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일본의 주장 === * 한국은 독도를 영유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한국이 독도의 역사적 영유권 근거로 삼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람»(1531년) 등의 고문헌에서 등장하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의 별칭이거나 울릉도 근처의 작은 섬(죽서)이다. * 한국 측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1900년)를 근거로 독도를 포함하여 관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칙령에 등장하는 '석도(石島)'가 독도를 의미한다는 명확한 근거는 없다. * 설령 석도가 독도를 의미한다고 해도, 대한제국이 이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기록이 없으므로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울도기»(1900년)의 조사 기록과 «대한전도»(1899년) 등에서도 울릉도의 범위가 약 32km × 20km로 기술되어 있으며, 독도(울릉도에서 약 90km 떨어진 위치)는 포함되지 않는다. * 따라서, 일본이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하기 전까지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는 없다.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