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쟁점별 정리== ===독도 관련 주장=== 일본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은 [[외교청서]], [[방위백서]], 교과서 검정, 외무대신 국회 외교연설,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행사, 영토주권전시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대한민국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주장=== 일본 정부와 일부 우익 인사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하여 강제성, 성노예 표현, 책임 문제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주장을 해 왔다. 대표적으로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지칭한 우익 인사의 발언 등이 있다.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자 지원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 역사 문제이자 전시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라고 보며, 피해자 중심의 해결과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해 왔다. ===강제징용 관련 주장===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관련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반면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만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일본 외교청서와 교과서 검정에서는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약화하거나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논란이 되었다.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