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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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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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
=== 비영리 ===

2019년 2월 12일 (화) 14:05 기준 최신판

Creative Commons License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는 비영리 단체인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에서 2002년 12월 16일에 만든 자유 저작물 라이선스다. 약자는 CCL.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자유이용 라이선스이다. 즉, 이 표시가 있다면 적어도 저작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한 것이라는 뜻이다.

'퍼가요~♡'로 대표되는 한국 인터넷 문화에서 많이 무시되곤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에 연락을 해서 승낙을 받거나 사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하지만 CCL 표시가 되어 있다면, 해당 조건 하에서 어떤 연락이나 허락을 얻을 필요가 없다. 물론 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승낙이나 사용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조건[편집 / 원본 편집]

CC 라이선스를 달 때는 여러 조건을 조합해서 만드는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이 라이선스는 세 가지 칸이 있는데, 각각 저작자 표시 여부, 영리 여부, 변경 여부에 따른 조건을 선정하면 된다.

저작자표시[편집 / 원본 편집]

BY

Attribution, 혹은 BY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원저작자를 밝혀야 하는 조건으로, 저작자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더라도 저작자가 명시된 원본 출처를 명시함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되도록 원본 저작자의 이름, 저작물 제목, 저작물 URL, 라이선스를 저작물의 하단이나 별도로 모아 명시할 것을 권장한다.[1] 저작자가 원하는 표시방법을 안내했다면 그에 따라주면 된다.

주의할 점은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 및 라이선스를 기재해야 한다.
    만약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와 있는 사진을 이용한다면, 해당 사진의 저작자와 라이선스를 찾아서 기재해 줘야지, 위키미디어 공용 '사이트'의 라이선스를 적어놓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구글에서 검색했다고 '출처: 구글 검색'이라고 써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
  • 사용 허가를 받았다고 쓰면 안 된다.
    저작자로부터 사용을 허가받았다거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말을 쓰거나, 그런 용도로 저작자 표시를 하면 안 된다.

저작자표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것을 빼면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없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비영리[편집 / 원본 편집]

NC

Noncommercial, 혹은 NC라고 한다.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달려 있으면 이용자는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으로한 저작물의 이용을 할 수 없다.

주의할 것은, 이 조건이 달린다고 해서 저작권자, 즉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영리적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변경금지[편집 / 원본 편집]

ND

No Derivative Works, 혹은 ND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을 아예 금지하는 조건으로, 이 저작물을 대상으로 한 2차 저작물도 이에 포함된다.

동일조건변경허락[편집 / 원본 편집]

SA

Share Alike, 혹은 SA라고 한다.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허가하지만, 거기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즉, 이 조건이 포함된 라이선스가 달린 2차 창작물에다가 다른 라이선스를 사용해서 배포한다면 라이선스 위반이 된다.

다만 이는 '2차적 저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는 별도의 편집저작물이나 데이터베이스일 경우에는 SA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2]

종류[편집 / 원본 편집]

위 네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CC 라이선스의 종류는 아래에 있는 여섯 가지가 있다.

저작자표시[편집 / 원본 편집]

CC BY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고, 변경 역시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퍼블릭 도메인을 제외하면 가장 자유로운 라이선스이다.

위키미디어 재단의 위키 중 위키뉴스가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며, 흔하게 사용하지는 않지만 일부 위키가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저작자표시-비영리[편집 / 원본 편집]

CC BY-NC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변경은 자유롭지만, 영리적 이용은 할 수 없는 라이선스이다.

실제로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사이트는 드물다. 비영리를 표시할 경우 대개는 아래의 BY-NC-SA나 BY-NC-ND를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

저작자표시-변경금지[편집 / 원본 편집]

CC BY-ND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만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저작물에 대한 변경은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위키나 공동저작물에는 내용을 변경하는 행위 자체가 라이선스 위반 여지가 있어 기피되는 라이선스이며, 주로 기고문, 뉴스기사나 만화 등 저작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편집 / 원본 편집]

CC BY-SA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하면 영리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한 저작물(2차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하는 라이선스이다.

이 라이선스는 가온 위키의 라이선스이기도 하다. 위키백과를 비롯한 위키미디어 재단 소속 위키 대다수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또한 위키아를 비롯한 많은 위키 호스팅 사이트들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이 라이선스를 사용하게 한다.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편집 / 원본 편집]

CC BY-NC-ND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할 수 없고, 저작물에 대한 변경도 일절 금지되는 라이선스이다.

