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1900년)의 법적 의미 ==== *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울릉전도(欝陵全島)와 죽도(竹島) 및 석도(石島)'를 울도군의 관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 일본은 '석도'가 독도인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행정 구역상 울릉도와 함께 언급될 수 있는 섬은 독도밖에 없다. * 당시 대한제국은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의 실질적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이를 법령으로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영유권을 명확히 선언한 것이다. * 일본이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하기 전, 대한제국은 이미 자국 영토로 관리하고 있었다.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