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믹스/라이선스

상위 문서: 라이믹스

이 문서는 라이믹스의 라이선스 정책을 다룬다. 라이믹스 자체에 대한 설명은 라이믹스 문서를 참고할 수 있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라이믹스는 GNU GPL v2 계열 라이선스로 배포된다.[1] 기반이 된 XpressEngine 1.x가 LGPL v2.1을 사용하던 것과 달리, 라이믹스는 포크 과정에서 GPL v2를 채택하였다. 공식 매뉴얼은 이 선택의 취지를 개발자의 권리를 일부 제한하는 대신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한다.[2]

LGPL에서 GPL로[편집 / 원본 편집]

LGPL은 GPL로의 라이선스 전환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라이믹스는 XE의 소스 코드를 가져와 사용할 수 있지만, 반대로 GPL인 라이믹스의 코드를 LGPL 소프트웨어가 가져가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포크 이후 두 프로젝트 사이에는 코드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관계가 형성되었다.[2]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웹사이트에 라이믹스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소스 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상업용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라이믹스의 소스 코드를 직접 수정하거나, 확장 기능을 만들어 사용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만 쓴다면 공개 의무가 없다.[2]

또한 사용자는 GPL 자료와 다른 라이선스의 자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자유롭게 고칠 수 있다.[2]

확장 기능 개발자의 의무[편집 / 원본 편집]

라이믹스의 확장 기능을 사용하는 모듈과 애드온은 GPL이어야 한다. LGPL에서는 확장 기능 제품의 라이선스를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GPL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2]

판매와 소스 코드 제공[편집 / 원본 편집]

GPL은 유료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다. 공식 매뉴얼은 GPL 라이선스의 확장 기능을 판매할 수 있으며, 워드프레스 테마 시장이 그러한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2]

다만 판매하는 경우 개발자는 구매자에게 암호화하지 않은 원본 소스 코드를 제공해야 한다. 소스 코드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구매자에게는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전달해야 한다. 이는 개발자와 연락이 끊긴 뒤에도 구매자가 다른 개발자에게 유지보수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2]

구매자의 권리[편집 / 원본 편집]

소스 코드를 제공받은 사용자는 그 코드를 수정하거나 제3자에게 재배포할 수 있으며, 개발자는 이를 막을 수 없다.[2]

주문 제작물[편집 / 원본 편집]

특정 고객을 위해 개발한 코드는 사용자 규정을 따른다. 개발자는 해당 고객에게만 소스 코드를 제공하면 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배포할 의무는 없다.[2]

유지보수 의무[편집 / 원본 편집]

무료로 배포한 자료에는 유지보수 의무가 따르지 않는다. 유료로 판매한 경우의 사후 지원 범위는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른다.[2]

스킨과 레이아웃[편집 / 원본 편집]

HTML, CSS, JavaScript, 이미지, 아이콘, 글꼴 등은 GPL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자료는 라이믹스의 내부 함수를 직접 호출하는 방식으로 동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킨이나 레이아웃을 제작한 디자이너는 다른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다.[2]

다만 스킨이나 레이아웃이라도 라이믹스의 내부 함수를 호출하여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확장 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모듈이나 애드온에 스킨이 포함된 경우, 스킨 부분에만 별도의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2]

관련 문서[편집 / 원본 편집]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각주[편집 / 원본 편집]

최근 바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