CC 라이선스 중에 가장 엄격한 라이선스로, 이 라이선스가 달린 저작물을 본다면 그냥 이용하지 말고 링크를 거는 쪽을 추천한다. 물론 비영리 용도로 사용하겠다 싶으면 출처 표기하고 변경 안하면 된다.

위의 CC-BY-ND 라이선스와 마찬가지로 기고문이나 기사 등 개인의 저작물에 주로 사용하며, IT동아 같은 기사문에 카피레프트를 채택한 인터넷 언론들도 이 라이선스를 사용한다.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편집 / 원본 편집]

CC BY-NC-SA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를 표시해야 하고, 영리적 이용도 불가능하고, 2차 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까지 적용해야만 변경이 가능한 라이선스이다.

참고로 이 라이선스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새문위키 등 다수의 엔하계 위키백괴사전 등에서 사용된다. 또한 한국어 위키들 중 위키 호스팅 서비스가 아닌 독립 서버를 사용하면서 위키백과 또는 디시위키의 영향을 강하게 받지 않는 위키들은 이 라이선스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버전[편집 / 원본 편집]

CCL에는 여러 버전이 있는데, 주의할 점은 CCL의 조건과 버전은 별개라는 점이다. 또한, 지역마다 버전이 다르게 매겨지는 것도 CCL의 버전에 관한 혼란을 부추기는 이유 중 하나. 간단하게 알아둘 것은, 2012년 기준으로 최신 버전은 CC Unported 3.0 버전이었고, 대한민국에서는 CC 대한민국 2.0 버전이 최신 버전이었다. 이러한 이유때문인지는 몰라도, 2013년에 나온 CC 4.0 라이선스에서는 모든 지역 라이선스가 국제로 통합되었다.

CCL의 버전은 보통 지역적인 저작권의 범위 등에 대해서 자잘한 수정이 가해지는 것이 그 이유로, 따라서 버전에 상관없이 CCL의 조건은 그대로 유효하다. 또한 조건만 동일하다면 상위 버전이나 다른 지역의 CC 라이선스로도 호환이 가능하다. 단, 상위 버전에서 하위 버전으로의 호환은 불가.

주요 위키의 CCL[편집 / 원본 편집]

위키위키 BY NC ND SA 버전 비고
가온 위키 4.0
리브레 위키 3.0
위키백과 3.0 GFDL 이중 라이선스
SCP 재단 3.0
디시위키 4.0
새문위키 4.0
누리위키 3.0
구스위키 3.0
백괴사전 2.5
나무위키 2.0 KR
오리위키 2.0 KR
리그베다 위키 2.0 KR 별도 약관
  • 완전 호환 가능 - 서로의 글을 재배포 가능
    • BY-SA 4.0 : 가온 위키 디시위키
    • BY-SA 3.0 : 리브레 위키, 위키백과, SCP 재단
    • BY-NC-SA 2.0 시리즈 : 나무위키, 오리위키, 리그베다 위키
  • 부분 호환 가능 - 화살표 방향으로만 재배포 가능, 역방향 불가
    • BY-SA : 위키트리 (2.0) → 리브레 위키, 위키백과, SCP 재단 (3.0) → 가온 위키, 디시위키 (4.0)
    • BY-NC-SA : 나무위키, 리그베다 위키 (2.0 KR) → 백괴사전 (2.5) → 구스위키, 누리위키 (3.0) → 새문위키(4.0)

저작권법에서의 CCL[편집 / 원본 편집]

안타깝게도 CCL이 저작권법을 상회하지는 않는다. 즉,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지키는 약속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CCL과 같은 맥락의 이용계약을 맺으면 가능하다. 제한된 조건으로 저작물 사용 허가를 준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CC 라이선스로 배포된 저작물을 이용자가 CCL 조건을 준수하면서 이용하는 이상, 저작자는 이용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이 이용 조건은 저작자가 CCL 조건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에 사용하던 CCL의 조건을 지키면서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변경된 CCL 조건을 지키라고 강제할 수도 없다.

CC BY-SA의 경우 GFDL과 매우 유사하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이 문서는 리브레 위키에서 분기하였습니다.

각주[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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