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1905년 일본 정부가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영유한 증거가 있는가? == 1905年の日本政府による竹島編入以前に,韓国側が竹島を領有していた証拠はあるのですか? 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있습니까? [https://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qa.html#q4 일본 외무성 다케시마 사이트 Q&A Q4.] === 일본의 주장 === * 한국은 독도를 영유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한국이 독도의 역사적 영유권 근거로 삼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의 고문헌에서 등장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별칭이거나 울릉도 근처의 작은 섬(죽서)이다. * 한국 측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근거로 독도를 포함하여 관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칙령에 등장하는 '석도(石島)'가 독도를 의미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 설령 석도가 독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대한제국이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기록이 없으므로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울도기»(1900년)의 조사 기록과 «대한전도»(1899년) 등에서도 울릉도의 범위가 약 32km × 20km로 기술되어 있으며, 독도(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위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전까지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는 없다. === 반박 === * 일본의 주장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한국은 수세기 동안 역사적·행정적·국제법적 근거를 통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해 왔다. ==== 고문헌을 통한 역사적 영유권 증거 ==== *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울릉도와 별개의 섬인 '우산도'가 등장하며, 이는 독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에는 '우산도와 울릉도는 모두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독도가 조선의 영토였음을 나타낸다. * «동국문헌비고»(1770년)에서는 '우산도는 일본이 마쓰시마(松島)라고 부르는 섬'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에서도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다. * 18세기 이후 조선의 지도에서도 울릉도와 우산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조선의 관리들이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의 법적 의미 ====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 및 석도(石島)'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일본은 '석도'가 독도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행정 구역상 울릉도와 함께 언급될 수 있는 섬은 독도밖에 없다. * 당시 대한제국은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의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를 법령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영유권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기 전, 대한제국은 이미 자국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다. ==== 실효적 지배의 증거 ==== * 조선과 대한제국은 지속적으로 독도를 자국 영토로 인식하고 관리해왔다. ** 1696년 안용복 사건에서 일본은 독도가 조선 영토라는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울릉도 주민들이 독도를 이용했으며, 대한제국은 이를 행정적으로 관할했다. * 일본은 대한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 대한제국은 1905년 일본의 강압적 외교로 인해 을사늑약을 체결해야 했으며, 이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했다. **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것은, 당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니었음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 국제법적 관점 ==== * 일본의 주장은 1905년 이전에 대한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하지만, 이는 '무주지 선점'(terra nullius) 원칙과 충돌한다. * 대한제국은 1900년 칙령을 통해 독도를 명확히 행정구역 내에 포함시켰으며, 이는 국제법상 영유권을 확립한 중요한 근거다. * 일본이 1905년에 독도를 '무주지'로 규정하고 시마네현에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은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이며, 이는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