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는 로그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대로 편집하면 귀하의 IP 주소가 편집 기록에 남게 됩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일본의 수출관리 강화 조치=== 2019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관리 운용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일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기존의 포괄허가 방식 적용을 제한하고, 건별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었다.<ref>[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export_control_korea/index-en.html Update of METI's licensing policies and procedures in relation to the Republic of Korea], 일본 경제산업성.</ref> 대상이 된 3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 class="wikitable" ! 품목 !! 영어명 !! 주요 용도 !! 당시 쟁점 |-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 Fluorinated Polyimide ||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OLED 소재 || 일본 기업 의존도가 높아 디스플레이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었다. |- | 포토레지스트 || Photoresist 또는 Resist || 반도체 회로 패턴 형성 공정 || 특히 초미세 공정용 소재의 안정적 조달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 | 고순도 불화수소 || Hydrogen Fluoride, Etching Gas || 반도체 식각·세정 공정 || 반도체 생산 필수 소재로, 공급 지연 시 생산 차질 우려가 컸다. |} 이 조치는 2019년 7월 4일부터 적용되었다. 일본의 수출 자체가 전면 금지된 것은 아니었으나, 기존보다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허가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 큰 불확실성을 주었다. 당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은 재고 확보, 대체 공급처 탐색, 국산화·다변화 검토에 나섰다. 편집 요약 가온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온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