위키 (2.0 KR) → 백괴사전 (2.5) → 구스위키, 누리위키 (3.0)

저작권법에서의 CCL

안타깝게도 CCL이 저작권법을 상회하지는 않는다. 즉,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약속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CCL과 같은 맥락의 이용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다. 제한된 조건으로 저작물 사용 허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타

CC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CCL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는 이상, 저작자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이용 조건은 저작자가 CCL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사용하던 CCL의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변경된 CCL 조건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CC BY-SA의 경우 GFDL과 매우 유사하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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